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455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가 ○○동 431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2. 5.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1. 15. 친동생인 고 청구외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2002. 8. 21. 물에 빠진 어린이를 구하려다가 익사하였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구청장과 ○○시장을 경유하여 피청구인에게 의사자인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4. 8.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따라 ○○시장 및 서울특별시 ○○구청장을 경유하여 청구인에게 의사자불인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2002. 8. 21. 22:44경 구멍가게에서 맥주 1병을 사가지고 한강변에서 무료함과 여름밤의 무더위를 피해 있던 중 우연히 이웃에서 살고 있는 친구 부인인 청구외 윤○○과 그의 아들 청구외 김△△(당시 8세)을 만나 맥주 1잔씩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다가 위 김△△이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발견하고는 급히 뛰어들다 미끄러져 좌측 뒷머리 부위를 시멘트 계단 모서리 부분에 찌어 부상을 당하면서 물속으로 뛰어들어 위 김△△을 물가로 던져 놓아 목격자인 이○○ 외 3인에 의하여 위 김△△은 구조되었으나 고인은 물속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뇌출혈로 인하여 익사하였던 바, 당시는 밤이라서 어두운데다가 수심을 예측할 수도 없어 누구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고인은 용기를 내서 물속으로 뛰어들어 위 김△△을 구조하다가 익사한 것은 의사자임이 분명하므로 이 건 의사자불인정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당시 검찰 및 경찰에서 사건처리를 한 서류를 검토해보면, 사고발생 당일 고인은 한강변에서 동네 이웃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동네에서 술을 마신 후 이웃과 맥주를 한잔 더 마시기 위하여 한강변으로 갔던 것이고, 술도 맥주 1잔만 마신 것이 아니라 이미 동네에서 자신의 주량인 소주 1병반 이상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고인은 당시 물속으로 뛰어들어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의 몸을 제대로 추스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고인의 부상은 과다한 음주로 자신의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실족하여 다친 경우일 가능성이 높아 이 건 사고는 위급한 상황에서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과다한 음주라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라고 할 것이며, 또한, 고인과 위 윤○○은 서로 잘 아는 사이였으므로 잘 아는 이웃 사람의 아들이 미끄러져 물에 빠졌을 때 도와주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구조행위를 하는 것은 의사상자로 인정될만한 숭고한 희생정신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2호, 제5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사상자보호신청서, 의사상자사실확인조사서, 공적조서, 유족 진술조서, 목격자 진술조서, 변사사실확인원, 사체검안서, 피해목격자진술서, 변사사건 처리결과 및 지휘건의서, 의사자 발생 및 조사보고서, 의사상자심사결정결과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1. 15. 고인이 물에 빠진 어린이를 구하려다가 익사하였다는 이유로 의사상자보호신청을 하였다. (나) 서울○○경찰서에서 2002. 11. 5. 작성한 변사사건 처리결과 및 지휘건의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2. 8. 21. 22:44경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수문 앞 한강둔치에서 청구외 윤○○(여, 당시 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윤○○의 아들 청구외 김△△(남, 당시 8세)이 실족하여 한강에 빠지자 이를 구출하기 위하여 한강에 뛰어 들었다가 구출하지 못하고 익사한 것으로, 위 김△△은 지나가던 익명의 행인이 한강에 뛰어들어 구출하고 다시 고인을 구하려고 하였으나 구하지 못하고 출동한 ○○구조대에 의하여 변사체로 인양되었다는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구청에서 2002. 12. 10. 작성한 의사상자사실확인조사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2. 8. 21. 22:30경 청구외 윤○○(여, 당시 36세)과 같이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수문 앞 한강 둔치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윤○○의 아들인 청구외 김△△(남, 당시 8세)이 놀다가 한강에 빠지자 위 김△△을 구하기 위하여 한강에 뛰어들다가 미끄러져 익사하게 되었고, 위 김△△은 익명의 행인에 의하여 구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대학교의료원 ○○병원에서 2002. 8. 22. 발행한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2002. 8. 21. 23:06 이전 추정"으로, 사망의 종류는 "불의의 익사"로, 사망의 원인은 "익사 추정"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이 건 사고발생 직전 고인과 같이 술을 마신 청구외 윤○○의 2002. 8. 22.