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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99-03440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동 432-4번지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9. 5.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1. 30. 청구외 ○○시장에게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을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며, 그에 따라 위 ○○시장이 1998. 12. 5. 피청구인에게 보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4. 7.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따라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위 ○○시장을 경유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이 ○○학원(이하 “이 건 학원”이라 한다)에서 일시적인 아르바이트생으로서 학원강의를 보조하는 일을 하다가 1998. 8. 22. 원장등의 야유회 동행요구에 마지못해 유원지를 따라 갔다가 이 건 학원의 원생 정○○ 외 1인이 물놀이를 하던 중 급류에 휘말려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생명은 뒤로 한 채 이들을 구조하기 위하여 물속에 뛰어들었다가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은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자에 해당된다. 나.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사자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규정중 직무는 다소 계속적인 업무라야 하는데, 고인은 강사의 자격이 없으며, 교육청에 정식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분보장도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고, 학원에서 일시적인 강의 준비만을 하는 대학휴학 아르바이트생으로서, 이 건 사고 당일에는 원장의 인솔하에 간 야유회로서 고인은 아무런 권한도 책임도 없으며, 원생의 인솔 및 관리에 직접적이고 포괄적인 직무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서 청구인의 이 건 사고 당일의 구조행위는 법상 직무외의 행위에 해당된다. 다. 이 건 사고 당일이 야유회의 야외행사인 것을 고려하면, 고인과 원생들의 관계가 하나의 지인은 될 지언정 가족이라든가, 사제지간이라든가, 상사와 부하라든가, 동료라든가 그 어떠한 관계도 설정할 수 없는 타인관계임이 분명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1년여를 이 건 학원에서 근무하였고, ○○시장의 공적조서나 ○○경찰서의 변사자조사보고서 등에 고인의 직업이 학원강사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학원의 강사인 청구외 김□□이 고인을 직장동료라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일시적인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학원강사임이 분명하며, 학원강사의 직무는 학원행사로 외부에 나갈 경우 원생에 대하여 인솔하고 안전지도 등을 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고인의 이 건 사고 당일의 구조행위를 직무외의 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호, 제5조제3항, 제7조 동법시행령 제11조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사상자보호신청서, 의사상자심의의결서, 청구외 ○○시장의 공적조서 및 사실확인서, ○○경찰서의 변사자조사보고서, 청구외 ○○병원의 사체검안서, 이 건 학원의 원장 등의 확인서, 신문기사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98. 8. 22. 이 건 학원장 청구외 김●●, 이 건 학원강사 청구외 김□□, 이 건 학원생 청구외 정○○ 등과 함께 이 건 학원의 야유회에 참석하였다가 경상북도 ○○시 ○○면 ○○리 소재 진남 유원지 ○○천 상류에서 동일 15:00경 이 건 학원의 원생 위 정○○(○○중학교 3학년, 1983년생)외 1인이 물놀이를 하다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구조하기 위하여 물속에 뛰어 들었다가 사망하였다. (나) 청구외 ○○시장의 공적조서, 청구외 ○○경찰서의 변사자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고인은 ○○대학교 전자공학과를 1997. 3. 휴학하였고, 1997. 6. - 1998. 8. 기간중 이 건 학원의 아르바이트 강사로 이 건 사고 전까지 근무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8. 11. 30. 청구외 ○○시장에게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며, 그에 따라 위 ○○시장이 1998. 12. 5. 피청구인에게 보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4. 7.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따라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 건 처분을 위 ○○시장을 경유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사자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고인이 법규정상의 직무외의 행위로서 이 건 학원의 원생들을 구조하는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학원의 원장이나 강사(교육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강사이든 그렇지 아니한 강사이든)는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학원의 행사에 있어서는 학원의 원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ㆍ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할 것인 바, 이 건 학원에서 계획하여 가게 된 학원 야유회의 경우에는 이 건 학원장이나 고인과 같은 강사 등은 야유회에 원생들을 인솔하는 책임자들로서 원생들의 물놀이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합한 구조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고인의 이 건 구조행위는 법상 직무외의 행위라 할 수 없다 할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이 의사자로 인정됨을 전제로하여 보상금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보상금지급청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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