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0411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서울특별시 ○○구 ○○동 82-14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3. 10.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황○○(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어머니로서, 고인이 북한강에서 고인의 친구인 청구외 조○○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위 조○○을 구하려다가 익사하였다는 이유로 2003. 7. 10. 고인을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의사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3. 9. 15.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의사자불인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법 소정의 "직무외의 행위로서 사망한 자"란 의사자가 피구조자와의 관계에서 법률상ㆍ계약상, 기타 구호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조하다가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고인은 이 사건 당일 고인의 친구인 청구외 조○○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익사위기에 처하자 위 조○○을 구하려고 물에 뛰어들어가 위 조○○을 구하고 자신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 바, 고인이 위 조○○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익사위기에 처한 위 조○○을 구제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고인은 타인의 생명을 구제하다가 사망한 법 소정의 의사자에 해당한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사망당시 고인이 주취상태였음을 이유로 법 소정의 의사자 요건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나,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고인의 친구들의 진술에 따르면 사고 발생 6시간 전에 고인과 함께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신 후 1시간 이상 자전거 하이킹을 하였기 때문에 술이 충분히 깬 상태였고, 더욱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 외에는 고인에 대한 채혈이 있었음을 확인한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사고와 고인의 음주사실과는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수사기록 등의 자료를 살펴보면, 고인은 사건당시 수영실력이 별로 없는 청구외 조○○이 술에 취한 상태로 비가 많이 온 날 오후에 물살이 빨라진 북한강에 몸을 담그고 놀다가 미끄러져서 물에 빠지게 되자 술에 취한 이를 구하려다가 구할 자신이 없어 방향을 돌려 나오는 과정에서 익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고인은 위 조○○이 주취상태에서 물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도 마땅히 안전수칙을 주지시키거나 위험을 경고하는 등의 안전배려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더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조○○을 구조하려 한 것이어서 고인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2호, 제5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사상자발생보고서, 의사상자보호신청서, 목격자의 진술서, 의사상자심의위원회 회의록,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서, 의사상자결정결과통보서 등 각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2003. 6. 15. 16:00경 강원도 ○○시 ○○면 ○○리 소재 ○○하우스 앞 북한강에서 일행인 청구외 조○○, 권○○ 및 황△△ 등과 함께 물놀이를 하던 중 위 조○○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자 이를 구조하기 위해 옷을 입은 채로 물에 뛰어들어 구조하는 과정에서 사망하였다. (나) 위 조○○ 및 권○○의 진술서에 의하면, 위 조○○은 고인의 친구이고 위 권○○은 이 사고 전날부터 고인과 알게 된 사이로서, 위 일행은 사건 전날 민박집에 함께 투숙한 후 사건 당일 자전거를 이용하여 강원도 ○○시 ○○면 소재 구곡폭포를 다녀오다가 사고 현장에 이르러 위 조○○이 상의를 벗고 강에 들어가 몸을 씻는 과정에서 미끄러지면서 깊은 물에 빠지게 되었고, 위 조○○이 "119, 119"를 외치며 허우적 거리자,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없었으므로 고인이 옷을 입은 채로 물에 뛰어들어 위 조○○에게 헤엄쳐 갔으나 위 조○○과 2-3미터 가량의 사이를 두고 위 조○○이 빠른 물살에 하류 쪽으로 떠내려가게 되자 방향을 바꾸어 강가 쪽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수영 미숙으로 사망하였으며, 위 조○○은 떠내려가다가 바위에 걸려서 살아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고인이 술을 마셨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고 당일 11:00경 식사를 하면서 고인과 위 조○○이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셨으나 사고시까지는 상당한 시차(5시간)가 있었고 사고 전에 자전거를 1시간 이상 탔기 때문에 전혀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사고 직후 위 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대원이 사고 현장을 수색하여 강변에서 약 15미터 떨어진 수심 약 3미터 지점에서 고인의 사체를 인양하였고, 강원도 ○○시 ○○동 소재 ○○대학교병원에서는 고인의 사망원인을 "불의의 익사"로 진단하였다.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2003. 6. 16. 고인의 혈액샘플을 분석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55%라고 강원도지방경찰청 ○○경찰서에 회보하였다. (마) 청구외 ○○경찰서장의 2003. 6. 16.자 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서에 의하면, 고인이 친구인 위 조○○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구조하러 물에 들어갔다가 위 조○○이 물살에 떠내려가자 다시 물 밖으로 나오던 중 수영미숙으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고인이 의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3. 7. 10. 의사상자보호신청서를 청구외 서울특별시 ○○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위 ○○청장은 2003. 7. 21. 고인이 수영이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구조하려다가 익사함은 의사자로 보호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의사자의 발생을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다. (사)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2003. 