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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427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도 ○ ○ 대구광역시 ○○구 ○○동 716-7 대리인 변호사 나 ○ ○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9. 9.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3. 27. 대구광역시 ○○청장에게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고 도○○(이하 “고인”이라 한다)을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의사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며, 그에 따라 대구광역시 ○○청장이 1999. 4. 7. 피청구인에게 보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7. 3.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따라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후 대구광역시 ○○청장을 경유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8. 1. 14. 고인이 소속된 ○○대학교산악회(이하 “산악회”라 한다)의 회원 8인이 빙벽등반훈련을 하다가, 최고참 선배인 고인은 갑작스런 폭설로 눈사태의 위험을 직감하고 회원동료들에게 “눈사태다. 뛰어”라고 긴급발령행위를 한 뒤에 동상사를 피하기 위한 필수장비들을 긴급히 챙기다가 급속도로 덮쳐오는 눈덩이를 피하지 못하고 매몰되는 사고(이하 “이 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하였지만 긴급발령을 들었던 회원동료인 청구외 정○○와 윤○○은 재빨리 피하여 생명을 구하였으므로, 고인은 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의사자에 해당된다. 나. 이 건 사고 당시에 현장에서 상황파악을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었던 회원동료인 청구외 고 정△△ 등에 대하여는 의사자로 인정하면서, 고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구조활동이 없다고 하여 의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 다. 고인의 행위는 구체적인 구조활동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년에 걸친 산악등반을 통하여 다져진 강고한 동료애와 숭고한 희생정신의 자연스러운 발로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를 단순히 위해에 처한 당사자로서의 통상적인 대처행동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긴급발령행위를 하였다고 하는 인우보증인들의 주장내용이 이 건 사고를 처리한 ○○경찰서의 사실확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확인이 어렵고, 또한 그 긴급발령행위도 단지 고인이 위해에 처하여진 사람으로서 위해를 피하기 위한 통상적인 대처행동(또는 평소의 훈련을 통한 반사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고인이 타인의 위해를 구조하는 활동을 하였다고 할 수 없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호, 제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1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사상자보호신청서,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 ○○경찰서장의 사실확인서, 사망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사고를 처리한 ○○경찰서장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이 건 사고 당시에 ○○대학교 4학년 재학생이며 동대학교 산악회 회원이었던 자로서, 1998. 1. 14. 18:00경 산악회 회원동료들과 함께 빙벽등반훈련을 하다가 강원도 ○○시 ○○동 소재 ○○폭포 하단 약 300m 지점에서 눈사태로 1차로 매몰된 후에 1998. 1. 17. 15:50경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9. 3. 27. 대구광역시 ○○청장에게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며, 그에 따라 대구광역시 ○○청장이 1999. 4. 3. 피청구인에게 보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7. 3.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따라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 건 처분을 한 후 대구광역시 ○○청장을 경유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의사자라 함은 천재지변 기타 수난 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한 자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사고를 처리한 ○○경찰서장의 사실확인서에 고인이 눈사태로 매몰되었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그외의 행적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은 고인이 긴급발령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행위도 고인이 위해에 직면하여 통상적인 대처를 한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하여 어떠한 구조활동을 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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