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자보상금추가지급이행청구
요지
사 건 00-00166 의사자보상금추가지급이행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북도 ○○시 ○○면 ○○리 144 김 ○ ○ 전라북도 ○○시 ○○면 ○○리 144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들이 1999. 1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의 자인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1982. 5. 8. 물에 빠진 여대생을 구하려다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9. 4. 7. 피청구인으로부터 의사자로 인정받았고, 이에 따라 1999. 7. 2. 피청구인이 의사자유족인 청구인들에게 사망당시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3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하자, 1999. 12. 15. 청구인들은 고인의 사망당시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이 아닌 고인이 의사자로 인정된 때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8,054만6,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이 지급통보한 310만원이외 7,744만6,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1982. 5. 8. 13:00경 물에 빠진 두여대생을 구하려고 물에 뛰어들었다가 헤어나지 못하고 사망하여 1999. 4. 7.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의사자로 인정을 받았고, 청구인들은 1999. 7. 2. 피청구인으로부터 보상금 3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나. 의사자유족에 대한 의료보호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면서 보상금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망당시의 법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법 적용이다. 다. 또한, 1990. 12. 31.개정된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동 법과 입법정신이 유사한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에서도 등록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로 한 점, 1996. 12. 30. 개정된 법의 개정취지가 “의사자의 의로운 행위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을 현실화한다”라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부칙에서 규정한 지급사유의 발생시기는 사망시가 아니라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의사자로 지정된 때부터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고인은 1999. 4. 7. 의사자로 지정되었으므로 1996. 12. 30. 개정된 법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의사자인정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240배인 8,054만6,00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기 지급통보된 310만원이외에 7,744만6,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청구인들은 고인의 부모로서 1982. 5. 8. 전라북도 ○○군 ○○면 ○○리 소재 ○○대에서 춘계소풍행사중 물에 빠진 동료 여학생 2명을 구하려다 익사한 고인에 대하여 ○○시장을 거쳐 1999. 2. 13. 피청구인에게 의사자로 보호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7. 고인을 의사자로 결정하였고 같은해 6. 28.고인의 유족에 보상금 310만원을 지급결정을 하고 1999. 7. 2. 이를 청구인들에게 통보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의사자로 결정된 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에 관하여 다투려는 것으로 의사자로 결정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피청구인의 의사자결정처분의 결과로 생긴 법률관계의 문제로서 대등한 당사자간의 권리ㆍ의무에 관하여 다투려는 것으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1990. 12. 31. 개정된 법에 의하면, 보상금액을 최저임금법에 의한 월 최저임금액의 120배로 명시하면서 법 부칙조항에는 동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1996. 12. 30. 개정된 법에 의하면 보상금액을 최저임금법에 의한 월 최저임금액의 240배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의사자로 결정된 때라고 주장하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의사상행위의 발생 당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고인의 유족에 대하여 고인의 의사행위 당시 즉, 사망당시의 법령인 재해구제로인한의사상자구호법시행령에 의한 보상결정을 하였다. (2) 고인의 의사행위 당시 법령인 재해구제로인한의사상자구호법시행령에 의하면, 일시보상금액을 보사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건 사고가 발생한 해인 1982년의 일시보상금은 300만원으로 고시된 바 있어 장례비 10만원을 포함하여 31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결정한 것이다. (3) 청구인은 현행법에 의하여 의사자로 결정하고 유족에 대한 의료보호혜택을 주면서 보상금의 경우에는 의사행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법적용이라고 주장하나, 일회적인 보상의 성격인 보상금은 다른 의사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의사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계속적 보상의 성격인 의료보호혜택은 유족이라는 지위를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기존 의사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사자보상금지급 및 의료보호자격 상실 알림, 의사상자보호신청서, 의사상자사실조사확인서, 의사상자심사결정보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년 2월 ○○시장이 작성한 의사상자 사실확인 조서에 의하면, “고인은 1982. 5. 8. 15:00경 전라북도 ○○군 ○○면 ○○리 소재 ○○대에서 춘계 소풍행사를 갖던 중 보트가 뒤집히면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동료 여학생 2명을 구하기 위하여 수심 10m 깊이의 물속에 뛰어 들었다가 헤어나지 못하고 두 여학생과 함께 죽음을 당하였기에 의사자로 추천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은 1999. 2. 11.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여줄것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4. 7. 고인을 의사자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들에게 통보하였으며, 1999. 7. 2. 청구인들에 대하여 의사자보상금 310만원을 지급결정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8,054만6,000원이 정당한 보상금이라고 주장하며 310만원의 차액인 7,744만6,000원을 추가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이 건 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의사자인정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미 인정된 의사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액수 등에 관한 사항인 의사자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해달라는 이 건 청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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