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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678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동 ○○아파트 107동 1401호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3. 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권○○(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2002. 5. 1. 03:18경 경상남도 ○○시 ○○동 소재 ○○빌딩(지하 1층, 지상 5층) 2층 레스토랑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장 여관(위 ○○ 빌딩 3 ~ 5층)에 투숙하고 있던 투숙객들을 깨워 대피시키다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고인을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사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행위가 직무상행위에 해당하여 의사자 요건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2002.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의사자불인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1998년부터 ○○ 여관에서 청소일을 해오다가 전 ○○여관 운영자가 ○○ 빌딩 건물주인 청구외 김○○와 맺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2002. 4. 16.자로 만료되어 ○○ 여관의 운영자가 바뀌게 되고, 그 밖의 일신상의 사유로 청소일을 그만 두기로 하였으나, 새로 여관을 경영하게 된 위 김○○가 고인이 청소일을 그만두면 청소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청소할 아줌마를 구할 때까지 2002. 4. 16.부터 최소 한달간만이라도 청소일을 해줄 것을 부탁하여 위 ○○ 여관에서 계속 청소일을 하던 중 2002. 5. 1. 새벽에 ○○ 빌딩 2층 레스토랑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투숙객들을 깨워서 대피시켜 생명을 구하다가 위 여관 5층에서 사망하였다. 나. 위 김○○의 장인인 청구외 홍○○이 3층 안내실 방에서 잠을 자다가 03:00경 비상벨 울리는 소리에 잠을 깨어 안내실 밖으로 나가보니 고인은 이미 밖에서 "불이야"라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화재발생 당시 ○○ 여관 투숙객들이 고인이 "불이야"라고 외치면서 방문을 두드리고 투숙객들을 깨우기 위해 이방 저방을 뛰어다녔다고 진술한 사실, 고인보다 화재발생사실을 뒤늦게 안 위 홍○○과 심야에 깊이 잠이든 투숙객들도 일부 살았음에도 고인은 ○○ 여관 5층 계단에서 유독가스 질식으로 사망한 채 발견된 사실 등은 고인이 화재발생 후 충분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숙객들을 깨우고 대피시켜 생명을 구하다가 사망하였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다.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고인이 소방법 제2조제7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의무가 있는 관리자에 속한다고 보아 화재발생과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목숨까지 희생해 가면서 투숙객들을 대피시킨 고인의 선행을 직무상 행위로 인정하였으나, 위 ○○ 여관의 실질적인 관리ㆍ운영의 책임자는 ○○ 빌딩의 건물주인 위 김○○와 위 김○○의 처인 홍△△, 위 김○○의 장인인 홍○○이고, 위 홍○○이 화재 당시 여관 안내실 방에 있었다는 것은 화재발생 당시 위 홍○○이 여관의 실제적인 관리ㆍ운영의 책임자 중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라. ○○역 옆에 위치한 ○○ 여관은 주로 외지에서 온 손님들이 이용하여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가 가장 바쁜 시간인데 이 시간에 고인은 방을 청소하고 이불커버 등을 갈아끼우는 일을 하였고, 자정이 넘은 시간에는 수거된 세탁물을 세탁ㆍ건조시킨 후 하나하나 정리정돈하고 카운터 한구석에 쌓아두는 일 등을 하였는 바, 상황에 따라 고인이 여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손님을 방까지 안내한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고인은 한글을 몰라 숙박계를 작성할 수 없고, 새로 여관을 경영하게 된 위 김○○와 같이 일한 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고인이 청소 이외에 손님들로부터 숙박비를 받고 숙박계를 정리하며 방 열쇠를 관리하는 등의 여관 관리업무를 한 적은 없다. 마. 이러한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화재당시 "고인이 여관 안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여관 관리자 홍○○의 주장과 "고인이 방을 안내하였다"는 목격자 진술의 형식에만 얽매여 화재발생시 투숙객을 깨워 대피시킨 고인의 행위를 직무상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고,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의 취지와도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를 의사자로 예우토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살신성인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국가적 예우를 행하는 것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인정에 이끌려 측은지심으로 판단되어서는 안되고, 동 법률이 지향하고 있는 기본취지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고인이 ○○ 여관의 청소원에 불과하여 화재발생시 여관 투숙객들을 깨울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화재 발생 당시 ○○여관의 건물주 위 김○○를 대신하여 ○○ 여관을 관리하고 있던 위 김○○의 장인인 홍○○이 고인이 야간에 안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통상 안내실은 청소원이 근무하는 장소가 아니라 관리자나 관리자를 보조하는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이므로 고인도 ○○ 여관과 전혀 관계가 없는 단순한 청소원의 신분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 여관의 종업원으로서 관리자를 돕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고인이 여관 관리자를 보조하는 종업원이라고 한다면 여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당연히 관리자를 도와 여관 투숙객들을 대피시킬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화재 발생 당시 고인이 투숙객들을 깨워 대피시킨 행위는 고인의 직무상의 행위로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호, 제5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종합수사보고서, 실황조사서, 변사사건 처리결과보고 및 지휘품신서, 시체검안서, 사고관련진상조사결과보고서, 의사상자보호신청서, 의사상자발생보고서, 의사상자심사위원회 회의록, 출장복명서, 참고인 진술조서, 문답서, 의사상자 심사ㆍ결정 결과보고서 및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2. 