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705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기도 ○○시 ○○면 ○○리 747-1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1.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강○○(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청구외 유○○이 청구외 하○○를 살해하려는 것을 저지하다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고인을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의사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의사자불인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2000. 6. 13. 23:55경 경기도 ○○시 ○○동 217-5번지 소재 ○○아파트 앞 노상에서 청구외 유○○이 청구외 하○○를 살해하려고 하는 현장을 목격한 후 “왜 그러냐”고 소리치며 다가가 이를 제지하다가 위 유○○의 칼에 찔려 사망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은 위 하○○의 진술서(2000년 12월 작성)와 당시 사고현장을 목격한 서○○의 확인서, ○○경찰서장의 확인서, 당시 신문기사 등에서 증명되고 있고, 좌측 팔과 다리 등에 찰과상을 입은 피해손상도에서 고인이 위 하○○를 구제하기 위하여 위 유○○에게 물리적이고 적극적인 제지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 하○○의 진술조서(2000. 6. 15. 작성)에 의하면, 위 유○○이 고인을 보고 “이리 와” 하면서 쫓아가 고인을 칼로 찔렀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유○○의 자술서에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현장을 목격한 고인을 살해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목격자 서○○의 진술조서에도 싸우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으며 고인이 골목에서 걸어나오며 인도블럭 끝에 앉아 있는 것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하○○와 위 서○○의 최근 진술내용은 사건 후 6개월 또는 8개월이 지나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는 것으로 신빙성이 없는 점, 피해손상도에 좌측 팔, 다리 등에 찰과상이 나타난 것은 고인이 우측 복부를 찔렸기 때문에 배를 움켜잡고 사망지점까지 기어나오다가 생긴 부상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고인은 우연히 범행장소를 지나가다가 범행을 은폐하려는 위 유○○의 제2의 범행에 의하여 희생된 것이라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1호, 제5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사상자 심사결정통보서, 확인서(하○○, 서○○), 피해손상도, 공적확인서, 의사상자 발생보고서, 의사상자 사실확인서, 의사상자 보호신청서, 사망확인서, 현지조사확인서, 사건송치서, 의견서, 진술조서(목격자, 하○○), 자술서, 피의자신문조서, 현장약도, 의사상자 심의의결서, 신문기사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0. 8. 1. 경기도 ○○시장에게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경기도 ○○시장이 2000. 8. 2. 이를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고, 피청구인은 고인이 타인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따라 2000. 11. 16.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후, 2000.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였다. (나) 2000. 6. 21. ○○경찰서 송○○ 경위가 작성한 범죄사실기록에 의하면, 위 유○○은 2000. 6. 13. 23:55경 술을 마신 후 동거녀로부터 헤어지자는 전화를 받고 차량을 운전하여 배회하다가 동거녀에 대한 화풀이를 위하여 고의로 위 하○○가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고는 사과하는 척하며 허위로 연락처를 적어준 후, 차량에서 길이 28.5㎝의 칼을 꺼내와 위 하○○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며, 이 때 범행장소를 지나가던 고인이 “왜 그러냐”고 말을 걸자 “이리 오라”고 한 후 고인에게 달려들어 위 칼로 고인의 복부를 찔러 사망케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6. 15.자 위 유○○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위 유○○은 칼로 위 하○○의 복부를 1회 찌르고 돌아서는데 약 6m 앞에 고인이 가방을 메고 서 있는 것을 보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리 와”라고 부른 뒤 3m 앞까지 다가온 고인을 칼로 찔렀다고 되어 있고, 같은날 위 유○○의 자술서에 의하면, 위 유○○은 위 하○○의 복부를 칼로 찌르고 도망가려고 자신의 차량이 있는 곳으로 돌아서는데 차량 앞에 고인이 서 있다가 “왜 그러냐”고 하여 들고 있던 칼로 고인을 찔렀다고 되어 있다. (라) 위 하○○의 진술조서(2000. 6. 15.