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40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북도 ○○시 ○○면 ○○리 335번지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5. 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한○○(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자율방범활동을 하기 위하여 동료 김○○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고인이 중상을 입었음에도 동료 김○○을 구조하다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고인을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사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여 의사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4.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의사자불인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자율방범대원으로 2001. 11. 29. 22:05경 동료 대원인 김○○과 함께 자율방범활동을 하기 위하여 승합차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고인은 급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등의 중상을 입었지만 외상이 없고 정신이 있어 골절상 등 중상을 입고 운전석에 끼어 있던 동료 김○○을 구조하던 119구조대원의 구조활동을 돕고 교통정리를 하다가 김○○과 함께 ○○제일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고인은 과다한 경막하출혈 등으로 다음날 사망하였다. 나. 당시 담당의사는 고인이 좀더 병원에 일찍 도착하여 뇌수술을 시행하였다면 소생이 가능하였다는 소견을 보였으므로 이는 구조활동으로 인한 시간지체와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고인이 119구조대나 레카차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정리를 한 점, 구조대원이 고인을 먼저 구조하려 하였으나 고인은 김○○을 먼저 구조하도록 한 점, 고인이 구조대원과 합세하여 견인줄을 끌어 당겨 김○○을 구조한 점 등을 감안하면, 고인이 자신의 생명의 희생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을 구조하려는 사회귀감적 구조행위가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타인의 생명을 구제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망한 자는 자신의 생명ㆍ신체의 위협을 무릅쓰고 타인을 구하기 위해 계속적이고 적극적인 구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고, 일시적으로 구제행위에 개입하다가 사망한 경우나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자연스러운 행위의 연장으로 조력하다가 사망한 경우 등 사회적으로 귀감으로 삼을 수 없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는 제외되어야 한다. 나. 고인은 교통사고 후 자신이 신체적인 큰 이상을 느끼지 못하고 소방관의 구조활동에 조력한 후 동료인 김○○과 함께 후송되어 교통사고 후유증인 급성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고인의 조력행위가 사망을 유발한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비록 고인이 구조활동에 조력하다가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의사자의 요건 중 하나인 살신성인의 특별한 희생정신을 발휘한 사회적 귀감이 되는 구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고인의 구제행위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도 성립될 수 없어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2호, 제5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사실확인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술서, 의사소견서, 사망진단서 및 의사상자 심사결정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서장이 2004. 5. 8. 작성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사고발생일시는 "2001. 11. 29."로, 발생장소는 "경상북도 ○○시 ○○면 ○○리 농공단지앞 교차로"로, 가해차량은 "추○○ 소유의 대전 ○○나 ○○"로, 피해차량은 "김○○ 소유의 경북 ○○호"로, 피해상황은 "김○○(중상), 고인(한○○,사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경상북도 ○○시 소재 문경○○병원에서 2001. 12. 1.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2001. 11. 30."로, 사망장소는 "의료기관"으로, 사망의 종류는 "교통사고"로, 사망원인은 "직접사인-뇌좌상(고도), 중간선행사인-급성 경막하 혈종, 선행사인-좌상성뇌내출혈"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문경○○병원의 박○○(의사)이 2005. 1. 17. 작성한 의사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급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뇌실질내출혈"로, 환자의 상태에는 "고인은 교통사고후 기면상태로 2001. 11. 29. 22:45경 본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23:00경 혼미상태, 23:15경 반혼수상태로 급속히 의식상태가 나빠진 환자로 뇌수술을 시행한 자임"으로, 담당의사의 소견에는 "급속한 출혈량 증가로 인해 회생이 불가능했던 환자로 병원에 좀더 일찍 도착하여 빨리 뇌수술을 시행하였다면 소생이 가능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파출소 서부지구대 소속 임○○(경장)의 진술서에 의하면, 이 건 사고당시 고인은 차창밖으로 튕겨져 도로상에 떨어져 앉아 있어 고인을 구조하려하였으나 고인은 저사람(김○○)부터 꺼내 주라고 하면서 고인도 구조활동을 돕다가 ○○제일병원으로 후송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고, ○○소방서 ○파출소 안○○(지방소방교)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사고당시 사고현장에서 고인은 김○○을 먼저 구조하라고 하면서 구급차 주변으로 통행하는 차량을 교통정리하다가 구조대원들이 김○○을 구조하는 동안 유압호스를 잡아주고 승합차 문 개방에 협조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의사상자상자심사위원회(2004. 12. 10. 개최)의 심사ㆍ결정에 따라 2004. 12. 20. 고인의 행위가 의사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의사상자 심사결정결과를 문경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문경시장은 2004. 12. 24. 동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사자"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와 의상자로서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2호에서 동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열차, 기타 승용물의 사고 또는 기타의 이유로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후 119구조대원 등의 구조활동에 잠시 조력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이 자동차 사고로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기보다는 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급성 경막하출혈 및 외상성 뇌실질내출혈"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것으로, 고인의 사망이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구제행위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달리 고인이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는 과정에서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은 의사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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