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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578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신 ○ ○ 강원도 ○○군 ○○읍 ○○리 200 ○○아파트 108동203호 2. 김 ○ ○ 강원도 ○○시 ○○로 ○○가 103-11 36통 3반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2.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신○○의 남편이자 청구인 김○○의 아버지인 청구외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고인의 친구 딸인 청구외 이○○을 구하기 위해 물 속에 뛰어들어가 위 이○○을 밀어내고 고인은 미처 물 밖으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익사했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이 고인을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사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1. 12. 31.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의사자불인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이 사건 당일 고인의 가족과 친구인 이△△의 가족과 함께 사고현장인 강원도 ○○군 ○면 소재 소구니 강변에 놀러갔다가 친구인 이△△의 딸 이○○이 홍수로 인해 수중보 밑부분에 난 구멍으로 빨려들어가는 것을 보고 고인이 자리를 박차고 달려가 이○○을 밀어올리고 자신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익사하였다. 나. 사고현장에 다른 피서객들은 물살이 너무 거세 빨려들어 갈까봐 감히 엄두도 못내고 있는 상황에서 고인이 타인의 위해를 목격하고 용기를 내어 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것이므로 의사자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경찰서의 사건관련보고서 및 ○○군수의 사실확인 보완조사에 의하면, 고인이 이○○이 강에서 놀다가 없어진 것을 알고 물에 빠진 아이를 찾기 위해 물에 뛰어들었고, 이○○은 수중보 밑부분에 난 구멍으로 빠져 들어가 퇴수로로 빠져나왔으나, 고인은 퇴수로 구멍으로 빨려들어가 구조물에 걸려 익사하였는 바, 고인이 이○○을 직접적으로 구제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을 찾으며 두리번거리던 중 실족하여 수중보 밑으로 빨려들어가 사망한 것으로 고인이 이○○을 보 밑으로 밀어내고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하여 익사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타인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 사망하거나 신체의 부상을 당한 사람을 의사상자로 지정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차원의 보상과 예우를 하여 사회적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의사상자 보호제도의 기본취지인 바, 고인을 포함한 어른들에게 보호자로서 같이 데리고 간 어린이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물에 빠진 아이를 찾는 행위가 살신성인의 정신을 발휘한 특별한 희생은 아니며, 결과적으로는 고인의 죽음으로 귀착되었으나 고인의 죽음은 어린이를 찾다가 실족으로 예기치 못한 수중보의 구멍에 빠진 사고에 의한 것이므로 고인을 의사자로 지정하지 않는 것이 의사상자예우제도의 기본취지에 부합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1호,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사상자보호신청서, 의사자추천보고, 시체검안서, 의사상자 사실확인조사서, 변사사실확인원, 의사상자 사실확인 조사 보완, 의사자 사실확인 보완자료 제출,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사ㆍ결정 결과보고, 의사상자 심사결정 결과통지서, 목격자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이 2001. 8. 21. 강원도 ○○군수에게 고인이 물에 빠진 초등학생인 친구의 딸을 구하고 익사하였다는 이유로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군수는 2001. 8. 25.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추천보고하였다. (나) 강원도 ○○군 ○○읍 ○○리 소재 ○○부속병원에서 발급한 2001. 8. 5.자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1969. 8. 7.생)은 강원도 ○○군 ○○면 ○○리 소구니 강에서 2001. 8. 5. 14:30경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군수의 2001. 8. .자 의사상자 사실확인조사서에 의하면, 의사상자추천사유에 “평소 신의를 중히 여기고, 의협심이 강한 자로 그의 생존시 성품으로 인해 2001. 8. 5. 14:20경 관내 하천에서 피서를 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놀러 온 이○○(12세)을 찾던 중 손괴된 보 밑으로 빠진 것을 건지다가 물에 빠지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은 구하고 자신은 남을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희생시킨 숭고한 희생정신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 의사자로 추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경찰서에서 2001. 8. 5. 작성한 변사사실발생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상황은 “검안결과 익사로 인한 사망”으로, 발생개요는 “변사자는 2001. 8. 5. 10:00경 강원 ○○군 동면 ○○리 ○○강변에 친구 이△△(43세) 등 6명과 피서를 왔다가 이△△의 딸 이○○(12세)이 수심 약 1미터의 보(물막이) 위 강에서 놀다가 없어져 이를 찾던 중 홍수로 손괴된 보 밑으로 빠지면서 시멘트 구조물에 걸려 익사한 것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 신○○의 2001. 