9. 1. 고인이 술을 마셨다는 점에서 과실이 있고, 함께 놀러갔다가 위난에 처한 경우에 함께 간 사람들 상호간에는 서로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심사ㆍ결정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3. 9. 8. 의사상자심의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따라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위 ○○청장에게 하였고, 위 ○○청장은 2003. 9. 15. 동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사자"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자동차, 열차, 기타 승용물의 사고 또는 기타의 이유로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사자가 된 때에 적용된다고 되어 있는 바, 법 제2조제1항은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는 것이 '직무외의 행위'로서 행하여질 것을 의사상자 인정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는 것이 직무외의 행위로서 행하여질 때 비로소 그 구제행위가 공적인 성격을 띠게 되고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살신성인의 희생정신과 용기로써 보호하는 의로운 행위로 되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준하는 국가적 예우를 하여 줄 당위성이 생기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나) 또한 법 제2조 소정의 '직무외의 행위로서'는 같은 법 제3조 각호가 정하는 각종의 구제행위가 직무의 이행으로서 행하여진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직무의 이행으로 행하여진 것이라 함은 타인의 생명, 신체의 보호의무와 관련되는 의무 중 군인, 경찰, 소방관 등의 직무와 같이 국가적 보호의무에 준하는 직무상 의무의 이행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당해 구제행위를 한 자에게 법령이나 계약상 또는 조리상으로 타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위험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일반적인 보호감독의무나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나, 특정한 구제행위가 단순히 직무와 연관성을 갖는다거나 위험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추상적ㆍ윤리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한 위난상황에서 실제로 행하여진 당해 구제행위를 행하는 것이 직무상 의무의 이행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또한 이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위난에 처한 타인과 구제행위자와의 관계, 구제행위자가 타인의 위난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정도, 구제행위 당시의 상황 및 그 위험성의 정도, 구제행위자가 구제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의 정도, 보다 안전한 다른 구제방법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구제행위자에게 그러한 구제행위를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외 조○○이 주취상태에서 물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도 마땅히 안전수칙을 주지시키거나 위험을 경고하는 등의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고인이 의사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조○○ 및 권○○의 진술서에 의하면 위 조○○이 "119, 119"를 외치며 허우적거리자, 고인이 이를 구조하기 위해 옷을 입은 채로 물에 뛰어들어 위 조○○에게 헤엄쳐 갔으나 위 조○○과 2-3미터 가량의 사이를 두고 위 조○○이 빠른 물살에 하류 쪽으로 떠내려가게 되자 방향을 바꾸어 강가 쪽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수영 미숙으로 사망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외 ○○경찰서장의 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서에도 고인이 친구인 위 조○○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구하려다가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물에 빠져 익사할 위험에 처한 위 조○○을 구조하려다 사망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고인이 친구와 함께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친구를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무릅써야 할, 긴밀한 공동관계로부터 나오는 직무상의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고인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구제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의사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고인이 의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한편, 피청구인은 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조○○을 구조하려 하였으므로 고인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조○○ 및 권○○의 진술서에 의하면, 사고 당일 11:00경 식사를 하면서 고인과 위 조○○이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셨으나 사고시까지는 상당한 시차(5시간)가 있었고 사고 전에 자전거를 1시간 이상 탔기 때문에 전혀 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사고 당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으므로 고인이 옷을 입은 채로 물에 뛰어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외 ○○경찰서장의 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서에도 고인의 주취상태로 인한 과실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고인의 혈중알콜농도 0.055%는 심한 주취정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구제행위 당시 보다 안전한 다른 구제방법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려운 긴박한 상황이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친구를 구조하기 위해 물에 뛰어든 고인의 행위에 사고 발생 훨씬 전 음주사실만으로 과실이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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