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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918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경기도 ○○시 ○○구 ○○동 ○○마을 ○○아파트 1417-1102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8. 8.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997.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기간 경과로 1997. 5. 30. 형이 확정되자, 피청구인이 1998. 7. 15. 의료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8. 7. 30.자로 청구인의 의사면허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의료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와 비교하여 볼 때, 의료법 제8조제1항제5호에는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고 이를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할 때 의료법 제8조제1항제5호에는 집행유예중인 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마취과 전문의로서 여러 병원과 협력관계에 있어서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들 병원의 수술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청구인 가족의 생계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청구인은 의사로서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를 한 바 없고, 피청구인이 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뒤늦게 행한 조치란 점에서, 이 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의 실현보다는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도 크므로 이 건 처분은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는 의료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개인적 사정등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의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적 목적이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재량행위로서의 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되기 위하여는 그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은 국민보건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를 결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8조제1항제5호, 제52조제1항제1호, 제63조의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의사면허증, 행정처분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인천지방법원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997.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기간 경과로 1997. 5. 30. 형이 확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1998. 5. 26. 청구인에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보내자 청구인은 1998. 6. 20. 위 사전통지서에 첨부된 의견제출서에 의견을 적어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별도의 청문통지서는 보내지 아니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8. 7. 15. 청구인에 대하여 의료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8. 7. 30.자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의료법 제63조의2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동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를 함에 있어서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 규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였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의료법상에는 제63조의2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만 규정되어 있을 뿐 청문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규정이 없으므로, 청문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따라야 할 것이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서와는 별도로 청문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등을 적시하여 청문이 시작되는날 10일 전까지 처분대상자에게 청문통지서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27조에 규정된 의견제출과는 별도로 동법 제28조 내지 제37조에서 청문주재자, 청문의 공개, 청문의 진행, 청문의 병합ㆍ분리, 증거조사, 청문조서, 당해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등 청문절차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사전통지에 따른 청구인의 의견제출이 있었다고 하여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이 행하여 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여 출석한 청구인을 상대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를 작성하는등 일련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청문에 관한 법정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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