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791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천▽▽ 대구광역시 ▽▽구 ▽▽동 39의 7 천▽▽산부인과의원 대리인 변호사 유▽▽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8. 6.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원 건물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1997.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300시간, 추징금 4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기간 경과로 1997. 12. 20. 형이 확정되자, 피청구인이 1998. 5. 1. 의료법 제5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8. 5. 11.자로 청구인의 의사면허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의료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보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과 같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한 의료법 제52조제1항제2호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등 보건의료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도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 점에서, 청구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의료법 제5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이 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의 실현보다는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도 크므로 이 건 처분은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의료법 제8조제1항제5호에 청구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가 포함됨은 명백하며, 더욱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한 의료법 제52조제1항제2호는 보건의료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것 자체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은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청소년등 일반 국민을 상대로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지도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보다는 보호하여야 할 관련 공익이 더 크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52조제1항제2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21.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구지방법원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천▽▽산부인과의원 건물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로 인하여 1997.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만원의 추징금의 형을 선고받았고 항소기간 경과로 1997. 12. 20. 형이 확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1998. 5. 1. 청구인에 대하여 의료법 제52조제1항제2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1998. 5. 11.자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의료법 제52조제1항제2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21. 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법 또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등 보건의료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의료법 및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997. 12. 20.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만원의 추징금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의료법 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의료법 제52조제1항제2호도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의료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청구인과 같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이 잃게 되기까지 사이에 있는 자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이 건 처분의 근거인 의료법 제52조제1항제2호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만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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