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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988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219-13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5. 4.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간호사인 청구외 박○○에게 면허된 의료행위 외의 의료행위(마취시술)을 하도록 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3. 21. 청구인에 대하여 2005. 5. 1.자로 의사면허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3. 12.경 ○○병원에서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 중 교통사고를 당하고 내원한 청구외 한○○에게 우측 상완골 골절수술을 하면서 마취 전문의가 아닌 마취 간호사에게 마취를 맡겨 위 한○○이 사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2004. 7.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3월의 사전통지를 받은 후 2004. 12. 29. 수원지방법원 ○○지원에서 「의료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청구인은 이미 자격정지 3월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다시 어떠한 처분도 없을 것으로 굳게 믿고 1심 판결의 형량 여부에 관계없이 항소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되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재판에서 일정한 형량이 확정되면 의사면허 취소처분이 다시 내려질 것이라는 예고통지도 없이 단순히 자격정지 3월의 사전통지만을 함으로써 이를 확정적인 행정처분이라고 믿은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유리한 불복기회를 이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전혀 예측하지 못한 취소처분을 받게 되어 평생을 쌓아 온 의사로서의 자격을 한 순간에 잃어버리고 경제적 무능력자가 되었다. 나. 당시 송탄 ○○병원은 구인난으로 마취과장을 구하지 못해 공석인 상태였고 필요할 경우 외부병원에서 마취과 전문의 다섯 명을 번갈아가며 수당을 주고 초빙하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마취과 전문의 개개인의 신상파악이 불가능 하였던 점, 마취간호사인 위 박○○은 다른 마취과 전문의와 전혀 다르지 않은 똑같은 수술복을 입고 들어와 자신의 주도로 마취를 시작하였고 끝나면 마취의 회복을 하여왔기 때문에 위 한○○에게 수술을 하면서 마취를 담당하던 사람이 마취과 전문의가 아닌 간호사인 점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점, 청구인의 의사면허가 취소되면 인생의 전부로 알고 있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경제적 무능력자가 되어 살아갈 희망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의료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003. 12. 19. 마취전문 간호사인 청구외 박○○이 청구외 환자 한○○에 대하여 전신마취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청구외 박○○이 결정한 마취제의 종류ㆍ양ㆍ산소공급정도가 적정한지 및 마취 후 수술을 하는 동안 확인할 사항 등을 지시하고 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아 위 박○○이 전신마취 등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하였다. 나. 그러나, 전신마취 시술 등은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인 점, 청구외 박○○은 마취전문 간호사로서 의사의 지시ㆍ감독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이미 위 박○○과 여러 차례 시술을 하면서 박○○이 간호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자신의 직무와 책임을 망각한 채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점에 비추어 어떠한 이유와 증거로도 변명할 수 없는 일이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3월의 면저자격정지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형사판결에 항소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의 신뢰에 반하여 취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2004. 7. 20. 의견제출 안내서와 동봉한 처분사전통지서에 의하면 ‘사법처리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이라고 적시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은 의견제출 안내 및 청문 안내를 실시한 다음 청문을 실시하였으므로 이는 행정처분 실시에 있어서의 절차상 요건의 흠결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동시에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어떠한 견해표명도 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의료법 등 의료관계법령을 기본과목으로 하는 의사면허자격시험을 정상적으로 통과한 의료전문의로서 의료법 위반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숙지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8조제1항, 제25조 및 제52조제1항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수원지방법원 ○○지원 확정판결 관련서류, 청문안내 공문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2. 19. 10:30경 경기도 ○○시 ○○동 소재 ○○병원 수술실에서 교통사고로 우측 팔 골절상을 당한 청구외 한○○의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면허번호: 제○○호)로서 환자에게 전신마취를 시행하면서 마취전문의사를 참여케 하거나 마취간호사가 전신마취술을 시행할 경우 현장에 입회하여 구체적으로 지시ㆍ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시 및 감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간호사 청구외 박○○이 임의로 마취제인 베큐로린을 주사하고 기관삽관술을 통해 환자에게 흡입마취 시키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여 위 한○○이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을 이유로 2004. 12. 29. 수원지방법원 ○○지원에서 징역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었다. (나) 2004. 7. 2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의견제출안내서에는 2004. 8. 4.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의견제출안내서에 첨부된 의사면허자격정지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에 의하면, 예정된 처분의 제목은 "의사면허자격정지(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으로, 처분의 원인이 되는 내용은 "간호사로 하여금 면허된 의료행위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그 처분내용은 "의사면허자격정지 3월"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4. 8. 3. 의사면허정지 3개월의 예정된 처분에 대하여 이미 당해 의료기관인 ○○병원에 대하여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태로서 개인에게까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면 처벌이 중복되어 가혹하다고 생각하니 수원지방 ○○지원에서 최종판결이 내려진 이후 처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수원지방법원 ○○지원은 2004. 12. 29. 청구외 박○○은 단순한 간호사로서 의사의 보조자에 그친 것이 아니고 일종의 프리랜서로서 독립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마취시술을 하여 오다가 이 건 사고를 일으켰고, 청구인은 피고인 박○○과 여러 차례 시술을 하여 오면서 위 박○○이 간호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마땅히 의사라면 이런 상황에서 좀 더 마취시술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막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점을 인정하여 위 박○○ 및 청구인에 대하여 의료법 제25조제1항 등을 적용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여 확정되자 피청구인은 2005. 3. 21. 청구인에 대하여 2005. 5. 1.자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의료법」 제8조제1항ㆍ제52조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제4조ㆍ별표 2. 개별기준 가.(1)의 규정에 의하면 의사 등이 의료법 등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통사고로 우측 팔 골절상을 당한 청구외 한○○의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로서 마취간호사가 전신 마취술을 시행할 경우 현장에 입회하여 구체적으로 지시ㆍ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시 및 감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무자격 마취 의료인인 간호사 청구외 박○○이 임의로 마취술을 시행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하여 수원지방법원 ○○지원에서 의료법 등의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의사면허자격정지 3월의 처분을 사전에 통지받아 이를 이 건 의료법 위반과 관련된 확정적인 행정처분이라고 믿었고 피청구인은 재판에서 청구인에게 일정한 형량이 확정되면 의사면허 취소처분이 다시 내려질 것이라는 사전예고 통지도 없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2004. 8. 3. 청구인에게 의사면허자격정지 3월의 처분을 사전에 안내하였을 뿐 면허정지처분을 한 것이 아닌 점, 동 안내서상 예정된 처분의 제목은 "의사면허자격정지(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으로 기재되어 법원의 판결결과에 따라 제재처분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사전에 통지한 점, 청구인 스스로도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서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에 처분여부를 결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사전통지내용과 법원판결 결과에 따라 예정된 처분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은 전문 의료인으로서 청구인에게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정도의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의료사고의 내용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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