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783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곽 ○○ 경기도 ○○시 ○○동 217○○마을 ○○빌라 604동 302호 대리인 변호사 이 ○○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7. 5.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료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라는 이유로 의료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의사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0. 7. 장기 군의관에 지원입대하여 복무 중 1996. 7. 3.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등으로 공군본부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전역 후 1996. 9. 경 약 2억여원을 투자하여 이비인후과의원을 개원하여 영업중,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장기근무 군의관들의 편법전역을 방지하려는 의도에서 국군의무사령관실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형사처벌에 따른 의료법상의 행정처분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선례나 형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치명적인 의사면허취소처분을 하였다. 나. 의료법 제8조제1항은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는 실형을 선고받아 아직 복역중에 있는 경우를 지칭하고,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의미는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되어 아직 형기가 남아있는 경우 등을 지칭한 것으로 위 규정자체는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예상한 것이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아직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상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이는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동일한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규정(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과, 동항제4호의 규정(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에 의한 별표 행정처분기준의 규정취지등을 보아도 분명하다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의료법 제8조제1항제5호 소정의 사유를 이유로 하여 청구인의 의사면허를 취소한 것은 처분사유 없이 한 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가사, 청구인이 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의료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결격사유에 의한 면허취소는 임의적이고, 동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의료관계법령등을 위반하여 처벌 받은 경우의 면허취소사유를 별도로 규정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보다 경한 과실범이나 기타 특별법 위반의 경우가 비록 동항제1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형선고를 받은 것과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아니하고 바로 면허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 과하고, 과거 위와 같은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의사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사례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공군 항공의학 ○○훈련원에서 장교로 근무 중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1996. 7. 3. 공군본부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불명예전역한 사실이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되었는 바, 이는 의료법 제8조제1항제5호의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1997. 5. 3. 자로 의사면허취소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의료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중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의미는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되어 아직 형기가 남아있는 경우 등을 지칭한 것으로 위 규정자체는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예상한 것이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아직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경우를 상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무부에서 “형법상의 집행유예제도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일정한 유예기간을 정하여 형의 집행만을 유예하되 집행유예기간 중에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으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므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을 때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법무 제○○-○○호, 1968. 12. 23.)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청구인이 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의료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동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형선고를 받은 것과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아니하고 바로 면허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인이 될 수 없으므로 면허취소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고,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동일한 사례로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취소를 행하여 오고 있으며, 동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자라 할지라도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만 보건의료관계법령등에 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8조제5호, 제5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제2호가목(1)ㆍ(2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3호ㆍ제4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사면허증, 공군본부 ○○법원 판결문, 제적군의관 판결문사본송부공문, 청문개최통보공문, 의사면허취소처분통보문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1989. 2. 28. 의사면허증을 발급받았다. (나) 국방부장관이 1997. 2. 1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1996. 7. 3.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공군본부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문사본을 송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료법 제8조제1항제5호의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라는 이유로 동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규칙 제2호가목(1)의 규정에 의하여 1997. 5. 3. 청구인의 의사면허를 1997. 5. 19. 취소하였다. (2) 의료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대법원 결정(△△모△△, 1979. 9. 14.) 및 법무부 유권해석(법무 제○○-○○호, 1968. 12. 23.)에 의하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을 경우에도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포함되는 바, 위 관계법령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의관으로 복무 중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1996. 7. 3. 공군본부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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