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870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대구광역시 ○○군 ○○읍 ○○리 109-13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0. 1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군수에게 함께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진 학교 급우를 구하려다가 익사한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고 유○○(이하 “고인”이라 한다)을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의사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수가 이를 2000. 7. 6. 대구광역시장에게 보고하자 대구광역시장은 이를 2000. 7. 27.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1. 16. 대구광역시 ○○군수를 경유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의사자불인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이 사망한 이 건 사고는 2000. 6. 14. 발생한 것으로 당시는 물놀이를 하기에는 조금 추운 날씨였고, 목격자 진술 및 방송보도에서도 대구진월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저수지에 놀러갔다가 그 중 3명이 물가에 떠 있던 고목(枯木)을 타고 놀던 중 고목이 흔들리면서 위 3명이 물에 빠지게 되었으며, 이에 다른 아이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고인이 신발을 벗고 물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당시 아이들이 수영을 하다가 일어난 사건이라면 아이들은 신발과 옷을 벗고 들어갔어야 하나 고인은 신발만 벗은 상태였고, 다른 익사자(고 박○○)도 신발과 옷을 그대로 착용한 상태였으며, 고인이 구조한 다른 아이들도 모두 옷과 신발을 착용한 상태였으므로 고인이 친구들과 수영금지구역에서 수영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나. 결국 고인 등은 당시 물놀이를 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저수지에 놀러 간 것으로 수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함에도 피청구인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경찰의 조사결과만을 참조하여 고인이 수영금지구역에서 수영을 하다가 일어난 사건이라고 단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다. 피청구인은 고인 등이 옷을 입은 상태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여기서 물놀이라 함은 상식적으로 수영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없는 바, 초등학교 6학년인 아이들이 옷을 그대로 입고 수영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한편 이 건 사고가 발생한 저수지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공원 구역의 일부로 개발된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오는 곳이며, 수영금지구역 표지판이 있다고는 하나 위 농업기반공사의 허가를 받아 수상해양단이 주말과 일요일에 유선(遊船)행위 및 물놀이를 하였고, 이를 위하여 진입로까지 닦아 놓은 상태로, 결국 위 저수지가 수영금지구역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 등이 물놀이를 하던 장소에는 수영행위 등을 금지하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던 곳으로 수영금지구역과 같은 위험한 장소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고발생에 대한 당사자들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 고인 등은 초등학교 6학년으로 수영금지 경고표지판이 있는 장소에서 예견되는 위험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물놀이 등을 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놀이를 한 결과 이 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결국 고인의 사망은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는 봉사의 차원을 넘어선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그 행위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하는 의사상자보호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여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호, 제5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진술서, 의사상자보호신청서, 사실확인원, 의사상자심사결정 결과보고, 의사상자사실확인조사서, 공적조서, 변사사건 종합수사보고, 검시조서, 진술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7. 3. 대구광역시 ○○군수에게 고인을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의사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대구달서경찰서장이 2000. 7. 1. 작성한 사실확인원에 의하면 고인은 2000. 6. 14. 15:30경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친구(여자 4, 남자 4)와 함께 방과후 더위를 식히기 위하여 도원저수지로 가서 물놀이를 하던 중 고 박○○과 여자친구 2명이 붙잡고 놀던 통나무(길이 7m, 지름 20㎝)가 물살에 의해 저수지 안쪽으로 떠내려가자 물 바깥으로 빠져 나오기 위해 통나무에서 손을 놓고 허우적거리는 것을 얕은 물에서 놀고 있던 고인 등 6명이 발견하고, 구조하기 위하여 뛰어들었다가 여자 2명만 구조하고 위 박○○은 구조하지 못하였으며, 고인도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익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김○○, 김□□, 박○○, 박□□, 이□□, 김□□, 김□□의 2000. 7. 18.자 목격자 진술서에 의하면, 위 김연규 등은 고인 및 고 박○○과 함께 2000. 6. 14.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동 소재 도원저수지에 놀러갔다가 위 박○○, 박□□, 이□□ 3인이 물가에 떠 있는 통나무에 올라가 놀게 되었는 데 갑자기 통나무가 흔들리면서 위 3인이 물에 빠지게 되었고, 이를 본 고인이 신을 벗고 물에 들어가 위 박□□ 및 이□□을 차례로 물밖으로 밀어낸 후 위 박○○을 구하기 위하여 다시 물에 들어갔다가 힘이 빠져 둘 다 허우적거리다 물 속으로 사라졌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한국보훈복지공단 대구보훈병원장이 2000. 6. 15. 발행한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은 “물에 빠진 동료를 구해주다 물에 빠졌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0. 6. 14. 대구○○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경위 김○○가 작성한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에 의하면, 이 건 사고는 친구들인 대구○○진초등학교 6학년생 9명이 이 건 저수지에서 물가에 떠있던 통나무를 타고 물놀이를 하던 중 물에 빠져 이중 7명은 헤엄쳐 나오고 2명은 헤엄쳐 나오지 못하고 익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0. 6. 22. 대구○○경찰서 형사과 경장 김○○ 등이 작성한 변사사건 종합수사보고에 의하면, 고인 및 고 박○○은 2000. 6. 14. 