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 건 사고발생 당일 동네 구멍가게 주인의 아들이 군대를 간다고 하여 고인을 비롯한 동네 아저씨, 아주머니들과 같이 ○○동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고인이 맥주를 한잔 더하자며 한강에 가자고 하여 고인과 아들인 청구외 김△△(남, 당시 8세) 셋이서 맥주를 사들고 한강에 가서 맥주를 마시던 중 옆에서 놀던 위 김△△이 한강에 빠지자 고인이 위 김△△을 건지기 위하여 한강에 뛰어들었으나 건지지 못하였고, 옆으로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가 물속으로 뛰어들어 위 김△△을 건진 다음 밖으로 나와 웃옷을 벗은 후 고인을 구하려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으나 찾지 못하여 119로 신고한 후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고인을 찾아 그 무렵 도착한 119구급대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119구급대 안에서 고인은 의식과 호흡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고인의 형인 청구인의 2002. 8. 22.자 유족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사고 발생 당일 동네 구멍가게 주인의 아들이 군대를 간다고 하여 고인을 비롯한 동네 분들 15-6명 정도와 같이 ○○동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셨고, 당시 주량이 소주 한 병반 정도이던 고인은 소주 한 병반 정도를 마신 것 같으며, 고인은 술을 마신 후 청구외 윤○○과 그의 아들 청구외 김△△과 함께 한강에 갔으나 무슨 이유로 한강에 갔는지는 모르겠고, 고인이 위 윤○○과 한강 뚝방 계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김△△이 놀다가 실족하여 한강에 빠지자 이를 구하기 위하여 한강에 뛰어든 사실은 얘기를 들어서 알 뿐이며, 평소 고인은 수영을 전혀 못하였으며, ○○병원 영안실에서 고인을 확인하였더니 좌측 머리 부위에 약 7cm 정도 찢어져 있었고, 타살의 혐의점은 없는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외 이○○(주민등록번호 ○○), 홍무기(주민등록번호 ○○), 김□□(주민등록번호 ○○) 등 3인 공동의 2002. 11. 15.자 피해목격자진술서에 의하면, 이 건 사고발생 당일 한강부지를 거닐던 중 아이가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발견 하고 즉시 아이를 건져놓고 119에 전화신고를 하면서 익사자인 고인이 떠오르기를 기다렸으나 떠오르지 아니하여 신고를 끝으로 자리를 이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아) 이 건 사고발생 직전 고인과 같이 술을 마신 청구외 윤○○의 2002. 11. 15.자 피해목격자진술서에 의하면, 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아들인 김△△이 놀다가 실족하여 한강에 빠지자 고인이 위 김△△을 구하기 위해 한강에 뛰어들다가 미끄러져 머리를 시멘트 계단 모서리에 부딪혔고, 그 상태로 위 김△△을 들어 물가 쪽으로 던져놓고 익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자)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2003. 4. 8. 고인이 주량의 한계에 이른 상태에서 구제행동을 한 것으로서 이 건 사고는 고인의 책임이 큰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4. 21. 동 결정을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 ○○구청장을 경유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에 의하면 "의사자"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와 그 외 의상자로서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천재지변 기타 수난, 화재, 건물의 도괴, 축대나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에 적용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이 건 사고현장에서 물에 빠진 어린이를 구하기 위하여 물속으로 뛰어든 것은 인정되나, 물에 빠진 어린이는 이 건 사고발생 직전 고인과 잘 아는 이웃으로 고인을 믿고 한강변으로 따라가서 같이 술을 마시던 위 윤○○의 아들이었으므로 그러한 경우라면 누구라도 물에 빠진 어린이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현장에서 물속으로 뛰어 들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어린이를 건져낸 청구외 이○○ 등의 피해목격자진술서에도 고인이 물에 빠진 어린이를 구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한 구체적인 구제행위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인 고인과 잘 아는 이웃으로서 물에 빠진 어린이의 보호자이던 위 윤○○의 피해목격자진술서를 보면 고인이 위 김△△을 들어 물가 쪽으로 던져놓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사고발생 후 약 3개월 가량이 경과된 시점에서 작성된 것으로 그 같이 진술한 사실이 전혀 없는 사고발생 다음 날 작성된 위 윤○○의 진술조서보다 신뢰도가 낮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이 건 사고는 고인이 주량의 한계에 달할 정도로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구제행위를 하려다가 넘어져 머리를 다친 후 물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은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한 자로 인정할 만한 신뢰성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은 주량의 한계에 이른 상태에서 구제행동을 하려고 한 고인의 책임이 크다는 이유로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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