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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841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동 977-25번지 ○○병원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4. 4.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 ○○지방법원에서 2003. 8. 8. 징역 8월ㆍ집행유예 2년 및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3. 29. 청구인의 의사면허를 2004. 5. 1.자로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0. 8. 14.부터 2001. 6. 19.까지 일심의료재단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위 ○○병원의 이사장이던 청구외 김○○, 김△△ 등이 병원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청구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마취과장으로 근무하던 청구외 임○○를 해고시키고 위 김△△이 마취업무를 담당하며 청구인으로 하여금 수술을 하게 한 사실이 있다. 나. 위 김△△이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위 ○○병원이 인근 주변에서는 응급수술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유일한 준종합병원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으로서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수술시마다 환자의 마취투여량 및 환자의 상태 등을 수시로 체크하는 등 사실상 마취업무도 직접 담당하다시피 하였던 것이고, 그래서 의료사고가 한건도 없었다. 다. 그러나 마취과 전문의가 없는 상태에서 무면허자에게 마취업무를 맡기고 묵인하며 응급수술 등을 하는 것이 의사로서 차마 견디기 힘들어 수개월에 걸쳐 마취과 의사의 채용을 독촉하며 항의하자 이사장인 위 김○○과 김△△이 청구인을 해고시키고 외과적 수술 경험이 없는 청구외 김□□를 병원장으로 영입하고서는 계속하여 마취업무를 보며 영리를 취하다가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사처벌 등을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도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라. 당시 청구인은 명분만 병원장이었지 위 김○○과 김△△에 고용된 피고용자로서 일정급료를 받던 의사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자인 위 김△△에게 마취업무를 담당하게 할 입장도 아니었던 점, 아무런 대가 없이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느라 의료행위나 진료행위를 거부할 수도 없었던 점, 이 건 처분으로 가족의 생계도 곤란하게 된 점 등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무면허자인 청구외 김△△으로 하여금 내원한 환자에 대해 흡입전신마취를 하도록 하는 등 2000. 8. 14.경부터 2001. 6. 19.경까지 44회에 걸쳐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였던 바, 오랫동안 고도의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쌓고 수많은 수련경험을 한 후 면허를 취득하여 수술 등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 시행할 수 있는 어려운 마취행위를 무면허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맡긴 것은 어떠한 변명과 이유로도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의료인의 무모한 행위로서 크나큰 의료사고를 발생케 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할 수 있음은 물론 완치할 수 있는 환자를 영원한 불구상태로 만들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것이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이익의 귀속자가 반드시 경영의 주체나 손익귀속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판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은 무면허자로 하여금 할 수 없는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 의료기관에 소요될 인건비를 아낄 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를 청구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데 동참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나. 의료법 제52조제1항제2호소정의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이라 함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이 고의로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감독상 과실이나 기타 부주의 등 책임 있는 사유로 당해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가 자행되는 것을 방임한 경우도 포함한다는 대법원판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료인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로 자기 감독 하에 있는 무면허자가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는 것인데도, 청구인은 무면허자인 것과 그러한 자에게 마취업무를 맡기고 묵인한다는 것이 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면허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나 경위에 있어서 고의성과 공익침해의 정도가 심히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고도의 전문의학 지식을 배우고 많은 경험과 기술을 습득한 후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특정 자격이 주어진 의료인이 최선의 주의와 판단으로 의료행위를 하여야 하는 청구인의 직무와 책임을 망각한 채 무면허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는 어떠한 이유와 증거로도 변명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이 해이된 의료 및 준법정신으로 위법행위를 한 청구인의 의사면허를 취소함은 당연한 일이다. 라. 청구인은 무면허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다 강원도 인제경찰서에 입건되어 강원도지사로부터 행정처분이 의뢰되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및 의료법 제25조제1항의 위반으로 춘천지방법원에서 2003. 8. 8. 징역 8월ㆍ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던 바, 청구인은 의료법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반드시 의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재량의 여지가 없어 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및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9조, 제31조제1항 및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인제경찰서입건통보서, 강원도행정처분의뢰공문, ○○지방법원판결문, 청문조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7. 15.부터 2001. 6. 19.까지 강원도 ○○군 ○○면 ○○리 727-1번지 소재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경찰서에서는 2001. 11. 19. 청구인이 위 ○○병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간호조무사이던 청구외 김△△이 2000. 8. 14.부터 2001. 6. 19.까지 위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을 상대로 수술 전 마취제로 사용하는 마약인 펜타닐(Fentanyl) 등을 혈관에 주사하는 등 환자 44명을 상대로 마취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여 위 김△△의 무면허 마취행위를 방조하여 청구인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입건하였다는 이유로 강원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조치를 의뢰하였다. (다) ○○지방법원에서는 2002. 3. 21. 청구인은 위 김△△이 의사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2000. 8. 14.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무면허의사인 위 김△△이 영리를 목적으로 내원한 수술환자인 청구외 이○○를 상대로 마취를 하는데 있어 위 김△△이 아트라 등 마취약품을 사용하여 흡입전신마취를 하는 것을 용인하고 마취약품의 처방전을 작성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김△△의 의료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1. 6. 19.경까지 모두 44회에 걸쳐 각 같은 방법으로 위 김△△의 의료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에 벌금 200만의 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춘천지방검찰청에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춘천지방법원에서 2003. 8. 8. 동 항소가 기각된 후 2003. 8. 17. 상고기간의 경과로 원심이 확정되었다. (라) 강원도지사는 2004. 1. 1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에 벌금 200만의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4. 2. 3.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 2004. 2. 18. 15:00까지 피청구인 소속 행정법무담당관실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2004. 2. 18. 위 ○○병원에서 마취과의사 등을 고용할 수 있는 인사권이 없는 월급을 받던 원장이었을 뿐이지 무면허의료행위를 사주하거나 의료사고를 일으킨 적도 없이 어떤 수술이나 진료행위도 남에게 시키지 아니하고 직접 시행하였으나 마취는 권한이 없어서 관계치 아니하여 무면허의료행위 방조죄가 성립하였으나 이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함은 너무 가혹하다는 등의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4. 3. 29. 청구인에 대하여 2004. 5. 1.자로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보면, 의료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형법 중 제233조·제234조·제269조·제270조·제317조제1항,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기망한 경우에 한한다)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응급의료에관한법률·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관련법령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는 의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1)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법 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는 면허취소로 되어 있으며, 한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되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의료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처분의 요건과 효과를 일의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면 당해 의사면허를 마땅히 취소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면허의료행위를 방조한 종범자로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에 벌금 200만원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적극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사주한 바가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의료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1)의 규정에 의거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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