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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370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북도 ○○군 ○○면 ○○리 386번지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9. 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1998. 4. 7.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상고기간 경과로 형이 확정되자, 피청구인이 1998. 7. 15. 의료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8. 7. 30.자로 청구인의 의사면허를 취소하였는데, 그에 따라 청구인이 1998. 8. 18.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청문절차 누락을 이유로 인용재결되었고, 그후 피청구인이 1998. 11. 7. 청구인에게 다시 청문을 실시한 결과 기처분사항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1998. 11. 20.자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의료법 제8조제1항제5호는 동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보건의료관계법령 위반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모든 법령위반에 따른 형의 선고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자격법규보다 결격사유를 너무 폭넓게 규정한 것이라는 입법론적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는 것이고, 동법 제52조제1항 본문의 ‘취소할 수 있다’라는 표현의 취지를 살펴보더라도, 피청구인은 보건의료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면허취소처분을 하더라도 기타 법령위반자에 대하여는 면허취소처분의 여부에 대하여 최대한 재량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비록 리스회사 직원의 유혹과 병원 경영상의 애로를 벗어나려는 순간적 충동에 사로잡혀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의사에게 가장 치명적인 면허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만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지고 청구인과 같은 날 같은 죄목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청구외 박○○(한의사)와 장○○(의사)에 대하여는 면허취소처분 내지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에 반하고 따라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처분인 것이다. 다. 그밖에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새로 제정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 처분전인 1998. 10. 9. 청구인에게 1998. 10. 26.자 청문통지서를 통지하여 청구인이 그 날 피청구인의 사무실에 출석하였으나 의견서만 제출하라고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것이 청문절차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서를 개진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볼 때에도 이 건 처분은 법정절차 위반으로 취소 내지 무효사유가 되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1998. 11. 7.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서(처분내역: 1998. 11. 20.부터 의사면허 취소)를 송부하여 청구인이 그 처분서를 수령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1999. 2. 20.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뒤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이 1998. 10. 9. 발송한 청문통지서에 따라 청구인이 1998. 10. 26. 피청구인 사무실에 출석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선처만을 요청하였다. 다. 청구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로서 의료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동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18조제3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피청구인이 1998. 11. 5. 청구인에게 문서시행일이 1998. 11. 4.인 이 건 처분서(처분내역: 1998. 11. 20.부터 의사면허 취소)를 송부하여 청구인이 1998. 11. 7. 그 처분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위 처분서를 수령한 날 알았다고 볼 것이어서 그때로부터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1999. 2. 20.까지의 도과기간을 계산하면 이 건 청구는 역수상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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