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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군 ◯◯면 ◯◯*길 **에서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도 한다)을 운영한 의사인바, 청구인이 ‘당직의료인 미선임, 무허가 병실 운영, 간호기록부 허위기재,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을 위반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9. 2. 27. 청구인에게 2019. 6. 1.부터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당직의료인 미선임의 경우, 이 사건 병원이 외진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당직의료인 고용이 쉽지 않아 청구인이 직접 당직 근무를 하는 등 보완하였으므로 당직의료인을 아예 두지 않은 것이 아니고,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에 관하여는 모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는바,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한편 당직의료인 미선임의 경우 의료기관이 받는 행정처분은 시정명령이다. 나. 무허가 병실운영의 경우, 병원의 난방시설이 취약하다는 환자들의 민원과 다른 환자들과 함께 생활하기 곤란한 항문 암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환자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무허가 병실 운영의 경우 의료기관이 받는 행정처분은 경고이다. 다. 간호기록부 허위기재의 경우, 청구인이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한 초기에 업무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고, 환자들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를 모두 수용하기 곤란하여 비롯된 측면이 크다. 한편 허위기재의 경우 해당 의료인이 받는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1개월이다. 라.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 고주파온열치료기를 운용하면서 판매업체의 말만 믿고 의료기사에게 운용하도록 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진료실 바로 옆에 치료기를 설치하였는바, 운용일체를 의료기사에게 위임한 것은 아니다. 한편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 의료인이 받는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3개월이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형법」상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의료법」위반이 뒤섞여 전체적으로 청구인이 받은 형량이 높다는 점을 반영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의료법」 위반의 점만을 놓고 판단한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장 중한 경우에도 자격정지 3개월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3. 관계법령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2조, 제27조, 제33조, 제6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형사판결문,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지방법원 ◎◎지원은 2016. 8. 19. 청구인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의료법」 위반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는데(◉◉지방법원 ◎◎지원 2015고단***), 청구인의 「의료법」 위반에 관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이유 ○ 범죄사실 나. 의료법 위반 1) 당직의료인 미선임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청구인, 이하 같다)은 2013년 6월경부터 2014. 12. 4.경까지 경기 ◯◯군 ◯◯면 ◯◯*길 **에 있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지 아니하였다. 2) 무허가 병실 운영 허가를 받아 개설된 의료기간이 입원실 등 주요시설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4.경 ◯◯●●병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병실 39개를 초과하여 위 병원 2층에 병실 3개(202호 – 2인 병상, 201호, 203호 – 각 5인 병상)를 임의로 설치하여 병실을 운영하였다. 3) 간호기록부 허위기재 의료인은 간호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추가 유치하기 위하여 병원 간호팀장과 병원 간호사들에게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외출 내지 외박을 하더라도 계속 위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것처럼 간호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병원 간호사들은 2013. 12. 1.경부터 2014. 7. 17.경까지 ◯◯●●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 최O란이 외출 내지 외박을 하더라도 그 외출일 중 하루는 입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간호기록부에 ‘slept well’이라고 기재하거나, ‘귀원하였음’ 내지 ‘산책 중’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O임 등 ◯◯●●병원 간호사들과 공모하여 ◯◯●●병원 간호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4)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5.경 ◯◯●●병원에 무자격자인 조O승을 취직시켰고, 2014. 3. 10.경 무자격자인 서O관을 취직시키면서 위 조O승과 서O관에게 피고인이 진료한 암 환자들의 차트를 내려주면 조O승과 서O관이 알아서 ◯◯●●병원에 있는 고주파 온열치료실에서 의료기기인 고주파 온열치료기를 이용하여 위 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들에게 고주파를 쏘여 치료하도록 제안하였고, 조O승과 서O관은 피고인의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조O승은 2013년 10월경 ◯◯●●병원에 입원한 방O선에게 고주파 온열치료실에서 고주파 온열치료기를 방O선의 환부에 갖다 댄 후 고주파를 쐬어 방O선을 치료하였고, 서O관은 2014. 3. 11.경 ◯◯●●병원에 입원한 안O옥에게 고주파 온열치료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안O옥을 치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O승과 공모하여 첨부 범죄일람표 (2) 기재 중 순번 1번부터 순번 565번 기재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조O승, 서O관은 공모하여 첨부 범죄일람표 (2) 순번 566번부터 순번 1637번 기재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항소심인 ◉◉지방법원은 2018. 2. 21. 사기 관련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위 가.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은 양형의 이유로 청구인에게 징역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지방법원 2016노****), 청구인의 「의료법」위반에 관하여는 원심과 달리 판단한 바 없으며, 위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의 형은 청구인이 2018. 3. 19. 상고심에서 취하함에 따라 확정되었다. 다 음 -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중략)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33조제5항, 제4항(무허가 변경의 점),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41조(당직의료인 미지정의 점),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2조제3항, 형법 제30조(간호기록부 허위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제1항제2호, 제27조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4년)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제2범죄(무면허 의료행위)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나머지 각 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이하 생략) 다. 피청구인은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절차를 거친 후 2019. 2. 2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처분제목: 의사 면허취소 처분 ○ 처분내용: 면허취소(2019. 6. 1. ~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법」 제8조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 청구인은 2012년 11월경부터 2015년 5월경까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던 의사로서, 당직의료인 미선임, 무허가 병실 운영, 간호기록부 허위기재,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을 위반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결격사유에 해당함 ○ 사법처리결과 - 1심: 징역 3년 6월 및 벌금 200만원(◉◉지방법원 ◎◎지원 2016. 8. 19. 선고 2015고단***) - 2심: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원(◉◉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6노****) ○ 처분관련 법적근거 - 「의료법」 제5조제1항제1호, 제8조제4호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보건복지부령 제2803호, 2015. 1. 5.)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1)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의료법」 제22조제3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8조에 따르면,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7조에 따르면,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구 「의료법」제3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4항)고 되어 있고, 제4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제4항과 같다(제5항)고 되어 있는데, 구 「의료법」 제33조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은 별도로 없다. 2) 구 「의료법」 제8조제4호에 따르면,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의료법」 위반행위는 가장 중한 경우에도 자격정지 3개월에 해당함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전체적인 형량이 높다는 점을 반영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며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료법」 제8조제1항제5호는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의 하나로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1호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의 하나로 ‘의료인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를 들고 있는바, 그 면허취소의 요건으로 「의료법」 위반 등의 의료관련 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을 것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 그 장단기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의료관련 범죄와 그 밖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의료관련 범죄에 대한 처단형이 금고 이상의 형임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이상 의료인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의미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두1005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권고형의 범위를 8월 ~ 2년의 징역형으로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단형은 징역형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임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 청구인은 면허취소의 대상에 해당한다. 한편 구 「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는 의료인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근거한 의사면허취소는 기속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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