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86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364 ○○아파트 107동 704호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5. 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인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2004. 8. 13. 충청남도 ○○군 ○○읍 소원리 소재 ○○해수욕장에서 물에 빠진 장○○를 구하려다가 물에 빠져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고인을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사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구제행위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2004.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의사자불인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2004. 8. 11.부터 서해안 ○○해수욕장에서 실시한 교회 고등부 여름수련에 참석하였고 수련회 3일째 되던 2004. 8. 13. ○○해수욕장에서 참가학생들과 해수욕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고인과 친구인 이△△ 및 1년 선배인 장○○ 등 3인은 일행들과 2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수영연습을 하던 중 높은 파도가 밀려와서 위 3인은 깊은 곳으로 떠밀리게 되었고, 이때 장○○가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하여 고인과 이△△은 장○○ 뒤쪽으로 가서 장○○의 등을 육지쪽으로 발로 두 번 밀어 준 후 고인과 이△△은 기력이 소진하여 익사하였으며, 장○○는 주위 사람에게 구조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발로 두 차례 밀어 준 행위가 일시 구제행위에 개입하여 조력한 행위로 사회통념상 자연스런 행동이고 의사자 선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고인은 자신도 파도와 싸우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타인을 구하기 위하여 발로 밀어내어 결과적으로 타인을 구조한 것이므로 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타인을 구하려다 숨진 행위로서 사회적 귀감이 되는 구제행위에 해당된다. 다. 피청구인은 전후사정에 대한 고찰 없이 단지 옆에서 수영을 함께 하다가 발로 두 번 밀어준 행위에 대한 판단만을 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고인은 당시 장○○의 구조요청을 외면하고 자신들만 해변으로 나오려고 하였으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구제행위에 나선 것으로 고인의 사망과 구제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타인의 생명을 구제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망한 자는 자신의 생명ㆍ신체의 위협을 무릅쓰고 타인을 구하기 위해 계속적이고 적극적인 구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고, 일시적으로 구제행위에 개입하다가 사망한 경우나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자연스러운 행위의 연장으로 조력하다가 사망한 경우 등 사회적으로 귀감으로 삼을 수 없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는 제외되어야 한다. 나. 고인과 이△△은 장○○와 함께 가슴정도의 물깊이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파도에 의해 떠밀리면서 발이 땅에 닿지 않은 장○○의 등을 발로 두 번 차서 육지쪽으로 밀었으나 장○○는 계속하여 5분여 정도 물위에서 허우적 거리다가 주위에 있던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구조된 것으로 고인이 발로 밀어낸 것이 장○○의 직접적인 구제원인은 아니다. 다. 옆에서 함께 물놀이 중이던 일행이 허우적거리자 발로 등을 두 번 정도 밀어낸 행위는 일시적으로 조력한 행위로 의사자의 선정요건인 사회적 귀감이 되는 적극적인 구제행위에 포함될 수 없고, 물에 빠진 동료여성의 옆에 있다가 다가가서 발로 등을 두 번 정도 밀어 육지 쪽으로 밀어내려고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자연스런 행동일 뿐만 아니라, 고인은 장○○에 대한 구제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 구제행위와 관계없이 파도에 휩쓸려 사망한 것으로 고인의 사망과 구제행위와의 인과관계도 성립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조서(목격자), 의사상자 사실확인조사서, 의사상자 보호신청결과 통보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각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양시장이 작성한 의사상자 사실확인조사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4. 8. 13. 17:40경 교회 수련회차 충청남도 ○○군 ○○면 소재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일행인 장○○가 높은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거리며 구조를 요청하자 이△△과 힘을 합해 장○○의 등을 수차례 발로 차 육지쪽으로 밀어내어 구조하였으나 고인은 그 반작용으로 육지쪽에서 밀려나고 탈진하여 실종되어 같은 날 19:50경 인근 수중에서 사망한 변사체로 발견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고인과 함께 물놀이를 하였던 장○○의 2004. 8. 13.