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671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3가 34-1 ○○ 나-206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2. 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버지로서 고인이 ○○고등학교(이하 “○○고”라 한다) 1학년에 재학중이던 2000. 7. 14. 수학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경상북도 ○○시 ○○면 ○○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 215.5Km 하행선상에서 7중추돌 교통사고가 일어나 ○○고 수학여행버스 제7호차량(이하 “이 건 차량”이라 한다)에 화재가 발생하자 깨어진 창문 밖으로 학우들을 밀어올려 구출한 후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고인을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사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1. 9. 28.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의사자불인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과 행정심판청구기간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차량에서 탈출한 청구외 송○○이 작성한 경위서에 의하면, 고인이 먼저 나갈 수 있었는데도 먼저 나가라고 소리치며 등을 밀어주었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외 이○○의 경위서에 의하면, 고인이 깨어진 유리창을 손짓하며 어서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쳤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은 학우들의 생명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교통사고 발생 직후에 작성된 경찰조서에 의하면, 고인의 담임선생님이었던 청구외 윤○○, 망 청구외 유○○, 망 청구외 이○○ 외에는 이 건 차량내에서 학생들이 서로 도왔다는 진술이 없었으나, 고인이 깨어진 유리창의 위치를 알려주고 창 밖으로 나가도록 밀어주었다고 진술한 청구외 송○○과 이○○의 경위서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7-8개월이 지난 후에 작성된 것으로 그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위 송○○등이 사망한 급우인 고인의 행동을 미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고인의 좌석배치를 고려하면 고인은 탈출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위치였기에 그러한 좌석배치상의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위 송○○등의 진술도 고인이 자신들에게 탈출구를 알려주었다거나 등을 밀어주었다는 것일 뿐 고인이 의사자로 인정될 만한 구체적인 구제행위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의사상자보호제도의 취지는 자연적인 행위를 뛰어넘는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를 함으로써 그 의로운 행위를 사회적으로 기리고 나아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인 바,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있지는 않지만 고인이 교통사고발생후 이 건 차량 안에서 위 송○○등을 깨우고 깨어진 창 밖으로 밀어주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고인의 그러한 행위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당연한 행위라고 할 수 있고 자신의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타인의 위험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한 희생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2호, 제5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고관련진상조사결과보고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의사상자보호신청서, 의사상자발생보고서, 경위서, 건의문, 의사상자심사위원회 회의록, 출장복명서, 참고인 진술조서, 문답서, 의사상자 심사ㆍ결정 결과보고서, 의사상자 심사결정 결과통지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상북도 ○○경찰서에서 작성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작성한 사고관련 진상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00. 7. 14. 14:45경 경상북도 ○○시 ○○면 ○○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 215.5Km 하행선상에서 청구외 신○○가 운전하던 경남 ○○라 ○○호 5톤 화물차량이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갓길에 정차하는 것을 발견한 충북 ○○아 ○○호 ○○ 고속버스 운전자 청구외 김○○이 위 ○○ 고속버스를 정차시키면서 청구외 박○○이 운전하던 인천 ○○나 ○○호 화물차를 충돌하였고, 위 ○○ 고속버스를 뒤따르던 청구외 윤○○이 운전하던 경남 ○○바 ○○호 컨테이너 화물차가 위 ○○ 고속버스 좌측면을 추돌하였으며, 위 컨테이너 화물차를 뒤따르던 청구외 강○○이 운전하던 충북 ○○다 ○○호 포텐샤 승용차 뒤에서 청구외 주○○이 운전하던 부산 ○○바 ○○호 ○○관광버스(이 건 차량)가 전면부로 위 포텐샤 승용차를 추돌하자 위 포텐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컨테이너 화물차를 추돌하고 중앙분리대에 걸쳐 정차하면서 위 포텐샤 승용차에 화재가 발생하여 불길이 뒷차량으로 번져 위 ○○관광버스 등 차량 7대가 전소되었고, 위 교통사고로 수학여행을 마치고 귀교하던 이 건 차량에 탑승한 고인을 포함한 13명(당시 ○○고 1학년에 재학중이었음)이 사망하는 등 18명이 사망하였고 103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1. 3. 28. 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고인이 이 건 차량 안에서 깨어진 창문 밖으로 학우들을 밀어올려 학우들을 구출한 후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부산광역시 ○○구청장은 2001. 4. 9. 이를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다. (다) 교통사고후 ○○경찰서에서 작성한 당시 이 건 차량에 탑승하였던 인솔교사 청구외 윤○○과 고인의 학우들의 진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6162853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6162857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6162860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61628643"></img> (라) 청구인이 의사자 보호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청구외 송○○과 이○○가 작성한 경위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61628867"></img> (마)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2001. 7. 18. 교통사고로 화재가 발생한 이 건 차량 안에서 사망한 고인을 포함한 11인이 동료 학생들을 구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언론보도나 경찰조사 기록이 없고, 화재가 발생한 버스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부상자나 여자에게 양보하고 도왔다는 내용의 경위서는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약 2~8개월이 경과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당시 담임선생님 등에 대한 보충조사후에 위 11인에 대하여 의사자 여부를 재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바)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는 2001. 8. 8. 피청구인에게 위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미 의사자로 인정된 ○○고 1학년에 재학중이었던 망 청구외 유○○과 망 청구외 이○○ 이외에 고인을 포함한 11인에 대해서도 의사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사) 피청구인 직원이 작성한 당시 ○○고 수학여행버스 제7호차에 탑승하였던 인솔교사 청구외 윤○○과 고인의 학우들의 문답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6162907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61629095"></img> (아)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2001. 9. 13. 교통사고로 화재가 발생한 이 건 차량 안에서 사망한 고인을 포함한 11인의 의사자 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고인을 포함한 위 11인은 사고후 구제행위를 하다가 사망하였다는 의사행위가 사고 직후 경찰진술조서에 나타나 있지 않고, 밀폐된 공간에 화재가 발생하여 다수가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타인이 탈출하도록 도와준 행위는 인간의 도의적인 행위이며, 경위서상에 고인을 포함한 11인이 다른 학생들을 구제하다가 사망하였다는 진술내용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2001. 8. 3. 인솔교사 등의 문답서를 받았으나 여기에도 의사자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구제행위가 나타나 있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고인을 포함한 위 11인에 대하여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결결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따라 2001. 9. 21.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통지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에게 하였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은 2001. 10. 4. 동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에 의하면 “의사자”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와 의상자로서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자동차, 열차, 기타 승용물의 사고 또는 기타의 이유로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에 적용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고인이 이 건 교통사고후 학우인 청구외 송○○과 이○○를 차량의 깨어진 창문틈으로 밀려올려 밖으로 내보낸 후 사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고인은 학우들의 생명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교통사고 발생 직후(2000. 7. 15., 2000. 7. 17., 2000. 7. 19.)에 작성된 인솔교사인 청구외 윤○○등의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고인이 위 송○○등을 차량의 깨어진 창문틈으로 밀어올렸다는 내용의 진술이 없었으며, 다만 교통사고발생으로부터 7-8개월이 경과한 후 위 송○○등은 고인이 깨어진 유리창의 위치를 알려주고 창 밖으로 나가도록 밀어준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사고발생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진술이어서 앞의 진술에 비해 신뢰하기 어려운 점, 위 윤○○등의 문답서에도 고인이 다른 학생들을 구제하다가 사망하였다는 구체적인 구제행위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위해에 처하여진 다른 학생들의 생명을 구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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