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089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서울특별시 ○○구 ○○동3가 29-12 대리인 변호사 류 ○ ○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5. 7.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년 3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4. 28. 청구인에 대하여 2005. 6. 3.자로 의사면허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와 같은 혐의로 동업자 김○과 함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김○은 항소하여 벌금형으로 감형됨으로써 5월의 의사면허자격정치처분에 그쳤으나 청구인은 미국에서 교수직을 수행하기 위해 출국준비를 하다가 항소하지 못하여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바, 동일한 위법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결과가 상이한 것은 타당성과 형평성을 결여한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며, 청구인의 사회적인 공로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처분은 가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3년 3월부터 2004년 2월까지 교통사고환자의 진료비를 보험회사에 허위청구하였고, 2003년 9월부터 2004년 3월까지 무자격자인 양○○으로 하여금 환자를 시술하게 하였으며, 2003년 12월부터 2004년 3월까지 구급차기사인 정○○에게 환자유인행위를 사주하여 그 대가로 1,020만원을 지급하는 등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동일한 공소사실과 죄명으로 재판받았음에도 동업자 김○과 달리 청구인에게만 의사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는 형사판결문과 검찰처분의뢰서 등에서 명백히 인정되고 있고, 청구인은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항소를 제기한바 없으며, 「의료법」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그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8조제1항, 제25조 및 제52조제1항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의사 행정처분 통보,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수원지방법원 판결 관련서류, 청문안내 공문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신경외과 원장이던 자로서, 2003년부터 2004년까지의 환자유인행위 사주 혐의, 허위 진료비청구로 인한 부당이득 편취 혐의,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등의 혐의로 2004. 6. 29. 수원지방검찰청에 입건되었다. (나)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7. 5.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변동이 가능함을 적시하며 의사면허자격정지 5개월에 관하여 행정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이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의 징역 8월, 집행유예 2월이 선고되자 의사자격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하고 2005. 4. 12. 청문을 실시할 것을 예고하였으나 청구인은 불출석하였다. (다) 수원지방법원은 2004. 10. 28., 청구인이 구급차 기사에게 환자 1인을 유치할 때마다 3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2003. 12. 21.부터 2004. 3. 6.의 기간동안 238명의 환자를 유치하고 그 대가로 위 사람에게 1,020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자유인행위를 사주하였고, 허위의 진료비청구명세서를 작성하여 2003. 3. 10.부터 2004. 2. 9. 사이에 보험회사에서 6,411만 7,808원을 편취하였으며,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 양○○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이마열상에 대한 봉합시술을 하게 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확정되자, 피청구인은 2005. 4. 28. 청구인에 대하여 2005. 6. 3.자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의료법」 제8조제1항, 제52조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2. 개별기준 가.(1)의 규정에 의하면, 의사 등이 의료법 등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알선ㆍ유인하는 행위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구급차 기사에게 금품지급을 약속하여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였고, 보험회사에 허위의 진료비를 청구하였으며,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어 「의료법」 등의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실이 분명하다. 그리고 청구인은 동일한 위법행위를 하고도 5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김○과 달리 의사면허취소처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행한 취소처분의 근거가 되는 요건 사실은 청구인이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고, 동업자 김○은 항소를 통하여 벌금형으로 확정됨으로써 의사면허취소처분의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인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과 다른 처분을 받게 된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위 김○과 달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의료법」상의 의사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이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면허취소의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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