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907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 서울특별시 ○○구 ○○동 908의 6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1. 6.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5. 6. 3., 1995. 9. 27. 및 1996. 3. 30. 태아의 성감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8. 청구인의 의사면허를 2001. 7. 1.자로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태아의 성감별을 이유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1999. 7. 26. 7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았으며, 1998. 8. 15. 특별사면을 받았고,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1999. 11. 4.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의사면허자격정지기간을 3월로 감경하는 재결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서울행정법원은 2000. 2. 17. 3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또한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이 항소를 제기하자 서울고등법원은 2000. 11. 2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고등법원의 판결을 오해하여 청구인의 의사면허를 취소하였다. 나. 청구인은 초음파검사를 통하여 태아의 건강상태 등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태아의 성별을 알게 되었으나 태아의 성별을 물을 경우 낙태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임신 8개월이 넘은 임부에 대해서만 “희망을 갖고 사세요.”, “걱정을 하지 마세요.”, “고기를 많이 잡수세요” 등 추상적이고 은유적으로 태아의 성별을 암시하였을 뿐이고, 이는 임부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지 여아의 경우 낙태를 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청구인은 태아의 성별확인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도 수수한 바가 없어 청구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의사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법규위반행위의 경위, 정도 등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태아성감별은 낙태를 유발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등 공익을 중대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이고, 청구인이 태아의 성감별행위를 한 사실만큼은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의사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19조의2, 제52조제1항제5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문안내공문, 처분사전통지서, 청문통지서, 행정처분서, 사명장, 수사보고,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진료기록부, 진료차트, 증인신문조서, 인증서, 재결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00. 2. 17. 선고 ○○구○○호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10. 24. 선고 ○○누○○호 판결), 기사, 특별사면관련질의회시 등 각 자료의 사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초음파검사를 통하여 태아의 성별을 식별한 후 1995. 6. 3. 임신 36주째인 청구외 김○○에게 위 김○○의 첫아이인 딸을 바라보고 웃으며 ‘첫애와는 다른데’라고 말하였고, 1995. 9. 27. 임신 31주째인 청구외 이○○에게 ‘운명을 미리 알면 재미없으니 희망을 갖고 사세요’라고 말하였으며, 1996. 3. 30. 임신 36주째인 청구외 차○○에게 ‘운명을 미리 알면 재미없으니 희망을 갖고 사세요’라고 말하였고, 위 김○○ 등으로부터 별도로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하였다. (나) 서울지방법원은 1998. 5. 15. 청구인의 위 범죄사실에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대통령은 1998. 8. 15. 청구인에 대하여 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9. 7. 26. 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7월(1999. 8. 25.부터 2000. 3. 24.까지)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1999. 11. 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의사면허자격정지기간을 3월로 감경하는 재결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서울행정법원은 2000. 2. 17. 3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또한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이 항소를 제기하자 서울고등법원은 2000. 11. 2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무효인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2. 개별기준. 가.목 (7)에 근거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2001. 6. 8.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의료법 제19조의2 및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사가 태아의 성감별행위를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그의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3회에 걸쳐 태아의 성감별행위를 한 사실은 분명하나, 청구인이 정상적인 진료행위 중에 자연스럽게 태아의 성별을 식별하게 된 것일 뿐 별도로 성감별만을 목적으로 진료나 검사를 한 것은 아니었던 점, 청구인이 임부의 임신기간, 희망하는 태아의 성별, 심리상태 등에 비추어 낙태의 염려가 전혀 없고 심리적으로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간접적으로 또는 은유적인 방법으로 태아의 성별을 암시하는 데 그쳤던 점, 이 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