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428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북도 ○○시 ○○면 ○○리 500-5 대리인 변호사 나 ○ ○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9. 9.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4. 19. 대구광역시 ○○청장에게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고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을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의사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며, 그에 따라 대구광역시 ○○청장이 1999. 4. 27. 피청구인에게 보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7. 1.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따라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후 대구광역시 ○○청장을 경유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8. 1. 14. 고인이 소속된 ○○대학교산악회(이하 “산악회”라 한다)의 회원 8인이 빙벽등반훈련을 하다가, 신입생인 고인은 눈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뛰어가는 상황에서 뒤에 처져 있던 청구외 윤○○이 먼저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다가 넘어져 피할 겨를이 없이 매몰되는 사고(이하 “이 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하였지만 그로 인하여 회원동료인 위 윤○○은 생명을 구하였으므로, 고인은 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의사자에 해당된다. 나. 이 건 사고 당시에 현장에서 상황파악을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었던 회원동료인 청구외 고 정○○ 등에 대하여는 의사자로 인정하면서, 고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구조활동이 없다고 하여 의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 다. 고인은 평소 희생정신이 남달랐고, 특히 상대적으로 체격이 작고 소심했던 위 윤○○을 항상 보살피는 입장이었는데, 다급한 상황에서 친구를 배려한 행위는 고귀한 희생정신의 발현으로서, 구조행위를 형식적으로 좁게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회원동료를 위하여 길을 비켜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는 인우보증인들의 주장내용이 이 건 사고를 처리한 ○○경찰서의 사실확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확인이 어렵고, 또한 그 행위도 단지 고인이 위해를 피하기 위한 통상적인 대처행동(또는 평소의 훈련을 통한 반사행동)을 하다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고인이 타인의 위해를 구조하는 활동을 하였다고 할 수 없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호, 제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1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사상자보호신청서,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 ○○경찰서장의 사실확인서, 사망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사고를 처리한 ○○경찰서장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이 건 사고 당시에 ○○대학교 기초과학부 재학생이며 동대학교 산악회 회원이었던 자로서, 1998. 1. 14. 18:00경 산악회 회원동료들과 함께 빙벽등반훈련을 하다가 강원도 ○○시 ○○동 소재 ○○폭포 하단 약 300m 지점에서 눈사태로 1차로 매몰된 후에 1998. 1. 17. 15:50경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9. 4. 19. 대구광역시 ○○청장에게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며, 그에 따라 대구광역시 ○○청장이 1999. 4. 27. 피청구인에게 보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7. 1.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따라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 건 처분을 한 후 대구광역시 ○○청장을 경유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의사자라 함은 천재지변 기타 수난 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한 자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사고를 처리한 ○○경찰서장의 사실확인서에 고인이 눈사태로 매몰되었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그외의 행적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은 고인이 산악회의 회원동료를 구조하기 위하여 길을 비켜주다가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행위도 고인이 위해에 직면하여 통상적인 대처를 한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하여 어떠한 구조활동을 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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