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234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심 ○ ○ 서울특별시 ○○구 ○○동 323 ○○아파트 101-306 대리인 변호사 차 ○ ○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1. 6.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인 심○○(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선체의 폭발사고로 선박이 침몰할 당시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구○○을 수영을 하지 못하는 실습생들에게 던져주고 자신은 아무런 구명장비 없이 바다 속으로 뛰어 들어 구조를 기다리다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고인을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사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1. 5. 29.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의사자불인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원인 모를 폭발사고로 침몰한 유조선 필 ○○호의 2등 항해사로 승선 근무중이었으며, 사고 당시 다른 선원들은 치솟는 불길을 피하기 위하여 각자 바다 속으로 뛰어 들었으나 고인은 이와 달리 선체가 급격히 가라앉는 상황에서도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구명환을 수영을 하지 못하는 실습생들인 청구외 ○○해양대학교 3학년생 김○○ 및 △△해양대학교 3학년생 김△△ 등 3인에게 던져주고 자신은 아무런 구명장비 없이 바다 속으로 뛰어 들어 구조를 기다리다가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고인이 던져준 구명환을 잡고 물 위에 떠 있다가 구조된 위 김○○ 및 김△△이 ○○위성방송에서 방영한 “○○” 및 ○○에서 방영한 ○○” 프로그램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명백히 증명이 된다. 다.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에서 말하는 “직무 외의 행위”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보호의무를 지는 군인ㆍ경찰ㆍ소방관 등의 직무 또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해 그러한 보호의무나 일반적인 안전의무를 지는 자의 행위 이외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고인은 2등 항해사로서 그 본연의 의무는 행해의 보조이고 사고 선박은 유류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유조선이므로 고인의 신분이나 선박의 종류에 비추어 보아도 고인에게 다른 선원이나 동승자를 구조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행위를 직무상의 행위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생존자인 청구외 최○○의 진술 및 사고 선박 관리 회사인 청구외○○주식회사 대표가 작성한 침몰사고 관련 조사 자료에 의하면 가장 마지막으로 바다에 들어간 사람들은 선장, 실습기관사(위 김○○) 및 실습항해사(위 김△△)임이 분명하므로 고인이 위 김△△ 및 김○○에게 구명환을 던져 주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위 김○○ 및 김△△의 증언과는 달리 바다 위에서 “노래를 부르면 살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은 구명동의를 입고 바다에 떠 있던 청구외 고 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다른 사람을 위해 구명환을 던져주고 자신은 아무런 구명장비 없이 바다 속으로 뛰어 내렸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문과 방송 등에 잘못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설사 고인이 위 두 사람에게 구명환을 던져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당시 2등항해사였던 고인의 직무중의 하나인 안전관리의무 및 직무상의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나. 생존자인 기관장과 조리장 등의 진술에 의하면 고인은 침몰하는 선박에서 이탈한 후 한참 동안 동료들과 같이 수영을 하며 표류하다가 숨진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고인은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1호, 제5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나. 판 단 (1) 청구인, 피청구인 및 청구외 ○○주식회사에서 제출한 유조선(○○) 침몰사고 관련 자료협조 요청 회신문, 승무원명부, 취업규칙, 신문기사, 씨디롬(○○인터넷방송에서 방영한 “○○” 및 ○○에서 방영한 “○○” 프로그램), 의사상자 심의의결서, 진술서, 해양한국 2001년 8월호 기사 등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침몰선박 관리 회사인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2001. 4. 7. 서울특별시 ○○청장에게 통보한 “유조선(○○) 침몰사고 관련 자료협조 요청 회신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사고선박은 석유제품 운반선으로 2001. 1. 15. 06시경 ○○항을 출항하여 ○○항으로 항해중 ○○도 부근 남녀도 동쪽 약 9마일 해상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로 인하여 침몰하였으며, 위 ○○주식회사에서 제출한 사고 해역도에 의하면 사고 장소로부터 육지(○○등대)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7.4마일이다. ② 폭발 당시 선장의 퇴선명령에 따라 총 16명의 선원중 12명이 집합하였으며 그중 6명만이 구명동의를 입고 있었고, 2차 폭발로 구명정 진수가 불가능하였고 구명뗏목에도 화염이 번졌으며, 위협을 느낀 승조원들은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선장과 실습항해사(위 김△△) 및 실습기관사(위 김○○)가 가장 나중에 퇴선하였고, 인명피해는 사망 3명, 실종 6명, 생존 7명이다. (나) ○○주식회사에서 제출한 승무원명부에 의하면, 생존자는 기관장 장○○권, 2등항해사 박○○, 2등기관사 구○, 조리장 최○○, 조○○ 김□□, 실습항해사 김◇◇, 실습기관사 김○○ 등 7인이다. (다) 사고선박 용선인인 ○○해운 주식회사와 사고 선박 승무원들간에 체결된 취업규칙 3.1.2. 책임 및 의무사항 제18호는 “해상직원은 재해 기타 급박한 위험에 직면하였을 때에는 공동 협력하여 인명과 본인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일보 2001. 1. 15.자 기사에 의하면 고인은 허우적거리는 선원들에게 구명환을 하나씩 던져 주기 시작했고 곧이어 배가 다시 한 번 크게 요동치자 고인도 더 이상 구명환 찾는 일을 포기한 채 맨 몸으로 물에 뛰어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에서 2001. 5. 22. 방영한 “○○”과 ○○위성방송에서 2001. 5. 31. 방영한 “○○”에서 위 김○○ 및 김△△은 고인이 배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선장과 자신들을 위해 구명환을 던져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청장에게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청장은 2001. 2. 7. 이를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고, 피청구인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따라 2001. 