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821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동 ○○아파트 다동 502호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3. 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이자 ○○교회 목사이었던 청구외 배○○(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2002. 1. 4.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북도 ○○시 ○○구 ○○동 소재 ○○초등학교 앞 교차로 노상에 누워있던 같은 교회 전도사 청구외 박○○을 구하다가 청구외 김○○이 운전하던 유조차량에 충격되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고인을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사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2. 26. 의사자 요건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의사자불인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2002. 1. 4. 06:40 ~ 06:45경 여자문제로 낙심하여 술에 만취한 상태로 ○○초등학교 앞 6차선과 2차선의 교차로에 누워있던 박○○을 구하다가 유조차에 치어 사망하였다. 나. ○○교회 건물 1층에 위치한 ○○슈퍼의 주인 청구외 구○○는 위 사고가 나기 조금 전 취직시험을 준비하던 둘째 아들에게 우유를 갖다주기 위해 슈퍼 냉장고에 나왔다가 고인이 ○○슈퍼 앞 보도에 서서 100m 전방에 있는 교차로와 ○○쇼핑 쪽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한참동안 서 있었음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슈퍼의 주인 청구외 정○○은 채소를 사기 위하여 트럭을 운전하여 위 사고장소인 교차로를 우회전할 때 한 사람이 교차로의 중앙선 부근에 일자로 누워있고, 다른 사람이 구부린 자세로 누워있는 사람의 머리 밑에 두 손을 넣어 일으키고 있었음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사고장소인 위 교차로 전방 일단정지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짚차기사 청구외 소○○은 고인이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앉아 있는 위 박○○을 등 뒤에서 두 팔로 껴안고 엉덩이를 약간 치켜든 채 반쯤 앉은 자세로 3차선, 2차선, 1차선에서 각각 달려오고 있던 석 대의 차량들이 교차로를 모두 지나가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1차선에서 달려오던 유조차량에 치어 멀리 날아갔고 앉아 있던 위 박○○은 유조차량 밑에 깔렸음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결국 100m 전방에서 위 교차로에 누워있는 박○○을 발견한 고인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위 박○○을 구하기 위하여 머리 밑에 두 손을 넣어 일으켜 위 박○○을 앉힌 다음 교차로 밖으로 끌고나오려고 하다가 유조차량에 치어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은 위 박○○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사실이 분명하다. 다. 목사인 고인이 전도사 위 박○○을 알게된 것은 2개월(처음 1개월동안은 음악선생님으로 위 박○○을 채용, 나머지 1개월동안은 위 박○○을 전도사로 채용)정도에 불과하고, 전도사는 임시직이고 유급이어서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인이 반드시 위 박○○을 구제하여야 할 어떤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목사라고 하여 반드시 위험에 처해져 있는 타인을 구제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로운 행위를 한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중부경찰서에서 작성한 위 김○○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위 김○○은 고인이 횡단보도 근처 교차로에 주저앉아 누워있는 위 박○○을 깨우는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사고를 목격한 ○○여객 소속의 버스운전기사 청구외 김△△의 진술서에 의하면, 위 김△△는 횡단보도를 조금 지난 교차로에 한 사람은 누워있고 다른 한 사람은 앉아서 누워있는 사람을 일으켜세우는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회의 목사이었던 고인이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도로에 누워있던 동 교회의 전도사인 위 박○○을 일으켜세우는 행위는 목사와 전도사의 관계에서 사회통념상 당연한 행위이고 의사자로 인정될 만한 사회적 귀감이 되는 구제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기독교리를 전하는 전도사를 지도하고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아 주는 행위는 목사가 행하여야 할 당연한 의무라고 할 것인데 고인이 술에 취하여 도로에 누워있는 위 박○○을 일으켜세우는 행위는 고인의 당연한 직무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2호, 제5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감정의뢰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의사상자보호신청서, 의사상자발생보고서, 민원처리결과통지서, 목격자진술확인서, 경위서, 진술서, 의사상자심사위원회 회의록, 의사상자 심사결정 결과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중부경찰서에서 작성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및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이 2002. 1. 4. 06:55경 전라북도 ○○시 ○○구 ○○동 2가 소재 ○○초등학교 사거리(7차선과 2차선의 교차로) 노상에서 박물관에서 ○○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전북 ○○나 ○○호 유조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교차로 내에 있던 고인과 청구외 박○○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위 유조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고인과 위 박○○을 충격한 후 좌측으로 진행하여 반대편 방향에서 좌회전 신호대기중인 청구외 김△△가 운전하던 전북 ○○자 ○○호 좌석버스를 충격한 후 정지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사고로 고인과 위 박○○이 각각 사망하였으며, 위 김△△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피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전라북도 ○○시에 소재하는 ○○병원에서 2002. 1. 4. 발급한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2. 1. 4. 07:25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고, 선행사인은 “교통사고 추정”으로, 중간선행사인은 “뇌출혈 추정”으로, 직접사인은 “심폐정지”로 각각 되어 있다. (다) ○○연구소에서 2002. 1. 11. 