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진술인은 고인 및 이△△과 해변에서 떨어져 더 깊은 곳에서 파도타기를 하다가 파도에 바다쪽으로 밀려가 바닥에 발이 닿지 않아 겁이 나고 바닷물을 먹어 장난 반 진심 반으로 친구들에게 ‘살려달라’고 여러 번 소리를 치자 가까이에 있던 고인과 이△△이 발로 진술인의 등을 두 번 정도 차서 해변쪽으로 밀쳐냈고, 그래도 발이 땅에 닿지 않아 정말로 겁이 나서 약 5분간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자 약 10미터 앞에 있던 사람이 튜브를 타고 다가와 튜브를 잡고 약 35미터 헤엄쳐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다) 고인과 함께 물놀이를 하였던 장○○가 2004. 8. 14. ○○해양경찰서에서 진술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진술인은 일행 30명과 함께 놀다가 고인 및 이△△과 함께 일행과 약 2미터 떨어진 곳에서 수영연습을 하다가 파도에 밀려 바닥에 발이 닿지 않아 일행들에게 발이 닿지 않는다고 소리를 치자 고인과 이△△ 및 성명미상의 학생 1명이 다가와 성명미상의 학생은 진술인의 손을 잡아당기고 고인과 이△△은 발로 진술인의 등을 2차례 밀어 주었으나 파도의 영향으로 계속 깊은 물로 빠져 들었고 이에 모두 지쳐 허우적거리던 중 진술인은 주변에서 튜브를 타고 있던 사람에게 구조되었고 성명미상의 학생은 다른 사람이 던져준 비치볼을 잡고 구조되었으나 고인과 이△△은 허우적거리다가 실종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 2004. 12. 10.자 회의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1)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사안건의 사고경위에 의하면, ○○해양경찰서의 변사사건 처리결과보고 및 목격자 진술조서 등에 의하여 사고경위를 확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위원회가 사고경위를 확정함에 있어 별도의 조사를 하였다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2) 2004년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2004. 12. 10. 고인이 물놀이를 하던 중 발로 장○○의 등을 밀었기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기 보다는 파도에 휩쓸려 사망한 것으로 보여 구제행위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고인이 장○○의 등을 발로 두 번 정도 밀어 준 것은 사회적 귀감이 되는 구제행위라기 보다는 일행으로서 자연스러운 행동의 연장이므로 구제행위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구제행위의 정도가 사회적 귀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사ㆍ결정하였다. (마)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라 고양시장은 2004.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구제행위 불확실을 이유로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의하면, "의사자"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와 의상자로서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2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관계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고인이 장○○를 발로 두 차례 밀어 준 행위가 구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그 구제행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 등「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상 의사자의 요건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고인의 구제행위의 양태,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여 심사ㆍ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장○○가 2004. 8. 14. 진술시 사고 당일 처음에는 일행 30명과 함께 놀다가 고인 및 이△△과 일행과 약 2미터 떨어진 곳에서 수영연습을 하던중 물에 빠지게 되었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자 고인과 이△△ 및 성명미상의 학생 1명이 다가와 성명미상의 학생이 진술인의 손을 잡아당겨 주었고 고인과 이△△이 장○○의 등을 2차례 밀어 준 뒤 최종적으로 장○○는 주변에서 튜브를 타고 있던 사람에게 구조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사고장소 주변에 장○○와 고인 외에도 사고경위를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청구인이 고인의 사고경위를 파악함에 있어서 장○○의 진술조서와 ○○해양경찰서의 변사사건 처리결과보고 외에도 목격자의 확보 및 진술의 청취 등 별도의 조사를 시행하여 고인이 어느 정도의 적극성을 가지고 장○○의 구조에 임하였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서에서 작성된 변사사건 처리결과보고 및 장○○의 진술조서 등에 의하여만 사고경위를 파악하고 동 자료 외에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였다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고인이 의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충분한 조사를 통한 사실관계의 확정 및 이를 바탕으로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사고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심사ㆍ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법령상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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