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318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경상북도 ○○시 ○○면 ○○리 316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9. 1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상북도 ○○시장에게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고 고○○(이하 “고인”이라 한다)을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의사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며, 그에 따라 경상북도 ○○시장이 1999. 6. 9. 피청구인에게 보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8. 12.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따라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후 대구광역시 ○○청장을 경유하여 1999. 8. 17. 청구인에 대하여 의사자불인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1996. 6. 15. 13:00경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고 김○○ 등 4명과 함께 ○○시 ○○면○○리 앞 ○○강 본류중 ○○리 소재 ○○양수장에서 상류쪽으로 떨어진 지점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위 5명중 성명불상의 1명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자 이를 구하기 위하여 나머지 4명이 차례로 뛰어 들어 모두 익사하였다. 나. 법 제2조제1항에 의하면, 의사자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급박한 재산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를 말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같은 물놀이를 하던 어린이 중 성명불상자가 수심이 깊은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 나머지 4명의 어린이들이 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경우로서 위 법률에 따른 의사자에 해당한다. 다. 피구조자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느 특정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5명 모두를 의사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 등 5명의 어린이는 처음 얕은 곳에서 수영을 하다가 깊은 곳으로 장난을 치며 이동중 한 어린이가 웅덩이에 빠짐으로써 나머지 4명이 차례로 익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5명의 어린이가 함께 깊은 곳으로 이동하여 놀다가 위험을 자초한 경우로 5명 전원이 상호간에 위해발생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하겠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의사상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수 있다. 나. 설령 위의 상황이 의사자인정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구조대상자와 구조자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5명 전원을 의사자로 인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다. 다. 따라서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들의 개별심사에 의하여 고인 등 5명을 의사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호, 제5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사자심사결정통보, 의사상자보호신청서, 의사상자심사의결서, ○○경찰서의 변사사건 종합수사보고, 증인신문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6. 20. ○○경찰서○○파출소장이 작성한 변사사건 종합수사 보고에 의하면, 고인은 1986년생의 학생이고 1996. 6. 15. 13:00 - 13:30에 변사하였으며, 변사장소는 ○○시 ○○면 ○○리 앞 ○○강변이고, 팬티착용, 상ㆍ하의는 벗은 상태이며, 부주의로 인한 익사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대구고등법원에서 작성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증인은 어린이들의 사망한 지점과 약 30-40m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어린이들의 익사사고를 목격하였는데, 어린이들은 처음 물놀이를 하던 장소에서 하류쪽으로 자꾸 내려오더니 약 40-50분간 물놀이를 하였고, 어린이들중 1명이 하류쪽에서 물에 빠져 살려 달라고 하는 소리를 증인이 들었으며, 이어서 다른 어린이 1명이 물에 빠진 어린이를 구하려고 물에 빠진 장소로 들어가다가 같은 장소에 빠졌고, 다른 어린이 3명도 하류쪽으로 내려와 위 어린이 2명을 구하려다 모두 익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경상북도 ○○시장에게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며, 그에 따라 경상북도 ○○시장이 1999. 6. 9. 피청구인에게 보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8. 12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따라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후 1999. 8. 17. 경상북도 ○○시장을 경유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의사자라 함은 천재지변 기타 수난 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한 자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사고를 처리한 ○○경찰서○○파출소장의 변사사건 종합수사보고에 고인이 부주의로 인한 익사사고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고인을 포함한 5명의 어린이들이 함께 물놀이를 하다가 차례로 익사한 점, 증인신문조서에서 목격자는 1명의 물에 빠진 어린이를 구하려다 다른 4명의 어린이도 물에 빠져 모두 익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목격자는 30-40m 떨어진 거리에서 위 익사사고를 목격한 상태에서 진술을 하고 있어 위 진술을 고인 등 4명의 어린이가 물에 빠진 다른 1명의 어린이를 구하려다 차례로 익사하였다는 점에 관한 확실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는 점, 설령 4명의 어린이가 물에 빠진 다른 1명의 어린이를 구하려다 차례로 익사한 사실이 인정된다하더라도 당시 구조자와 피구조자를 구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려다가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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