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727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인천광역시 ○○구 ○○6동 1044번지 ○○아파트 106동 1318호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8. 1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998. 2. 23. 제○○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1998. 4. 28. 기각되어 1998. 5. 7.자로 형이 확정된 사실을 청구외 국방부장관이 피청구인에게 1998. 8. 31. 통보하여, 피청구인이 1998. 9. 21. 의료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1998. 10. 10.자로 청구인의 의사면허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년 국군 ○○병원 정형외과에 근무하던 중 입원중이던 청구외 김△△의 치료 및 전역심사와 관련하여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위 김△△의 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심적인 부담을 느껴 받은 금액 전액을 반환하자, 위 김△△이 전역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추측하고 탈영한 후 붙잡혀 헌병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돈을 준 사실을 진술하였다. 나. 군검찰부에서 청구인이 전역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전역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것이 아니며 불가피한 상황에서 돈을 받았으나 받은 돈을 전부 되돌려 주었으며 지금까지 자중하며 지내고 있다. 다. 청구인이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취득한 의사면허를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사건으로 인하여 제대로 인술을 펴 보지도 못하고 취소당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새로 입법예고된 의료법에는 진료행위와 관련된 범죄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다시한번 기회를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로서 의료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동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으로서 의료법 및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면허를 취소토록 규정하고, 또한 청구인과 같이 의료행위와 관련없는 범죄행위로 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칙 제5조에 의하여 의사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개정법률안이 확정공포되면 그때에는 청구인의 의사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8조제1항제5호, 제52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조서, 육군제○○군단보통군사법원판결문, 고등군사법원판결문, 형확정명령서, 의료인결격사유자통보서, 감사결과처분요구통보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의사면허 소지자로서, 뇌물수수죄로 1998. 2. 23. 제○○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1998. 4. 28. 항소기각되었으며 1998. 5. 7.자로 형이 확정되었다. (나) 1998. 1. 21.부터 1998. 3. 5.까지 실시한 감사원 감사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형이 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청구인이 1998. 6. 12. 청구인에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보내자 청구인은 1998. 6. 22.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외 국방부장관은 1998. 8. 3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형이 확정된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8. 9. 21. 청구인의 의사면허를 의료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8. 10. 10.자로 취소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의 혐의로 제○○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의료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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