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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117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시 ○○동 ○○아파트 201동 206호 대리인 변호사 박 ○ ○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9. 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어 근무하는 자로서 의약품납품과 관련하여 납품사례비를 수수한 혐의로 1997. 7. 22. 광주지방법원 ○○지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8. 9. 22. 형이 확정되어, 피청구인이 1999. 2. 6. 의료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1999. 3. 1.자로 청구인의 의사면허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의약품납품업체인 청구외 (주)▲▲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분명하지만, 청구인이 의약품납품업체가 잘못된 관행에 따라 가져다주는 돈을 별 생각없이 받아 이를 직원회식비, 낙도순회진료시 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은 없는 것이다. 나. 공중보건의사인 청구인은 진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보건소장에게 신청하여 사용함에 있어, 의약품 도매업체의 이름을 적는 것은 아니고 단지 효능, 제약회사 및 약품명만 적어 내는 것이므로, 실제로 어느 납품업체에서 구입할 것인지는 경리관(군보건소장)과 계약관(보건행정계장)이 결정하는 것이어서, 의약품 선정에 있어 청구인은 법률상은 물론 사실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다. 다. 의료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정기간의 제한없이 의사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 바, 이러한 입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범법행위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은 법률의 입법취지, 요건,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 등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 라. 현재 규제개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사면허 취소사유를 의료관련법령의 위반사유로 인하여 실형선고를 받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고, 설혹 처분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극단적으로 의사면허를 취소한 것은 최소의 침해 등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마. 의료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세부적인 기준이 보건복지부령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하여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바. 보건복지부가 간행한 ��의료관리업무편람��에 의하면, “오지ㆍ벽지 등의 의료기관으로서 그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1개소만 있는 경우이거나, 행정처분기관이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고, 특히 위반사항이 의사면허취소,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기관폐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시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고, 2차 위반시는 4월 이상의 면허자격정지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공중보건의사로서 농어촌지역, 도서벽지의 의료기관 및 정신병원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함이 명백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의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면서 청구외 (주)▲▲의 독점품목인 의약품을 구매의약품으로 선정ㆍ납품토록하여 주면서 사례금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광주지방법원 ○○지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상고기각으로 형이 확정된 자로서, 의료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동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청구인은 의료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처분시 세부기준이 없다고 주장하나, 의료관계행정규칙(부령 제944호)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가.(1)의 규정에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재량행위가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한 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명백하여,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도 상당하지만 이를 처벌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 또한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8조제1항제5호, 제52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사면허증, 재직증명서, 광주지방법원○○지원판결문, 광주고등법원판결문, 대법원판결문, 청문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의사면허 소지자로서, 뇌물수수죄로 1997. 7. 22. 광주지방법원 ○○지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1997. 11. 26. 항소기각되었으며,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8. 9. 22.상고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1998.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문을 실시한 후, 1999. 2. 6. 청구인의 의사면허를 의료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9. 3. 1.자로 취소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의 혐의로 광주지방법원 ○○지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분명하고, 또한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도 상당하지만 이를 처벌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 또한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의료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행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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