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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099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북도 ○○군 ○○면 ○○리 779번지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8. 1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6. 9. 청구외 ○○군수에게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고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을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며, 그에 따라 위 ○○군수가 1996. 6. 16. 피청구인에게 보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10. 26.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따라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위 ○○군수를 경유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8. 1. 14. 갑작스런 폭설로 눈사태가 발생하여 고인이 소속된 ○○대학교산악회(이하 “산악회”라 한다)의 동료회원인 청구외 도○○과 정○○이 매몰되자, 고인이 그들을 구조하는 활동을 하다가 다시 눈사태가 발생하여 매몰되는 사고(이하 “이 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한 것이므로, 고인은 법 제2조제1항 규정상의 의사자에 해당된다. 나.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사자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규정중 직무는 경찰관이나 소방대원과 같이 구조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에 대하여 해당되는 것이므로, 고인이 산악회 동료회원의 위해를 구조하려고 한 행위는 직무외의 행위에 해당된다. 다. 이 건 사고 당시 산악회원들에 대한 구조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일반인 청구외 김○○와 박○○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의사자로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위급상황에서 구조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산악회 동료회원들의 위험상황을 보고 구조활동을 한 것이며, 이는 같은 산악회의 조직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직무행위이자 당연한 도리인 행위를 한 것이고, 또한 고인이 구조활동을 할 당시는 이미 산악회의 동료회원들이 눈사태로 매몰된 이후 2시간 30분 이상 경과되었으므로 매몰자의 생존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어서 급박한 위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호, 제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1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사상자보호신청서,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 청구외 속초경찰서 및 ○○군수의 변사사건사실확인서, 사망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이 건 사고 당시에 ○○대학교 재학생이며 동대학교 산악회 회원이었던 자로서, 1998. 1. 14. 18:00경 산악회 동료회원인 청구외 도○○과 정○○이 강원도 설악산의 ○○폭포 하단에서 눈사태로 매몰되자, 고인이 그들에 대한 구조활동을 벌이다가 동일 23:00경 다시 눈사태가 발생하여 매몰된 후 1998. 1. 24. 09:00경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산악회원들에 대한 구조활동을 하다가 1998. 1. 14. 22:30경 눈사태로 매몰되어 사망한 일반인인 청구외 김○○와 박○○에 대하여 1998. 2. 2.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8. 6. 9. 청구외 ○○군수에게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며, 그에 따라 위 ○○군수가 1996. 6. 16. 피청구인에게 보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10. 26.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따라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 건 처분을 위 예천군수를 경유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사자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먼저, 고인이 산악회 동료회원들에 대하여 구조활동을 한 행위가 직무외의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은 직무의 의미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산악회는 단지 취미생활을 하기 위한 임의적인 단체에 불과한 것이어서 고인이 그러한 산악회 회원들이 등산을 할 때에 산악회 동료회원들을 구조하는 활동을 한 행위에 대하여 고인이 직무로서 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고인이 산악회 동료회원들의 구조활동을 한 행위는 법상 직무외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고인이 산악회 동료회원들을 구조하려고 할 당시의 상황이 급박한 위해상황이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 당시는 산악회 회원동료들이 매몰된지 이미 2시간30분 이상이 경과되었다지만 반드시 생존자가 없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상황에서 매몰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그들을 구조하여야 할 급박한 위해상황이었으므로(그러한 점이 인정되어 산악회원들의 구조활동에 참여하였다가 사망한 일반인 청구외 김○○와 박○○가 의사자로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인이 산악회 동료회원들을 구조하려고 할 당시상황은 급박한 위해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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