8. 5.자 1차 진술서에 의하면, “○○군 ○○면 ○○리 ○○ 강변에 놀러와서 음식을 먹고 있던 중 강에서 놀고 있던 이△△의 딸 이○○이 갑자기 보이지 않아 이를 찾기 위하여 남편 등 2명이 보 위 강으로 들어가 찾던 중 남편이 보 밑으로 빠져 시멘트 구조물에 걸려 익사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고인의 부탁을 받고 번개탄을 사가지고 사고현장에 도착한 청구외 안○○의 2001. 8. 16.자 목격자 진술서에 의하면, “진술인이 사 가지고 간 번개탄으로 고기를 굽던 중 아이가 물에 빠졌다고 여자들이 소리를 지르자 고인이 물로 뛰어들어가 아이를 찾던 중 아이는 퇴수로로 빠져나왔으나, 고인은 퇴수로 구멍으로 빨려들어가 나오지 못하여 익사하였음을 진술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 신○○의 2001. 8. 18.자 2차 진술서에 의하면 “---그런데 얼마 후 이△△씨가 소리쳤습니다. ○○이가 물에 빠졌다고.... ----우리 일행중에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 김○○씨와 ○○이 뿐이었습니다. 바로 김○○씨가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위쪽 물속에 들어가서 찾다가 나와 소리쳤습니다. 애 어딨냐구... 한쪽에서는 이△△씨가 보철물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그 위에 서있었습니다. 그때 김○○씨가 우리 쪽으로 물을 헤치며 걸어 왔습니다. 와서 본인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애 어딨냐고..., 이쪽에는 없다고.... 바로 그 때 다리가 보밑으로 빨려들어갔습니다. 조금 후 ○○이가 아래강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조금 후 119가 도착하였습니다.--- 2시간 30분쯤 후에 포크레인이 와서 보를 파내 김○○씨를 꺼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2001. 9. 16. ○○군수에게 사고 당시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사고당시 고인이 하였다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내용, 사고발생 장소가 사람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인지 여부를 보완ㆍ조사하여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자) ○○군수가 2001. 9. 13. 발행한 의사상자 사실확인 보완자료에 의하면, 사고내용은 “2001. 8. 5. ○○군 ○○면 ○○리 ○○쉼터에 놀러간 6명 중 어른 4명과 어린이 3명이었으며, 어른 4명의 진술과 경찰서 지휘보고서를 종합판단한 결과 물에 빠진 아이를 찾으려고 물에 들어갔다가 빠른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수해로 인하여 구멍이 난 보밑으로 빨려들어가 구조물에 걸려 익사한 사고입니다”로, 사고발생장소에 대해서는 위 장소는 사람의 출입통제 구역은 아니나, “물의 수심이 깊은 곳으로 마을 관리 휴양지에서 이곳은 수심이 깊은 곳으로 수영을 금지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붙인 곳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물에 빠졌던 이○○의 어머니인 청구외 박○○과 아버지인 청구외 이△△의 2001. 9. 17.자 목격자 진술서에 의하면, “사고현장에 자리를 잡고 어른들은 대화를 나누던 중 저의 딸 이○○이 물놀이 도중 갑자기 물속으로 빨려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고인이 자리를 박차고 딸아이가 빨려들어가는 곳으로 달려가 여러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물속에 들어가 물이 빠져나오는 반대 방향으로 저의 딸 이○○을 밀어내고 고인은 빠져 나오지 못하고 대신하여 희생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의하면 요건미충족이라는 사유로 고인을 의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하였고, 피청구인이 이를 2001. 12. 22. ○○군수에게 통지하였고, ○○군수는 2001. 12. 31. 동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사자”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와 의상자로서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경찰서의 변사사실 발생보고, ○○군수의 사실확인 보완조사, 안○○의 진술서 및 사건 직후에 작성한 청구인 신○○의 1차 진술서에 의하면, 고인이 음식을 먹고 있던 중 이○○이 보이지 않는 사실을 알고 이○○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찾다가 손괴된 보 밑으로 빠져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이○○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 이○○에게 급박한 위해가 있었다거나 설령 급박한 위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고인이 그러한 급박한 위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이 없어졌다는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듣고 고인이 물속으로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점, 고인이 물속으로 빨려들어가는 이○○을 목격하고 물로 뛰어들어가 이○○을 밀어내고 본인은 사망하였다는 이○○의 어머니인 청구외 박○○과 아버지인 이△△의 2001. 9. 17.자 진술은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과 일관성이 없고, 사고발생 후 한 달이 지나 이루어진 것이어서 사건 직후의 청구인의 진술에 비해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이 급박한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을 구제하다가 사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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