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39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광주광역시 ○○구 ○○동 741-1 ○○아파트 611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5. 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인 박○○(이라 "고인"이라 한다)이 2004. 7. 31. 전라남도 ○○군 ○○면 ○○리 소재 ○○강에서 물에 빠진 친구 황○○를 구하려다가 물에 빠져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고인을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사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2004. 12. 10. 고인이 구제행위를 시도하였으나 구제행위를 중간에 중단ㆍ포기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피청구인이 2004.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의사자불인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친구 7인과 함께 ○○강으로 물놀이를 갔고, 물놀이를 하던 중 고인의 친구인 황○○가 물에 빠져 구조를 요청하였으며, 구조 요청을 받은 고인을 비롯한 친구들이 황○○를 구조하기 위하여 강물로 뛰어 들었으나 다른 사람들은 모두 되돌아 나왔으나 고인은 구조를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다가 빠른 물살에 휩쓸려 사망하였다. 나. 1남 5녀 중 외아들인 고인을 잃게 된 유가족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을 겪고 있으나 고인이 친구를 구하기 위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의사자로 지정된다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것 같아 의사자지정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함께 물놀이를 하던 친구들의 진술 중에서 의미가 정확하지 아니한 진술만을 선택하여 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명확한 해석을 바탕으로 공무를 집행하여야 할 공무원이 사실을 무시하여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잘못된 것이다. 라. 공무원은 전인격을 걸고 양심적으로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데, 그 직무수행의 결과가 공공복리에 증진에 기여할 때 성실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사실정황을 무시한 채 공무원의 양심을 버리고 부정적인 자료에만 근거하여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의사상자예우제도는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지급, 의료급여 및 교육보호 등 국가적 예우를 함으로써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를 존중하여 사회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이다. 나. 고인은 물에 빠진 친구 황○○를 구하기 위하여 항○○ 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깊어진 물에 빠져 스스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스스로 위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오려 하였으나 강물에 휩쓸려 사망하였다. 다. 고인이 황○○에게 도움을 주려고 가다가 뜻하지 않는 지형에 의해 물에 빠져 사망한 이 건 사고는 황○○를 구제하기 위한 행위와는 관련이 없는 또 다른 사고이기 때문에 고인은 타인의 급박한 생명의 위해를 구제하려는 과정에서 사망한 의사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건현장 개략도, 사건현장 사진,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사망사실 확인원, 시체검안서, 심사결과 통보서, 진술서,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사안건, 의사상자심사위원회 회의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2004. 7. 31. 14:40경 전라남도 ○○군 ○○면 ○○리 소재 ○○강에서 동료 황○○가 강물을 거슬러 헤엄을 치다가 강 중간지점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황○○에게 다가가려다가 물살에 휩쓸려 익사하였다. (나) 고인과 함께 물놀이를 하였던 최○○의 진술서에 의하면, 친구인 황○○가 수영을 하다가 강 중간 지점에서 지쳐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 고인이 먼저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차례로 친구들이 바위를 따라서 내려가다가 "물이 깊어지니까 못갈 것 같으니까 바로 전에 쉬었던" 곳을 돌아서 올라가고 있던 중 고인이 "물살에 휩쓸려 깊은 쪽으로 들어가서 허우적거리다가 물속으로 들어간 후 전혀 뜨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고인과 함께 물놀이를 하였던 김○○은 고인이 황○○를 구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물에 뛰어 들었으나, 황○○가 바위를 붙잡고 물에서 나온 후, 가장 멀리까지 간 고인은 물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2004. 8. 1. ○○경찰서장은 고인은 2004. 7. 31. 14:45경 전라남도 ○○군 ○○면 ○○리 앞 ○○강에서 친구들과 함께 수영을 하던 중 일행 중 1명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자 이를 구하기 위하여 들어갔으나 물살에 휩쓸리면서 나오지 못하고 사망하였다는 사망사실확인원을 발급하였다. (마) 2004. 12. 10. 의사상자심사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위원장은 고인이 황○○를 구하려고 물에 뛰어 들었으나 물이 깊어지자 돌아 나오다 사망한 것으로서 이 사건은 구제행위의 포기와 관련되고, 구제행위와 구제행위의 포기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어려우며, 참고인의 진술이 불분명하여 구제행위와 고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며, 의사자로 인정할만한 사회적 귀감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 2004. 12. 20. 피청구인은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의하면,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는 의사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친구인 황○○가 수영을 하다가 강 중간 지점에서 지쳐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 친구들과 바위를 따라서 내려가다가 물이 깊어 접근이 불가능하자 바로 전에 쉬었던 곳을 되돌아가던 중 물살에 휩쓸려 사망하였거나 또는 고인이 황○○를 구하려고 물에 뛰어 들었으나 물이 깊어지자 돌아 나오다 사망한 것으로서 추정되고, 더구나 고인은 친구와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가 사망하였는바 이는 함께 물놀이를 하던 친구로서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며, 고인이 타인의 생명의 급박한 위해를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인의 행위를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을 구제하다가 사망하여 사회적 귀감이 될만한 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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