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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946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563-1, ○○연립 나동 104호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7. 9.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의사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계○○를 임신초기부터 계속 진찰하여오던 산부인과 담당의사인 전○○가 2일전 퇴직하여 산부인과 의사가 없을 때인 1996. 11. 14. 계○○가 분만하려고 청구인의 의원에 왔을 때 사무장인 안○○와 간호조무사인 김△△가 정상분만이 불가능하여 계○○의 사정에 못이겨 제왕절개수술을 함으로써 이 건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7. 4. 25.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에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 건 의료사고에 대한 판결에 있어서 의료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이 건 의료사고에 대하여 의료인으로서 깊이 참회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1945년 의사가 되어 1954년 전북○○군 보건소장, 1957년 서울 ○○구 보건소장, 1967년 월남파견 의료단에 근무하는등 50년이상 공사의 의료사업에 종사하였고 70객의 노인인 점 등을 감안하여 의료법 제52조(면허의 취소 및 재교부)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동법 제53조(자격정지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의사면허취소처분만은 면하게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처분전에도 송숙희가 설립한 경기도 ○○군 ○○읍 소재 ○○의원에 1992. 8.경부터 1993. 2.경까지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던 중 당시 사무장 안○○에게 내원환자의 종양제거수술을 하게 하는 등 총 14회에 걸쳐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게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1993. 7.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받았고 이로인하여 1993. 10. 1.부터 1994. 1. 31.까지 4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일련의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반복적인 점과 법원의 판결선고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에 대하여 의료법 제5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취소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의료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의료인으로서 상식을 초월한 것으로서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제2호가목(2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3. 4. 28 판결문(93고합144)사본, 1993. 9. 16. 행정처분서, 1997. 4. 25. 판결문(96고단6619)사본, 1997. 8. 7. 의사면허취소처분 통보, 면허등록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면허등록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5. 6. 30. ○○국립개척의학원을 졸업하였고, 1975. 1. 13. 내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1978. 10. 26.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부등) 및 제53조(자격정지등)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4월(1978. 11. 1.~1979. 2. 29.)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1992. 8. 12.부터 1993. 2. 22.까지 청구인과 같이 △△의원에 근무하던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 안○○에게 내원환자의 종양제거를 위한 마취 및 종양제거와 봉합수술을 하게 하는 등 총 14회에 걸쳐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게 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1993. 4. 28.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형사부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의 선고(1993. 7.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4월(1993. 10. 1.~1994. 1. 31.)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6. 11. 14. 10:00경 경기도 ○○시 ○○동 소재 ○○의원 분만실에서 신생아를 분만하기 위하여 찾아온 계○○에게 김△△는 우측팔에 마취제를 주사하고 안○○는 수술용칼로 계○○의 배를 절개하여 태아를 꺼낸 후 봉합을 하고, 청구인은 옆에서 수술진행을 지휘하는 방법으로 제왕절개수술을 시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의원에서 위 안○○ 및 김△△와 함께 위 계○○등 환자 5명에게 5회에 걸쳐 제왕절개수술을 시술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1997. 4. 25. 서울지방법원○○지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만원의 선고(사건번호 96고단6619)를 받고 1997. 5. 3.자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1997. 8. 7. 의료법 제52조제1항제2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제2호가목(21)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의사면허를 1997. 8. 13.자로 취소하였다. (라) 위 1993. 7. 2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사건의 판결문(사건번호 93노1541)에 의하면, “피고인 김□□(이 건 청구인)은 마약법위반죄등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는등 여러차례의 전과가 있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1997. 4. 2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사건의 판결문(사건번호 96고단6619)에 의하면, “청구인 김□□은 동종의 집행유예전과가 있고 죄질이 좋지 않으나, 75세 고령인 점, 1991년 담낭암으로 담낭절제수술을 받은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의료법 제5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피청구인)은 의료인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의료법의 위반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서 이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1997. 4. 25.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만원의 선고(사건번호 96고단6619)를 받고 1997. 5. 3.자로 확정되었음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수차례에 걸쳐 보건의료관계법령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을 감경할만한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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