15:30경 방과 후 무더위를 식히기 위하여 ○○저수지로 가서 물놀이를 하던 중 위 박○○과 여자친구 2인이 붙잡고 놀던 통나무(길이 7m, 지름 20㎝)가 물살에 의해 저수지 안쪽으로 떠내려가자 물 바깥으로 나오기 위해 통나무에서 손을 놓고 허우적거리는 것을 얕은 물에서 놀던 같은 일행이 발견하여 구조하기 위하여 뛰어들었다가 여자 2인만 구조하고 박○○은 구조하지 못하였으며, 구조하던 고인도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하고 익사한 것이고, 119구조대에 의하여 인양된 사체는 모두 상의와 하의를 착용하고 맨발인 상태로 외상은 없으며, 싸움 등 의심가는 흔적은 없고,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고인은 위 박○○을 구하러 물에 뛰어들었다가 수영미숙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00. 6. 15. 대구○○경찰서에서 작성된 청구외 박□□, 이□□, 김□□ 및 김○○의 진술조서(참고인)에 의하면, 이 건 사고 당일 같은 학교 친구 9명이 도원저수지에 가서 얕은 물에 떠있던 통나무를 잡고 놀다가 다른 친구들은 얕은 물에서 계속 놀고, 위 박□□, 이□□ 및 박○○은 계속해서 통나무를 갖고 놀다가 통나무가 계속해서 저수지 중앙 쪽으로 흘러 들어가 이들이 저수지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으나 수영을 할 줄 몰라 허우적거리는 것을 물밖에 있던 친구들이 보고 물 속으로 들어왔으며, 이 과정에서 고인은 위 박○○을 구하려 하였으나 힘이 빠져 위 박○○과 함께 물 속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0. 6. 19. 대구○○경찰서에서 작성된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참고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인이 바닷가에서 자라면서 5세때부터 수영을 하였기에 수영을 잘하는 줄 알고 있으며, 이 건 사고의 경우 물에 빠진 친구들 중 2명을 구조하고 나머지 1명을 구하려다 물에 빠져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 대구광역시 ○○군수는 2000. 7. 6. 대구광역시장에게 의사자 발생보고를 하면서 고인이 위기상황에서 학교 급우를 구하려다 익사하였으므로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추천하였고, 대구광역시장은 2000. 7. 27. 피청구인에게 의사자보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0. 9. 21.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서면심사를 요청하면서 고인에 대한 의사자 인정의 쟁점사항으로 고인이 수영금지구역에서 수영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공동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기재하였다. (자)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의하면 위원(위원장 포함) 13인중 9인이 “부(否)”의견을, 4인이 “가(可)”의견을 제출하여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는 바, “부” 의견을 제출한 위원중 심의의결서에 심사의견을 기재한 3인의 위원은 그 이유로 각각 “수영금지구역”, “수영금지구역에서 함께 물놀이 한 것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측면이 있어 의사자로 인정하기에 부적합”, “사고발생의 공동책임자”로 각각 기재하였고, 한편 “가”의견을 제출한 위원중 심의의결서에 심사의견을 기재한 2인의 위원은 그 이유로 각각 “박○○의 사고발생에 공동책임이 없다”, “동료 구하려다 익사 … 사실 인정해야”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은 2000. 11. 16. 청구외 대구광역시 ○○군수에게 고인에 대한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의사자 여부 심사 결과 “부”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카) 한편, 대구광역시 □□소방서 119구조대 소속 지방소방사인 청구외 조□□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위 조□□은 2000. 6. 14. 16:36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 ○○공원내 도원저수지에서 어린이 익사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출동지령을 받고 출동하여 같은날 16:44경 현장에 도착하여 수색작업 6분여만에 수심 7m 지점에서 익사자 사체를 발견ㆍ인양하였고, 다시 잠수하여 수색작업을 한 결과 5분여만에 최초 익사자 발견지점에서 3m가량 떨어진 곳에서 다른 익사자 사체 1구를 발견ㆍ인양하였으며, 당시 익사자는 옷을 입고 신발은 신은 상태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타) 한편,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건 사고가 발생한 저수지에는 농업기반공사 ○○지부장 명의로 이 건 저수지에서의 어획행위, 빨래 및 수영행위, 유선행위를 금지한다는 경고판이 있다. (2) 살피건대,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은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는 것이 ‘직무외의 행위’로서 행하여질 것을 의사상자 인정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는 것이 직무외의 행위로서 행하여질 때 비로소 그 구제행위가 공적인 성격을 띠게 되고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살신성인의 희생정신과 용기로써 보호하는 의로운 행위로 되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준하는 국가적 예우를 하여 줄 당위성이 생기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직무 외의 행위로서’는 같은 법 제3조 각호가 정하는 각종의 구제행위가 직무의 이행으로서 행하여진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직무의 이행으로 행하여진 것이라 함은 타인의 생명, 신체의 보호의무와 관련되는 의무 중 군인, 경찰, 소방관 등의 직무와 같이 국가적 보호의무에 준하는 직무상 의무의 이행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나, 특정한 구제행위가 단순히 직무와 연관성을 갖는다거나 또는 당해 구제행위를 한 자에게 법령이나 계약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위험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보호감독의무나 안전배려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한 위난상황에서 실제로 행하여진 당해 구제행위를 행하는 것이 직무상 의무의 이행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또한 이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위난에 처한 타인과 구제행위자와의 관계, 구제행위자가 타인의 위난 발생에 가공한 정도, 구제행위 당시의 상황 및 그 위험성의 정도, 구제행위자가 구제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의 정도, 보다 안전한 다른 구제방법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 구제행위자와 위난에 처한 타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구제행위자에게 그러한 구제행위를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고인이 친구들과 함께 수영금지구역에 물놀이를 갔다가 물에 빠진 친구들을 구제하려다가 사망하여 결국 고인의 사망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므로 의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고인이 친구들과 함께 수영금지구역인 이 건 사고장소에 갔다는 것만으로 통나무를 타고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진 고 박○○ 등 친구들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물에 뛰어들어 구제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고인은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가 정한 ‘직무 외의 행위로서’ 같은 법 제3조제3호가 정한 구제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고인이 의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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