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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972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전라북도 ○○시 ○○구 ○○동 ○○가 445-1 ○○아파트 301-203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3. 5.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백○○(이하 "고인"이라 한다. 당시 31세)이 도주하는 강도를 쫒다가 경찰관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고인을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사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강도의 위협에 밀려 강도와 반대방향으로 도주하다가 고인을 강도로 오인한 경찰관의 총격을 받고 사망하여 의사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3. 4. 21. 청구인에 대하여 의사자불인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경찰관이나 수사관이 아닌 일반시민으로서 사건 당시 복면강도에 의해 생명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도와달라는 구제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달려가 부엌칼 같은 것을 휘두르며 다 죽인다고 위협하는 범인과 대치하면서 현장에 있던 1.5m 길이의 걸레자루를 들고 범인을 붙잡기 위한 필사의 노력을 하던 중 범인이 칼을 휘두르며 고인에게 달려들어 고인이 범인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출동하여 범인이 도주하기 시작하였으며, 고인도 도주하는 범인을 붙잡기 위하여 쫒아가다가 고인을 범인으로 오인한 경찰관의 총격을 받고 사망하였다. 나. 고인이 범인의 손에 직접 사망하지 않고, 경찰관의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고 하더라고 피해자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협심을 발휘하여 현장으로 달려가 경찰관을 따돌리며 도주하는 범인과 직접 대치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범인의 도주를 저지하였으며, 만약 고인이 강도에게 대항하지 않았다면 경찰관들이 강도를 놓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다면 제2의 희생자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고인은 타인의 생명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의사자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서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를 의사자로 예우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당시 검찰 및 경찰의 사건처리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보면, 고인이 피해자의 구제요청을 받고 사건현장으로 갔다가 강도를 만나자 걸레자루를 휘두르면서 잠시 강도의 도주를 저지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고인은 강도를 쫓아가다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 강도를 피해 안전한 곳으로 도주하고 있었는데, 손에 걸레자루를 가지고 움직이는 바람에 고인을 강도로 오인한 경찰관이 총격을 가하여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고인은 강도가 검거된 지점과 정반대의 장소에 있다가 경찰관의 명백한 오류로 사망하였으며, 경찰관이 침착하게 대응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을 사고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사고는 고인이 강도를 잡으려다가 발생한 사망사고가 아니라 경찰관의 직무수행 중 범인검거와 총기사용 등에 대한 준수의무를 지키지 아니하여 발생한 안전사고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1호, 제5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 실황조서, 진술조서, 현장부근약도, 사망진단서 및 의사상자 심사결정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2. 11. 3. 00:40경 전라남도 ○○시 ○○동 ○○가 소재 ○○카센터 2층 컨테이너 박스에 강도 피의자 청구외 윤○○이 침입하여 부엌칼로 청구외 권○○(17세, 학생)을 위협하면서 결박하고, 돈을 요구하고 있을 때, 1층에서 놀다가 나중에 2층으로 올라온 위 권○○의 친구 2명(박○○, 이○○)이 이를 목격하고 112에 신고를 한 이후, 인근에 있던 고인 일행에게 달려가 구원요청을 하였다. (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구외 김○○ 경사와 이△△ 경장이 컨테이너 내부를 살펴보니 전등이 꺼져 있어 잘 보이지 않고 출입문이 안쪽으로 잠겨 있는 상태라 강도 피의자에게 칼을 버리고 나오도록 몇 차례 경고를 하였을 때 강도 피의자가 갑자기 출입문을 박차고 칼을 휘두르며 뛰쳐나가 계단으로 도주하였으며, 당시 위 ○○카센터 밖에는 위 권○○의 친구 2명으로부터의 구원요청을 받은 고인과 고인의 친구 2명(김○○, 문○○)이 있었는데, 칼을 든 강도 피의자가 다가가자 고인은 주변에 있는 걸레자루를 집어 들어 대응하고, 그의 친구 2명은 옆으로 피하였으며, 강도 피의자가 고인을 죽인다고 달려들자 고인은 주택가 골목으로 도망을 갔고, 강도 피의자가 고인을 뒤쫓아 갔으며, 그 뒤를 위 이△△ 경장과 김○○ 경사가 뒤쫓아 갔다. (다) 그 후 갈림길에서 고인은 강도 피의자와 반대방향으로 도주하였고, 범죄현장인 ○○카센터로 다시 돌아와서 약 10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강도일당으로 오인한 위 김○○ 경사의 총격을 받고 2003. 