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故) 원○○(1962년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 청구인은 고인이 1999. 7. 27. A도 ○○군 ○○면 ○○리 @구 ○○정 앞 금강(이하 ‘A ○○군 금강’이라 한다)에서 수영을 하던 중 동료가 급류에 휩쓸리는 것을 목격하고 동료를 구하려다 익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고인에 대한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7. 24. 청구인에게 고인에 대하여 직접적 구조행위 입증이 어렵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사상자 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에 따르면 고인이 동료를 구하려다 익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당시 언론사에서도 그러한 내용으로 보도하는 등 고인은 강에서 허우적대는 동료를 구하기 위해 줄을 던져 달라고 소리치는 등 적극적 구조행위를 하다가 익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3자도 구조행위를 하려다 위험을 느끼고 스스로 멈췄을만한 위험한 상황이었으며 고인의 직접적인 구조행위 시도가 무의미하다거나 터무니없다고 평가될만큼 절대적으로 구조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청구인의 의사자 인정 사례들을 보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강에 뛰어들었으나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례, 무선보트가 뒤집혀 이를 건지러 들어갔다가 물 속에 빠진 사람을 구하다 함께 익사한 사례, 친구와 함께 깊은 곳에 빠져 위기에 처하자 친구를 등에 업히게 하는 등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움을 줘 친구는 구조되었으나 본인은 사망한 사례, 학교 선배가 신변을 비관하여 저수지에 들어가자 이를 말리며 구하려고 물에 들어갔다가 함께 익사한 사례 등과 비교했을 때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관계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목격자 진술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서장이 발급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723709"> </img> 나. ○○경찰서장이 1999. 7. 27.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품신’의 제목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보낸 공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723711"> </img> 다. ○○경찰서장이 1999. 8. 5. ‘변사사건 처리결과 보고 및 지휘건의’의 제목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보낸 공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723713"> </img> 라.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1999년 7월 작성한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 이○○의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723715"> </img> 마.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1999년 7월 작성한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 박○○의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719273">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의사상자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에 이 법을 적용하되,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고인이 동료를 구하기 위해 줄을 던져 달라고 소리치는 등 적극적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익사한 것이며, 고인의 직접적인 구조행위 시도가 무의미하다거나 터무니없다고 평가할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다른 의사자 인정사례들과 비교해보면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등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계법령에 따르면, 의사상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이 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줄을 던져달라고 소리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고인이 동료를 구하다가 사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외에 고인이 물에 빠진 동료를 구하기 위해 직접적·적극적으로 구조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의사자 인정사례들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물속으로 들어갔다거나, 물에 빠진 친구를 등에 업히게 하는 등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움을 줘 친구는 구조되었으나 본인은 사망한 경우 등으로 이 사건 사고와는 구조행위의 모습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고인이 물에 들어가기 전 음주를 하였다는 목격자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한 상황을 초래하였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이 의사상자법에서 정한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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