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084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충청북도 ○○군 ○○면 ○○리 386번지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8. 8.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1998. 4. 7. 대구○○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상고기간 경과로 형이 확정되자, 피청구인이 1998. 7. 15. 의료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8. 7. 30.자로 청구인의 의사면허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의료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는 동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보건의료관계법령 위반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모든 법령위반에 따른 형의 선고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자격법규에서보다 결격사유를 너무 폭넓게 규정한 것이라는 입법론적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는 것이고, 동법 제52조제1항 본문의 ‘취소할 수 있다’라는 표현의 취지를 살펴보더라도, 피청구인은 보건의료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면허취소처분을 하더라도 기타 법령위반자에 대하여는 면허취소처분의 여부에 대하여 최대한 재량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비록 ○○회사 직원의 유혹과 병원 경영상의 애로를 벗어나려는 순간적 충동에 사로잡혀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의사에게 가장 치명적인 면허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만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지고 청구인과 같은 날 같은 죄목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청구외 박□□(한의사)와 장□□(의사)에 대하여는 면허취소처분 내지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에 반하고 따라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처분인 것이다. 다. 그밖에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새로 제정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 처분전인 1998. 5. 26. 자로 청구인에게 의사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을 통보하면서 의견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통지서만을 보냈고 청구인은 이것이 청문절차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던 바, 그후 다른 절차를 취함도 없이 의사면허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 내지 동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는 거쳤다고 생각하지만, 의료법 제63조의2제4호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거쳐야 할 청문을 실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이 점에서 볼 때에도 이 건 처분은 법정절차 위반으로 취소 내지 무효사유가 되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로서 의료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동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피청구인이 1998. 5. 26. 청구인에게 보낸 처분사전통지서에 따라 청구인이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료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이 행하여 졌다고 보아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8조제1항제5호, 제52조제1항제1호, 제63조의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의사면허증, 행정처분서, 대구○○법원 판결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의사면허 소지자(의사면허번호 ○○호)로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1998. 4. 7. 대구○○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상고기간 경과로 형이 확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1998. 5. 26. 청구인에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보내자 청구인은 첨부된 의견제출서에 의견을 적어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별도의 청문통지서는 보내지 아니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8. 7. 15. 청구인에 대하여 의료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8. 7. 30.자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의료법 제63조의2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동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를 함에 있어서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여 청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문에 갈음한 절차가 이행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의료법상에는 제63조의2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만 규정되어 있을 뿐 청문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규정이 없으므로, 청문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따라야 할 것이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서와는 별도로 청문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등을 적시하여 청문이 시작되는날 10일 전까지 처분대상자에게 청문통지서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27조에 규정된 의견제출과는 별도로 동법 제28조 내지 제37조에서 청문주재자, 청문의 공개, 청문의 진행, 청문의 병합ㆍ분리, 증거조사, 청문조서, 당해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등 청문절차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사전통지에 따른 청구인의 의견제출이 있었다고 하여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이 행하여 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여 출석한 청구인을 상대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를 작성하는등 일련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청문에 관한 법정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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