5. 24.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후, 동작구청장이 이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사) 위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심의 의결서에 의하면 12인의 위원 중 4인은 심사의견란에 “직무상 행위”라고 기재하였고 나머지 위원들은 심사의견을 기재하지 않았다. (아) 위 사고 생존자 중 1인인 최○○(당시 사고 선박 조리사)이 2001. 7. 4. 서명한 진술서에는 “사고 당시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언론에서 보도한 것과 같이 심○○씨가 동료들에게 구명환을 던져 주고 나서 맨 몸으로 바다 속으로 뛰어드는 모습은 보지 못했고 심○○씨는 진술인과 약간 떨어진 곳에서 표류하고 있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위 김○○ 및 김△△은 2001. 7. 31.자 진술에서 마지막으로 선체에 남아 있던 사람들은 본인, 선장, 김△△ 그리고 고인이었으며 네 사람 모두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고인이 구명환을 바다에 던져주어 김○○이 먼저 뛰어내려 구명환을 잡았으며 차례로 김△△과 선장이 뛰어 내려 세 명이 1개의 구명환을 붙잡고 구조를 기다리다가 선장은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었고, 구명환을 던져준 고인은 구명환을 지나쳐 헤엄쳐 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당시 선체가 거의 가라앉은 상태여서 선체와 구명환 사이의 거리는 1 ~ 2m 정도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두 진술인 모두 바다에 뛰어 내렸을 당시 위 최영욱을 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차) 위 김○○은 위 진술에서 사고 당시 집합한 12명중 6명은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있었고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위 네 사람 외에 1등기관사, 3등기관사 등 총 6인이었다고 한다. (카) 사고 선박의 기관장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장○○은 2001. 7. 31.자 진술에서, 진술인이 선체에서 뛰어 내릴 때 마지막으로 선체에서 본 사람은 선장, 위 김○○ 및 김△△, 1등기관사 및 조리장 등이었고, 당시 이들 모두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았고 구명환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당시 침몰하지 않은 부위인 조타실 좌우현쪽에 각각 1개씩의 구명환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하였고, 진술인이 사고 선박으로부터 약 200 ~ 300m 육지쪽으로 헤엄쳐 나오면서 돌아보니 가까운 곳에 고인이 헤엄을 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수영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하며, 당시 선박에 최종적으로 남아 있던 선장, 김○○ 및 김△△만 수영을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타) ○○ 2001년 8월호(2001. 8. 1. 재단법인 ○○연구소 발행) 88쪽부터 96쪽 사이에 실린 기획취재 기사인 「P-○○호의 폭발 사고가 남긴 교훈과 미담」에는 “고인이 여러 개의 구명환을 던져 주었다는 2001. 1. 15.자 ○○일보 기사는 사실이 아니나, 생존자들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마지막으로 사고 선박에 남아 있던 위 ○○은, 김△△ 및 선장 등 3명은 고인이 던져 준 구명환을 차례로 붙잡게 되었고, 고인은 구명환을 양보한 채 구명동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다로 뛰어 들어 헤엄쳐 갔음이 확실하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에 의하면 “의사자”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와 의상자로서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2호에 의하면 이 법은 자동차, 열차, 기타 승용물의 사고 또는 기타의 이유로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에 적용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장○○ 및 김○○의 진술에 의하면 사고 당시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선장, 김○○ 및 김△△ 세 사람은 수영을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위 장○○이 선체를 이탈하기 전까지 위 세 사람에게는 구명동의는 물론 구명환이 없었던 것이 확인되는 점, 위 장○○은 자신이 이탈하기 전 침몰되지 않은 선체의 일부분에 한 두개의 구명환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누군가가 마지막 순간에 구명환을 찾아 위 김○○ 및 김△△ 등에게 던져주었음이 인정되고, 위 김○○ 및 김△△이 일관되게 고인이 구명환을 던져주어 생존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고인은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구명환을 타인에게 던져 주고 자신은 아무런 구명장비를 휴대하지 않은 채 헤엄치다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고인이 마지막 남은 구명환을 타인에게 던져 준 행위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고인의 행위는 직무상 행위에 불과하고 또한 고인은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여 표류하던 도중 사망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고인의 사망과 타인의 생명 구제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고 마지막 순간에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고 있던 위 김○○ 및 김△△과 고인이 된 선장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상황에서도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있던 다른 남자 선원들 6인중 어느 누구도 위 세 사람에게 구명동의를 건네주지 않고 먼저 침몰하는 배에서 이탈하였고,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은 6인 중에 생존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선체에 남아 있다가 고인이 던져 준 구명환을 붙잡고 있었던 위 김○○ 및 김△△ 두 사람에 불과한 점, 사고 당시 고인도 구명동의를 입지 못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태에서 자신이 찾은 구명환을 휴대하고 있었으면 충분히 생존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영을 하지 못하는 세 사람에게 던져주고 다른 곳으로 헤엄쳐 가다가 사망한 점, 고인이 승선하고 있던 선박의 취업규칙의 내용 또한 어느 한 승무원 개인의 특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의 협력으로 인명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사람들에게 구명환을 던져주어 생명을 구한 행위는 직무와 일련의 관련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통상적인 직무의 범위를 현저히 넘은 행위라고 판단되므로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