발급한 감정서에 의하면, 동 사고 당시 위 박○○의 혈중알콜농도가 0.220%인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중부경찰서에서 2002. 1. 4. 작성한 위 김○○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위 김○○은 2002. 1. 4. 06:55경 유조차량을 운전하여 박물관에서 ○○동 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직진신호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횡단보도 근처에 두 사람을 발견하였는데, 한 사람은 누워있는 것 같았고 다른 한사람은 주저앉아서 누워있는 사람을 깨우는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사람이 왜 도로에 누워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위 김○○은 순간적으로 발견한 상황이라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고 아마도 술을 먹었거나 두 사람이 다투는 중이 아니었나 생각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중부경찰서에서 2002. 1. 4. 작성한 위 김△△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김△△는 횡단보도를 조금 지난 교차로내에 한 사람은 누워있고, 다른 한 사람은 앉아서 누워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려는 것과 같은 광경을 목격하고 좌회전 차선의 끝 부분이 못미치는 지점에 미리 정지하여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중 반대 방향 2차선 및 3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차량들은 무사히 피해갔으나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유조차량은 위 두 사람을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였는데 앉아있던 사람은 우측으로 튕겨나갔고, 누워있던 사람은 유조차량의 하부에 걸려 유조차량이 멈출때가지 끌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고인이 2002. 1. 4. 술에 취한 상태로 ○○초등학교 앞 교차로 노상에 누워있던 위 박○○을 구하다가 유조차량에 치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28. 의사상자보호신청을 하였다. (사) 관련 경찰관들이 진술을 거부하여 고인을 의사자로 신청하는 데에 차질이 있다는 내용의 고인의 처남인 청구외 김□□의 2002. 12. 15.자 민원에 대한 청구외 ○○청장의 민원답변서에 의하면, 당시 ○○파출소장이었던 경위 청구외 이○○은 사고 직후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사 청구외 정△△으로 하여금 현장 주변에 대한 탐문수사를 지시하였고, 부근 슈퍼주인이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부축을 하다가 고인이 사고를 당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전해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정△△은 자신이 위 이○○의 지시를 받고 주변을 탐문조사한 것은 사실이나 슈퍼주인에게서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중부경찰서 경장 청구외 황○○은 사고조사시 가해차량 운전자와 목격자로부터 고인이 길가에 누워있는 사람을 부축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데, 관련 경찰관들은 사고를 직접 목격하지 않아 고인이 의사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정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곤란하나, 관련 경찰관들이 작성한 진술서를 송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위 이○○이 2002. 12. 20. 작성한 경위서에 의하면, 위 이○○은 사망자 탐문수사 중 직원으로부터 ○○슈퍼 주인이 사고가 나기 조금 전 사고장소로부터 약 100m 떨어져 있는 가게 앞에서 2층 목사님을 보았다는 진술과 ○○슈퍼 주인은 한 사람이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일으켜 세우고 부축하고 있었음을 목격하였다는 진술 등의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사고당시 가해자인 위 김○○과 참고인들의 진술서에 의하면, 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95772731"></img> (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2002. 12. 23. 고인이 의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고인과 위 박○○은 같은 교회 목사와 전도사의 관계이며 고인은 위 박○○을 2개월전부터 알고지내온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결결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따라 2002. 12. 26. 의사자 요건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의사상자 심사결정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였고, ○○시장은 동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사자”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자동차, 열차, 기타 승용물의 사고 또는 기타의 이유로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사자가 된 때에 적용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제1항의 ‘직무외의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위난에 처해져 있는 타인과 구제행위를 하는 자와의 관계, 구제행위를 하는 자가 타인의 위난의 발생에 가공한 정도, 당해 구제행위의 위험성의 정도, 보다 안전한 다른 구제방법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 구제행위자와 위난에 처한 타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구제행위자에게 그러한 구제행위를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교차로내에 누워있는 위 박○○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기록에 의하면, 고인이 술에 취하여 교차로내에 누워있던 위 박○○을 일으켜세우다가 이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직진하던 위 김○○이 운전하던 유조차량에 치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교차로에 누워있는 위 박○○을 구제하기 위하여 손을 흔들어 차량이 위 박○○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는 등 보다 손 쉬운 방법을 택할 수도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고인과 위 박○○은 같은 교회의 목사와 전도사의 관계에 있었는데 목사인 고인이 술에 취하여 교차로에 누워있던 전도사인 위 박○○을 일으켜세우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당연히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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