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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489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683-3 ○○아파트 203-1103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1. 12.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7. 14. 경부고속도로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청구인의 딸 청구외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탑승한 ○○고등학교(이하 “○○고”라 한다) 수학여행단 제7호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자, 고인이 깨어진 창문 밖으로 학생들을 밀어주어 학생들을 구출한 후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고인을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사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2001. 9. 13.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어 피청구인이 2001. 9. 29. 청구인에 대하여 의사자불인정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1. 10. 4.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사고 조사기록에 의하면, 사망한 학생들이 동료 학생들의 탈출을 도와주다가 탈출이 늦어져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고인은 차량의 맨 뒤쪽에 앉아 있었으며, 청구외 권○○, 청구외 송○○, 청구외 김◇◇ 등 학생들은 고인이 사고 차량 내에서 뒤쪽 깨어진 유리창에 가까이 있어 먼저 빠져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생들이 먼저 나갈 수 있도록 침착하게 안내해주고 밀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고발생 직후에 작성된 조서에서 고인의 담임선생님이었던 청구외 윤○○, 망 청구외 유○○, 망 청구외 이○○ 외에 도움을 준 학생들에 대한 진술이 없었으나, 사고발생 수개월 후 위 권○○, 위 송△△, 위 김◇◇ 등이 사고 당시 고인이 친구들이 먼저 탈출구인 뒤쪽 창문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밀어주었다는 등의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술은 사고발생 수개월 후 작성된 것이고 사고직후의 진술과도 상당한 차이가 나며 위 진술외에 달리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구제행위가 입증되지 않는다. 나. 의사상자보호제도의 취지는 자연적인 행위를 뛰어넘는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를 함으로써 그 의로운 행위를 사회적으로 기리고 나아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인 바,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있지는 않지만 고인이 사고발생 후 ○○고 수학여행단 제7호 차량내에서 학생들을 창 밖으로 밀어주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교 통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당연한 행위라고 할 수 있고 자신의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타인의 위험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한 희생과는 구분되어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2호, 제5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고관련진상조사결과보고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의사상자보호신청서, 의사상자발생보고서, 경위서, 건의문, 의사상자심사위원회 회의개최 통보문, 의사상자심사위원회 회의록, 출장복명서, 참고인 진술조서, 문답서, 의사상자심사ㆍ결정결과보고서, 의사상자 심사결정 결과통지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서장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2000. 7. 14. 14:45경 경상북도 ○○시 ○○면 ○○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215.5Km 지점에서 경남 ○○라 ○○호 화물차량이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갓길에 정차하는 것을 발견한 충북 ○○아 ○○호 ○○ 고속버스가 추월로에서 주행로상을 정차하면서 인천 ○○나 ○○호 화물차를 충격하였고, 주행로상을 뒤따르던 경남 ○○바 ○○호 컨테이너 화물차가 추월로상으로 빠지면서 위 고속버스 좌측면을 충격하였으며, 뒤따르던 충북 ○○다 ○○호 포텐샤 승용차를 후속하던 청구외 주○○이 운전하던 부산 ○○바 ○○호 관광버스(○○고 수학여행단 제7호 차량)가 전면부로 위 포텐샤 승용차를 추돌하자 위 포텐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컨테이너 화물차를 추돌하고 중앙분리대에 걸쳐 정차하면서 위 포텐샤 승용차에 화재가 발생하여 불길이 뒤로 번져 위 ○○고 수학여행단 제7호 차량 등 차량 7대가 전소되었고, 위 교통사고로 수학여행을 마치고 귀교하던 위 ○○고 수학여행단 제7호 차량에 탑승한 고인을 포함한 13명등 18명이 사망하고 103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1. 3. 28. 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부산광역시 ○○구청장은 2001. 4. 6. 이를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다. (다) 사고발생 직후(2000. 7. 15.부터 7. 19까지) ○○경찰서에서 작성한 당시 ○○고 수학여행단 제7호 차량에 탑승하였던 인솔교사 위 윤○○과 학생인 청구외 박△△, 청구외 하○○, 청구외 노○○ 및 위 송○○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외 6명의 학생들은 당시 차량 안에 연기가 차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창문을 깨어서 유리창을 통하여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61414501"></img> (라) 이 건 사고로 사망한 위 유○○과 위 이○○은 2000. 12. 26.과 2001. 2. 16. 각각 의사자로 인정되었다. (마) 청구인이 의사상자보호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학생들의 경위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61415985"></img> (바)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2001. 7. 18. 교통사고로 화재가 발생한 ○○고 수학여행단 제7호 차량내에서 사망한 고인을 포함한 11인이 동료 학생들을 구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언론보도나 경찰조사 기록이 없고, 화재가 발생한 버스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부상자나 다른 친구에게 양보하고 도왔다는 내용의 경위서는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수개월이 경과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당시 담임선생님 등에 대한 보충조사후에 위 11인에 대하여 의사자 여부를 재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1. 8. 2.부터 8. 4.까지 이 건 조사를 위하여 ○○과 ○○을 출장조사한 후 작성한 당시 ○○고 수학여행단 제7호 차량에 탑승하였던 인솔교사 위 윤○○과 학생 위 김◇◇의 문답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61416005"></img> (아)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는 2001. 8. 8. 피청구인에게 위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인을 포함한 위 11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자)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2001. 9. 13. 교통사고로 화재가 발생한 ○○고 수학여행버스 제7호차량 내에서 사망한 고인을 포함한 11인의 의사자 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고인이 사고후 구제행위를 하다가 사망하였다는 의사행위가 사고발생 직후의 경찰진술조서에 나타나 있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경위서상에 고인이 다른 학생들을 구제하다가 사망하였다는 진술내용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2001. 8. 3. 인솔교사와 학생들의 문답서를 받았으나, 여기에도 의사자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구제행위가 나타나 있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따라 2001. 9. 21.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통지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에게 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 2001. 9. 29. 위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차) 2000. 7. 19.자 ○○ 뉴스데스크 보도자료에 의하면, “○○고 학생들이 교통사고 당시 남학생들은 버스 안에서 여학생들을 먼저 탈출시키다가 더 많이 부상당한 것을 밝혀졌다...유○○군은 버스에서 간신히 빠져나왔으나 친구들의 비명소리에 다시 버스안으로 뛰어들어 여학생들을 깨진 유리창으로 떠밀었다...이○○군과 정○○군 등 나머지 남학생들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되어 있고, 2000. 7. 19.자 ○○일보 기사에 의하면,..대부분의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이 먼저 탈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으며 특히 유○○군은 탈출에 성공하였으나 친구들을 구조하기 위하여 다시 차량으로 들어갔다가 자신은 탈출하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에 의하면 “의사자”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와 의상자로서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자동차, 열차, 기타 승용물의 사고 또는 기타의 이유로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에 적용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고인이 이 건 교통사고후 화재로 인하여 연기가 가득한 ○○고 수학여행단 제7호 차량안에서 학생들을 차량의 깨어진 창문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밀어준 후 사망하여 고인이 타인의 생명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사고발생 직후에 작성된 인솔교사와 학생들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고인이 화재로 연기가 가득한 차량에서 위 권○○, 위 송△△, 위 김◇◇ 등을 빠져나가도록 도와주었다는 내용의 진술이 없고, 달리 고인의 구체적인 구제행위가 나타나지 아니하며, 사건발생 후 수개월이 지나 위 권○○, 위 송○○, 위 김◇◇가 고인이 자신을 먼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내용은 사고발생 후 수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초의 진술에 비해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고인이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려다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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