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168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부산광역시 ○○구 ○○동 426-7 ○○오피스텔 603호 ○○의원 대리인 변호사 강 ○ ○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8. 4.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원장으로 있는 부산광역시 ○○구 ○○동 ○○오피스텔 603호 소재 ○○의원에서, 청구인과 공동투자하여 의원을 설립한 간호조무사 청구외 조○○이 성형수술을 위해 내원한 환자를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한 수술상담 및 수술을 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조○○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및 의료법 제25조 위반으로 기소되어, 청구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의 형이 1998. 2. 24.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피청구인이 1998. 3. 9. 의료법 제5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의사면허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조○○이 청구인의 수술을 일부 보조하여 청구인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청구인이 절개한 부위에 대한 봉합에 일부 관여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 청구인과 위 조○○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의 확정판결은, 현 의료업계의 실태가 기술(의사면허)과 자본(오피스텔 제공등)을 각자 제공하여 동업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부득이함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부당한 판결이다. 나. 이 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의 실현보다는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도 크므로 이 건 처분은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 다. 청구인을 고소하여 법정에서 청구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던 청구외 김○○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위증죄의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외 김○○가 위증을 하였다는 사실을 검찰도 인정한 것인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성형수술의 유경험자인 청구외 조○○은 합법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성형수술을 하여 의료업을 할 목적으로, 성형외과 전문의는 아니지만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청구인과 합의하에 청구인을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고 위 조○○이 일부 성형수술을 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인 위 조○○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의료업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의료법등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위반사실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및 의료법 제25조를 적용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의료법 제5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제52조제1항제2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2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서, 대법원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위증죄로 고소한 청구외 김○○에 대하여 1998. 2. 23.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및 의료법 제25조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1998. 2. 24.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1998. 3. 9. 청구인에 대하여 의료법 제52조제1항제2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의료법 제52조제1항제2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21. 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법 또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등 보건의료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998. 2. 24.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을 고소하였던 청구외 김○○가 검찰에서 위증죄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김○○에 대한 기소유예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기존에 받은 위 확정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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