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712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경상북도 ○○시 ○○구 ○○동 435-2 ○○ 203 대리인 변호사 서 ○○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8. 3.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8. 18. 청구외 ○○시장에게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망 최 ◇◇(이하 “고인”이라 한다)을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따라 의사자로 불인정되었음을 1997. 12. 7.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이 1994. 8. 20. 경상북도 ◇◇시 ◇◇면 ◇◇리 소재 한국수자원공사 앞 ○○댐 상류보(이하 “사건지점”이라 한다)로 전에 다니던 직장인 한일학원의 교사 및 학생들과 함께 야유회에 갔다가 학원생인 청구외 한 ○○ 등이 물에 빠져 허우적 거리는 것을 보고 긴바지와 티셔츠를 입은 채 뛰어 들어가 위 한 ○○를 물밖으로 밀어내고 자신은 힘에 부쳐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 바, 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타인의 생명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당시 사고지점에 있던 한일학원장인 청구외 오 ◇◇와 학원교사인 청구외 양◇◇의 진술서가 이를 입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인을 의사자로 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1994.10.17. 사고당시의 영천경찰서 수사결과와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인이 학원생 등과 피서중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 심폐정지로 익사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고, 그 후 3년이 경과한 후 청구인이 목격자들에게서 재진술서를 받아 고인이 위 한 ○○를 구조하다가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근거한 주장이라고 할 수 없어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ㆍ제3조ㆍ제4조ㆍ제5조 및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ㆍ제4조ㆍ제5조ㆍ제11조 및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신청서,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의결서, 영천경찰서의 변사사건조사서,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94. 7. 30. ○○학원에서 운전기사 및 수학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1994. 8. 20. ○○학원의 교사와 학생이 함께 사건지점으로 야유회를 떠나자 이에 동행하였다가 같은 날 14:10 경 익사하였다. (나) 사건당일 ○○학원 수학강사인 청구외 임 ○○은 영천경찰서에서 “학원생 한 ○○(당시 16세)와 고인이 물장구치며 장난치다가 한 ○○와 고인이 물에 빠졌는데 한 ○○는 먼저 물가로 나오고 고인은 나오지 않아 큰 소리로 구조를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학원장인 청구외 오 ◇◇는 “(본인은)강의중이라 누군지 알 수 없었으나 ‘원장 선생님! 한 ○○가 물에 빠졌어요.’하는 소리를 듣고 대형 천막 폴대로 한 ○○를 구하고 나니, 학생들이 ‘최선생님이 안보인다!’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중략)수영을 잘하는 이 ○○이 물속에 들어가 고인을 꺼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1994. 8. 21. 위 한 ○○는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다가 나가려는데 누군가가 저를 잡아당기는 듯 미는 듯하는 느낌을 받고 바위에 미끌어져 물속에 빠져 순간 살아야 겠다는 마음에 발로 물 속 자갈을 박차고 허우적거리며(이하생략)”라고 진술하였다. (다) 영천경찰서장은 1994. 10. 17.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변사사건재지휘품신을 하면서 “고인은 근무하던 학원에서 학원생 등과 피서중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 심폐정지로 익사한 것이 명백하고, 타살혐의는 없음”으로 보고하였고 검사 최 ◇◇은 내사 종결할 것을 명하였다. (라) 1997. 8. 18. 청구인이 고인에 대한 의사자신청시 첨부한 목격자진술서에서 위 임 ○○은 “물통을 가지러 갈 때 보니 남학생 3-4명이 공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올 때 보니 한 ○○ 뒤에 고인이 있었고 멀리서 볼 때는 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까이 보니 한 ○○와 고인의 고개가 물위로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하였다. 한 ○○는 2-3번 그러다가 물위로 나왔는데 고인이 나오지 않아 소리를 쳤다”고 기록하고 있고, 위 오 ◇◇는 “한 ○○ 등 3명이 물속 바위 위에 서 있다가 미끄러져 사경을 헤메는 것을 보고 고인이 주저없이 물속에 들어가 한 ○○를 구하고 고인은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위 한 ○○는 “(물속의) 바위 위에 서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밀어내는 듯한 느낌을 받고 뒤로 넘어졌다. 물속에서 오직 살겠다는 생각으로 허우적 거렸고 두 세번 정도 물위로 올라와서 숨을 쉰 다음 물속에서 약간의 헤엄을 쳐서 얕은 곳으로 나왔다.”고 기록하면서 고인의 옷차림이 야유회 출발당시와 동일(반 팔 줄무니 티셔츠, 긴 바지)한 것으로 보아 수영하려고 들어온 것은 아닌 것 같고 안경을 착용하는데 안경은 물 속에 빠져 찾지 못했다“고 사고당시의 정황을 진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결과 증거불충분 및 목격자진술의 신빙성결여를 이유로 부결(찬성 4, 반대 9)되자 그 결과를 1997. 12. 7.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고인이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자가 되기 위하여는 법 제3조제3호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천재지변 기타 수난, 화재, 건물의 도괴, 축대나 제방의 붕괴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의사자가 된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이 건 사고당시 영천경찰서장은 위 임 ○○, 오 ◇◇ 및 한 ○○등에 대한 진술을 토대로 고인이 근무하던 학원에서 학원생 등과 피서중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 심폐정지로 익사한 것으로 수사종결한 점, 이 건 사고당시 목격자진술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한 ○○가 이 건 사고당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천재지변 기타 수난으로 위해에 처한 상태에 있었는지가 의심스러운 점, 청구인의 이 건 신청당시 작성된 위 임 ○○ 등의 목격자 진술서는 1994년 8월 이 건 사고당시 영천경찰서에서 작성된 진술서와 달리 고인이 적극적으로 한 ○○의 생명을 구하려고 살신성인의 숭고한 정신을 보여준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사고후 3년이 경과한 후 작성된 이러한 진술서만으로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따라 1997. 12. 7.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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