5. 1. 03:18경 경상남도 ○○시 ○○동 소재 ○○ 여관 건물(지하 1층, 지상 5층 철근 콘크리트 ○○건물) 2층 레스토랑(화재 당시 휴업상태였음)에서 방화 또는 실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유독가스 및 매연이 각종 배관구를 통하여 ○○ 여관(3층 ~ 5층)으로 유입되면서 고인을 포함한 9명이 사망하였고, 청구외 이○○외 7명이 부상을 입었다. (나) ○○병원에서 2002. 5. 1. 발급한 고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2. 5. 1. 04:25경 ○○병원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되어 있고, 사망원인은 "화상(질식사 추정)"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고인이 2002. 5. 1. 03:18경 ○○ 여관 건물 2층 레스토랑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 여관에 투숙하고 있던 투숙객들을 깨우고 대피시키다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년 8월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시장에게 신청하였고, ○○시장은 고인을 의사상자보호대상자로 추천하여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다. (라) 경찰서에서 작성한 피해자진술조서 및 청구인이 의사자 보호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 여관 화재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이○○ 등의 진술서의 내용 및 진술일시는 다음의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96327107"> </img> (마) 2002. 5. 2.자 ○○일보, △△일보, ○○신문등의 기사에 의하면, 고인이 화재 당일 여관을 지키다가 아래 레스토랑에서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 투숙객들을 깨우기 위해 객실을 두드리며 뛰어다녔으나 정작 본인은 숨진채 발견되었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어 있다. (바) 이 사건 화재발생 직후 ○○동부경찰서에서 작성한 위 홍○○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김○○가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하게 되면서 야간에 여자 종업원(고인)이 혼자 있어야 되니 야간에 여관에 좀 있어 달라고 하여 2002. 4. 21.경부터 계속하여 17:00경 여관에 가 다음 날까지 있었고, 여관에서 주로 한 일은 취객들이 소란을 피우면 설득을 하고 종업원이 객실에 심부름을 가면 안내실에서 손님을 받는 일이었으며, 고인이 여관에서 하던 일은 손님이 왔을 때 안내실에서 숙박요금을 받고, 방 열쇠를 주며, 손님이 나가면 방청소를 하는 것 등이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2002. 12. 23. 고인이 의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고인의 행위는 업무상의 행위로서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결(否決)결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따라 2002. 12. 26. 고인의 행위가 의사자 요건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의사상자 심사결정결과를 마산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마산시장은 2002. 12. 30. 동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사자"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와 의상자로서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의 "직무외의 행위"라 함은 같은 법 제3조 각호가 정하는 각종의 구제행위가 직무의 이행으로서 행하여진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이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위난에 처한 타인과 구제행위자와의 관계, 구제행위자가 타인의 위난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정도, 구제행위 당시의 상황 및 그 위험성의 정도, 구제행위자가 구제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의 정도, 보다 안전한 다른 구제방법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구제행위자에게 그러한 구제행위를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당시 여관에서 청소일만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인이 화재 당시 투숙객들을 깨우고 대피시킨 행위는 직무외의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홍○○이 야간에 여자 종업원인 고인이 혼자 있어야 되니 야간에 여관에 있어 달라는 사위의 부탁을 받고 여관에 있었고, 고인이 여관에서 손님이 왔을 때 숙박요금을 받고, 방 열쇠를 주며, 손님이 나가면 방청소를 하는 것 등의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여관에 투숙하고 있었던 청구외 이○○가 여관에 들어갈 때 카운터에 여종업원(고인)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화재 발생 당시 고인은 여관에서 청소업무 뿐만 아니라 관리업무를 보조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고인은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소방대가 화재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고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소방법 제72조)가 있는 관리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고인이 화재발생시 투숙객을 깨워 대피시킨 행위가 직무외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고, 달리 고인이 당시 상황에서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려운 정도의 구제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고인의 행위가 의사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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