자)에 의하면, 위 유○○이 자신을 칼로 찌른 후 고인에게 “이리 와봐”하면서 쫓아가 고인을 찌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0년 12월에 작성한 진술서에는 위 유○○이 자신을 칼로 찌르는 순간 고인이 “뭐하느냐”고 소리쳐 이에 놀란 위 유○○이 고인에게 다가가 칼로 찔렀으며 고인의 큰소리에 위 유○○이 범행을 멈추게 되어 자신이 목숨을 건졌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목격자 청구외 서○○의 진술조서(2000. 6. 15.자)에 의하면, 사고현장 인근의 가변차선 공사를 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다투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우리집이 이 근처이니 건드리지 마라”고 하는 여자의 목소리를 듣고 주변을 살펴보니 가방을 맨 20대 초반의 남자가 골목에서 걸어나오며 인도블럭 끝에 쭈구리고 앉는 것을 보았고, 다른 남자가 검정색 승용차를 타고 ○○방면으로 나갔으며 이에 여자가 배를 움켜잡고 가방을 맨 남자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행정심판제기 후 제출된 위 서○○의 확인서에는 “우리집이 이 근처이니 건드리지 마라”고 하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린 후 남자 2명이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00. 7. 3. ○○경찰서장이 작성한 공적확인서에 의하면, 공적확인란에 고인은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 입대를 준비중이던 선량한 청년으로서, 이 사건 당일 위 유○○이 위 하○○를 살해하려는 현장을 목격하고 “너 왜 그러느냐”며 제지하려고 하자 위 유○○이 “너 이리 와봐”라고 하면서 고인의 복부를 칼로 찔러 사망케 한 것으로 되어 있고, 확인자 의견란에 고인은 가정생활과 개인생활이 원만한 청년으로서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여 본인은 사망하고 타인의 생명을 살린 의로운 청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0. 6. 28. ○○경찰서 수사과 권○○경장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유○○이 위 하○○를 살해하려고 할 때, 같은 장소를 지나가던 고인이 “왜 여자에게 그러냐”며 말리려고 하자 위 유○○이 “이리와 봐”라고 하며 고인에게 달려들어 칼로 찔러 사망케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2000. 6. 17.자 ○○일보, ○○신문, ○○일보의 사회면 기사에 의하면, ○○경찰서는 가출한 동거녀와 말다툼을 한 뒤 화풀이로 여성운전자를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대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유모씨를 긴급체포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아) 피해손상도에 의하면, 고인은 우측하복부자창(폭 2cm,깊이 9cm), 좌측 다리 정강이 찰과상, 좌측 시지와 중지사이 손등 찰과상, 좌측 손목 찰과상, 좌측 팔꿈치 찰과상, 좌측 눈 옆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에 천재지변 기타 수난 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한 자 등을 의사자로 정의하고 있고,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의사자가 된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바, 위 유○○은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칼로 위 하○○의 복부를 1회 찌르고 돌아서는데 고인이 가방을 메고 서 있는 것을 보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리 와”라고 부른 뒤 고인을 칼로 찔렀다고 진술하고, 자술서에서는 위 하○○의 복부를 칼로 찌르고 도망가려고 돌아서는데 유○○의 차량 앞에 고인이 서 있다가 “왜 그러냐”고 하여 들고 있던 칼로 고인을 찔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하○○는 사고 당시인 2000. 6. 15.자 진술조서에서 위 유○○이 고인을 보고 “이리 와” 하면서 쫓아가 고인을 칼로 찔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서○○은 2000. 6. 15.자 진술조서에서 고인이 특별히 위 유○○과 다투는 모습을 본 것으로는 진술하고 있지 아니하며 범인 내지 목격자들은 모두 고인이 위 하○○를 구하기 위하여 위 유○○의 범죄행위를 제지한 것으로는 진술하고 있지 않다. 다만, 위 하○○는 2000년 12월 진술에서 위 유○○이 자신을 칼로 찌르는 순간 고인이 “뭐하느냐”고 소리쳐 이에 놀란 위 유○○이 고인에게 다가가 칼로 찔렀다고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위 서○○도 행정심판제기 후 제출한 확인서에서 여자의 목소리 외에 남자 2명이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이들 번복진술은 사건 후 6개월 또는 8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초의 진술에 비해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고인이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려다가 사망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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