11. 3. 01:10경 사망하였다. (라) 전북지방경찰청에서 2002. 11. 3.자로 작성된 위 김○○ 경사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강도 피의자가 위 ○○카센터를 뛰쳐나가면서 도주할 때 공포탄과 실탄을 발사하였는데도 계속 도주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범인을 검거하려고 추격을 하던 중 카센터 독(dock)에 빠지면서 정강이에 상처를 입고 도로 쪽으로 나가 보니 약 30미터 전방에 한명은 칼을 들고, 한명은 쇠파이프(나중에 확인해 보니 걸레자루였음)를 든 범인들이 도주하고 있었으며, 그 뒤를 위 이△△ 경사가 추격하였고, 위 김○○ 경사도 계속 뒤따라갔으나, 정강이에 난 상처로 인한 통증 때문에 지쳐서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고 뒤돌아 현장으로 걸어 나오는데, 마침 앞서 도주하던 쇠파이프를 든 용의자(고인을 지칭함)가 카센터 방면으로 도주하는 것을 목격하고 즉시 추격하면서 "총을 쏜다. 죽지 않으려면 서라"고 4회에 걸쳐 정지를 요구하였는데도 계속 도주하여 실탄 2발을 발사하였으며, 고인이 총격을 받기 전에 자신은 강도가 아니라는 말을 뒤풀이 하는 것을 당시 현장에 있던 위 이○○ 등이 들었다고 하는데도 위 김○○ 경사는 오직 검거하여야 한다는 일념 때문에 이를 듣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전주지방검찰청에서 2002. 11. 14.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에도 이와 동일한 진술을 하였다. (마) 고인의 친구인 위 김○○의 2002. 11. 3.자 진술조서를 보면, 위 ○○카센터를 뛰쳐나온 강도 용의자가 고인 일행을 만나자 부엌칼을 휘저으며 "다 죽여 버리겠다."면서 위협을 하여 위 김○○과 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고, 고인이 각목을 주워들어 강도와 대치를 하다가 강도가 칼을 들고 휘두르자 고인이 뒤로 밀리면서 도주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뒤를 강도가 칼을 들고 뒤쫓아 갔고, 이어 경찰관 1명이 강도를 뒤쫓아 갔으며, 그 뒤를 위 김○○이 쫓아갔는데, 강도가 돌아서서 잠깐 경찰관과 대치를 하다가 다시 도주를 하였고, 4거리 골목길에서 강도는 왼쪽(○○여중 방향)으로 도주를 하여 그 뒤를 경찰관이 쫓아갔으며, 앞서 도주한 고인은 강도가 계속하여 자신의 뒤를 쫓는 것으로 착각하고 강도와 반대방향으로 계속 뛰어 갔으며, 그 광경을 보고 위 김○○은 경찰관의 뒤를 따라 갔다고 되어 있다(강도 용의자 윤○○은 범죄현장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검거 됨). (바) 전라북도지방경찰청에서 2002. 11. 3. 15:50부터 18:30까지 사건현장을 검증하여 작성된 실황조서에도 위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2002. 11. 4.자 ○○신문, ○○일보, ○○매일 등의 기사에도 고인이 강도와 대항하다가 강도가 칼을 휘두르자 각목을 든 채 달아났으며, 어둠 속에서 범인을 뒤쫓던 경찰관의 총에 맞아 숨졌다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의사상자상자심사위원회(2003. 4. 8. 개최)의 심사ㆍ결정에 따라 2003. 4. 21. 고인의 행위가 의사자 요건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의사상자 심사결정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시장이 2003. 4. 25. 동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사자"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와 의상자로서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1호에서 동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구호요청을 받고 범죄현장으로 달려가 걸레자루를 들고 잠시 강도와 대치한 것은 사실이나, 고인이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강도의 위협에 쫓겨 강도의 도주방향과 반대방향으로 달아나다가 범죄현장 근처로 돌아왔는데, 그 때 고인을 강도로 오인한 경찰관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고인을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의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달리 고인이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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