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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628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유 ○ ○ 인천광역시 ○○구 ○○동 1087의7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2. 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청구외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부모로서 고인이 청구외 김△△와 함께 얕은 물가에서 놀다가 위 김△△가 물안쪽으로 떨어진 공을 주우려다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 깊은 물속으로 뛰어들어 위 김△△를 구하려다가 익사하였다는 이유로 2001. 8. 10. 고인을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사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1. 12. 22.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의사자불인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얕은 물가에서 놀다가 청구외 김△△가 물안쪽에 떨어진 공을 주우려다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위 김△△를 구하기 위하여 깊은 물속에 뛰어든 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여야겠다는 숭고한 희생정신으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의사상자보호제도의 취지는 자연적인 행위를 뛰어넘는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를 함으로써 그 의로운 행위를 사회적으로 기리고 나아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인 바, 고인이 청구외 김△△와 함께 물놀이를 하다가 위 김△△가 공을 주우려다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자 단순히 팔을 뻗어 잡아주려고 한 것은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행위이고 방금 전까지 수영과 공놀이를 하던 장소이므로 별다른 의심없이 물에 휩쓸린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으로서 여름철 안전사고의 전형적인 유형중의 하나일 뿐 살신성인의 본보기가 되는 특별한 희생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2호, 제5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사상자발생보고서, 의사상자보호신청서, 목격자의 진술서, 구급∙구조 증명서, 변사기록, 익수사건 사실조회 결과통보서, 의사상자심사위원회 회의개최, 의사상자결정결과통보서 등 각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산업 주식회사에서 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청구외 김△△의 1998. 8. 13.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김△△는 1998. 8. 1. 15:00경 고인등과 함께 물속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는데 공이 물안쪽으로 떨어지자 공을 주우러 갔고, 그 공을 주울 때에는 발이 땅에 닿았는데 고인등이 있는 곳으로 나오다가 미끄러지게 되어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다가 밖으로 나오기 위해 발을 땅에 대는 순간 발이 땅에 닿지 않아 허우적거리게 되었으며, 물을 많이 먹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누군가 옆으로 와서 자신을 구해주게 되었고, 그 후로는 기억에 없으며, 병원에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고인이 자신을 구하러 들어왔다가 물에 빠져 혼수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같이 물놀이를 한 청구외 진○○에게 들었다고 진술하고 서명∙무인하였다. (나) 고인의 직장 동료였던 청구외 이○○의 1998. 8. 13.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이○○은 위 김△△가 공을 가지러 갔다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자 고인이 팔을 뻗어 구하려다가 같이 물에 휩쓸린 것을 보고 위 이○○이 위 김△△를 구한 후 위 진○○에게 인계한 다음 다시 고인을 찾으려고 하니 없었고, 다른 사람들이 고인을 찾았다고 진술하고 서명∙무인하였다. (다) ○○파출소장의 1998. 8. 13.자 변사사건발생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이 동료 4인과 함께 계곡에서 공놀이를 하던 중 동료인 위 김△△가 허우적거리자 그를 구하려고 물에 뛰어들었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고인이 의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1. 8. 10. 의사상자보호신청서를 인천광역시 ○○구청장에게 제출하였다. (마) 위 인천광역시 ○○구청장의 2001년 9월 공적조서에 의하면, 고인이 직장 동료 4인과 함께 강원도 ○○시 소재 ○○유원지내 계곡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물속에 들어간 공을 건지러 들어갔다가 허우적거리는 위 김△△를 구하려다가 급류와 함께 휩쓸려 간 후 구조되어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인천광역시 ○○구청장은 2001. 9. 6. 의사상자의 발생을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다. (바) 2001. 12. 5.자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성인인 친구끼리 함께 물놀이를 하면서 한 친구가 위험에 처해 있어 그 친구를 구한 것을 의사자로 인정될 만한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의문이고, 친구관계도 가족의 보호의무와 일맥상통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상호보호 의무란 반드시 법률상의 의무만을 의미하지 않고 조리상의 의무도 있고, 친구관계에서는 서로 보호하여야 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따라 2001. 12. 22.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통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에게 하였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2001. 12. 22. 동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은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는 것이 '직무외의 행위'로서 행하여질 것을 의사상자 인정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는 것이 직무외의 행위로서 행하여질 때 비로소 그 구제행위가 공적인 성격을 띠게 되고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살신성인의 희생정신과 용기로써 보호하는 의로운 행위로 되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준하는 국가적 예우를 하여 줄 당위성이 생기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직무외의 행위로서'는 같은 법 제3조 각호가 정하는 각종의 구제행위가 직무의 이행으로서 행하여진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직무의 이행으로 행하여진 것이라 함은 타인의 생명, 신체의 보호의무와 관련되는 의무 중 군인, 경찰, 소방관 등의 직무와 같이 국가적 보호의무에 준하는 직무상 의무의 이행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나, 특정한 구제행위가 단순히 직무와 연관성을 갖는다거나 또는 당해 구제행위를 한 자에게 법령이나 계약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위험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보호감독의무나 안전배려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한 위난상황에서 실제로 행하여진 당해 구제행위를 행하는 것이 직무상 의무의 이행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또한 이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위난에 처한 타인과 구제행위자와의 관계, 구제행위자가 타인의 위난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정도, 구제행위 당시의 상황 및 그 위험성의 정도, 구제행위자가 구제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의 정도, 보다 안전한 다른 구제방법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구제행위자에게 그러한 구제행위를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고인이 직장 동료 4인과 함께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허우적거리는 동료에게 팔을 뻗은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를 살신성인의 특별한 희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고인에게 동료를 구조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이거나 고인의 행위가 사회관념상 지극히 당연하다고 인정되는 구조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보이는 바, 청구외 이○○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고인이 동료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자 팔을 뻗어 구하려고 한 것으로 되어 있고 ○○파출소장의 변사사건발생보고서에 의하더라도 고인이 동료를 구하려고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료에게 팔을 뻗은 것은 그를 구조하려는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고인이 직장 동료와 함께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료를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무릅써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고인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구제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의사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고인이 의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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