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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26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30-5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3. 7.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 당시 36세)이 2002. 6. 30. 상가 친목회원가족들과 야유회를 갔다가 일행이었던 청구외 정○○(당시 15세)과 장○○(당시 13세)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을 구하려고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익사하였다는 이유로 2002. 8. 19. 고인을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사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의사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2. 12. 26. 청구외 ○○구청장을 경유하여 청구인에 대한 의사자불인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구청장이 행정심판청구기간은 알리지 아니한 채 2003. 1. 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건 당일 고인이 상가 친목회원들과 가족들을 동반하고 강원도 ○○군 ○○면 ○○리 소재 ○○강에 놀려갔는데, 위 정○○과 장△△이 강가에서 놀다가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고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이들을 구하였으나, 고인은 결국 힘이 빠져 익사하였던 것인데도 단지 위 두 아이들이 같이 놀러간 일행이어서 고인의 구조행위가 상호간에 기대될 수 있는 행위라는 이유로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서 의사자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자로 되어 있는 바, 직무외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사회통념상 구제행위자가 그러한 구제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히 기대될 수 있는 행위라고 한다면 그것은 직무상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인데, 고인이 같이 놀러가 상가 친목회원들의 아들인 위 정○○과 장○○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물속으로 뛰어 들어간 것은 사회통념상 같이 놀러간 친목회원 상호간에 기대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2호, 제5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사상자발생보고서, 의사상자보호신청서, 진술서, 의사상자 심사결정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주○○은 고인 사망 당시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에서 고인과 함께 상업을 하던 자로서 2002. 6. 30. 고인 가족을 포함하여 상가친목회원 7가족이 강원도 ○○군 ○○면 ○○리 소재○○강변으로 놀러가서 숙영준비를 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7:20경에 청구외 정○○과 장△△이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가장 가까이 있던 고인이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위 정○○을 물 밖으로 밀어내고, 다시 위 장△△을 구하러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수영미숙과 기운부족으로 물속에 빠진 것을 위 주○○이 목격하였으며, 119에 신고하여 같은 날 17:50경에 119구조대가 고인의 사체를 인양하였다는 진술서를 2002. 6. 30.자로 작성하였다. (나) 고인이 물에 빠질 당시 위 정○○의 아버지 청구외 정○○은 ○○시장에 있었고, 위 장△△의 아버지 청구외 장○○은 차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아이들이 물에 빠졌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갔을 때 아이들은 구조되어 있었으나, 고인은 물에 빠져 익사한 상태였다는 진술서를 위 정○○과 위 장○○이 각각 작성하였다(작성일자 미기재). (다) 위 정 ○○과 장△△은 옷을 입은 채로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깊은 곳이 아닌데도 목만 내밀고 장난을 쳤으나, 위 장△△이 웅덩이 같은 곳에 빠지면서 위 정○○을 붙잡는 바람에 두 사람이 함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되었으며, "살려주세요"라고 외쳤지만, 그 당시 다슬기를 잡고 있던 어른들은 위 정 ○○과 장△△이 장난을 하는 줄 알다가 잠시 후 고인이 맨 먼저 달려와 엉켜있던 위 정○○과 장△△를 떼어놓자, 위 정○○은 바지를 벗고 물속에서 빠져나왔지만, 위 장△△은 바지를 벗지 못하고 계속 가라앉았는데, 고인이 물속에서 위 장△△을 물 밖으로 밀어 내어 살 수 있었다는 진술서를 각각 작성하였다(작성일자 미기재). (라) 청구외 ○○구청장은 고인이 상가 친목회원들과 야유회를 갔다가 일행이었던 위 정○○과 장○○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을 구하려고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익사한 사실이 있어 2002. 9. 3. 고인을 의사자로 추천한다는 의사상자 발생보고를 피청구인에게 하였다. (마)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는 2002. 12. 23. 고인의 행위가 책임범위를 넘어선 구제행위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일행으로서 구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진다는 이유로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2. 26. 위 광진구청장을 경유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위 광진구청장은 행정심판청구기간은 알리지 아니한 채 2003. 1. 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사자"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와 의상자로서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여기서 ‘직무외의 행위로서’는 같은 법 제3조 각호가 정하는 각종의 구제행위가 직무의 이행으로서 행하여진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직무의 이행으로 행하여진 것이라 함은 타인의 생명, 신체의 보호의무와 관련되는 의무 중 군인, 경찰, 소방관 등의 직무와 같이 국가적 보호의무에 준하는 직무상 의무의 이행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당해 구제행위를 한 자에게 법령이나 계약상 또는 조리상으로 타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위험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일반적인 보호감독의무나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나아가 그 구조행위가 조리상으로 직무의 이행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평가함에 있어서는 위난에 처한 타인과 구제행위자와의 관계, 구제행위자가 타인의 위난 발생에 가공한 정도, 구제행위 당시의 상황 및 그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구제행위자에게 그러한 구제행위를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은 고인이 같이 놀러간 상가 친목회원들의 아들인 위 정○○과 장○○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물속으로 뛰어 들어간 것은 사회통념상 같이 놀러간 친목회원 상호간에 기대될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고인이 상가 친목회원들과 함께 강가에 놀러갔다는 사실만으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친목회원들의 아들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무릅써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고인이 물에 빠진 아이들을 구조하기 위하여 물에 뛰어 들어 이들을 물 밖으로 밀어내는 등 적극적인 구조행위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구제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의사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고인이 의사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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