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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046 의사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대구광역시 ○○구 ○○동 2250-20(18/3)다세대주택 102호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2. 6.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1. 13. 아들인 고 청구외 ○○○(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가 익사하였다는 이유로 대구광역시 ○○구청장과 대구광역시장을 경유하여 피청구인에게 의사자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2. 4. 8.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따라 대구광역시장 및 대구광역시 ○○구청장을 경유하여 청구인에게 의사자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과 고인의 구조를 받은 청구외 ○○○은 초등학교 때부터의 친구사이로서 이 사건 당일 고인, 위 ○○○ 및 청구외 ○○○ 등 3명이 경상북도 ○○군 ○○면에 있는 ○○하천(법산보)으로 놀러 가서 고인과 위 신○○이 다슬기를 잡던 중 수심이 약간 깊은 곳에서 다슬기를 잡던 위 ○○○이 수심이 급경사를 이루는 곳에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도와 달라고 소리쳐 고인이 위 ○○○에게 침착하라고 하며 위 ○○○의 팔을 잡고 끌고 나오다 위 ○○○이 발버둥치는 바람에 고인의 힘이 빠져 근처에서 낚시를 하던 사람들에게 도와 달라고 소리쳐 낚시를 하던 사람들이 던져 준 낚시 줄을 잡은 위 ○○○은 구조되었으나 기진맥진하여 낚시 줄을 잡지 못한 고인은 결국 익사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사실은 그 당시 구조된 위 ○○○과 낚시 줄을 던져 준 청구외 ○○○의 진술서에 의해서도 인정이 되는 것인 바, 고인은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3조제3호가 규정하는 수난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가 의사자가 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의사자불인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사고발생 당일 고인은 친구 2명과 같이 경상북도 ○○군 ○○면 ○○1리 소재 ○○하천(법산보)에 놀러 가서 고인과 청구외 ○○○이 물놀이를 하던 중 위 ○○○이 깊은 곳에 빠져 주변 사람들에게 고인이 도움을 요청하여 근처에 있던 청구외 ○○○이 허우적거리는 위 ○○○을 구조하다가 힘이 빠져 일정한 거리를 두고 호흡을 가다듬던 중 청구외 ○○○이 던져 준 낚시 줄을 붙잡은 위 ○○○은 구조되었으나 고인은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하였던 바, 고인의 구체적인 구제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가사 구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누구도 하기 힘든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친구를 구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범주내의 행위를 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친구나 동료간에 신의를 지키고 상대방에게 위해가 발생한 경우의 서로 돕는 정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고인을 국가적 예우를 받는 의사자로 하기에는 너무 미약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2호, 제5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변사사건 발생보고서, 진술조서(○○○ : 고인의 형), 진술조서(○○○ : 낚시 줄을 던져서 물에 빠진 ○○○을 구조한 사람), 진술조서(○○○: 물속으로 뛰어들어 물에 빠진 ○○○을 구조한 사람), 의사상자심사․결정결과보고서, 의사상자 심사결정 결과통지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1. 8. 6. ○○경찰서에서 작성한 변사사건 발생보고서에 의하면, 사건개요란에 “2001. 8. 6. 16:30경 변사자인 고인(16세)과 그 친구 ○○○(16세)이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기 위하여 수심 3미터 이상의 하천 중앙부분으로 들어가던 중 위 ○○○은 구조되었으나 고인은 물에 빠져 보이지 않아 건지려 했지만 불가능하여 익사한 것으로 추정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체의 상황란에 “고인은 ○○하천에서 친구 ○○○과 함께 수영을 하던 중 수심 약 3미터 정도의 하천에 빠진 것이며, 전신은 똑바로 펴져 있고, 상의는 흰색 런닝셔츠를 입었으며, 하의는 녹색 팬티를, 외상은 전혀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유족의 진술란에 “변사자인 고인은 친구인 ○○○과 함께 2001. 8. 6. 16:45경 ○○하천에 놀러갔다가 수영을 하다 물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보이며 다른 의심가는 외상이 없으므로 타살혐의가 없다고 생각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발견자(청구외 ○○○) 진술란에 “○○하천에서 낚시를 하기 위하여 자리를 잡고 있던 중 16:30경 변사자와 변사자의 친구 1명이 수영을 하려고 하는지 ○○하천 중간부분으로 오더니 그 중 한 명이 허우적거리자 인근에 있던 성명 미상의 남자 1명이 들어가서 허우적거리던 남자 1명을 물 밖으로 끌고나와 구조하였으나 나머지 1명은 물에 가라앉아 보이지 않아 119로 신고한 것이며, 119구조대가 건져냈을 때는 이미 숨진 것으로 보였습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사고발생 다음 날인 2001. 8. 7. 작성된 진술조서(○○○ : 고인의 형)에 의하면, 고인의 형인 청구외 ○○○가 고인이 사망한 이유에 대하여 “신체에 외상이 없는 점, 동생 친구인 신○○의 말은 처음에는 자신이 물에 빠져서 고인과 옆에서 낚시를 하던 ○○○(56세)이 자신을 겨우 구했는데 물 밖으로 나와 보니까 동생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니 처음에는 친구를 구하려다가 되려 자신의 힘이 빠져서 익사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될 뿐만 아니라 ○○○의 말도 동생이 도와달라고 한 말을 분명하게 서너번을 들었다고 하니 익사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사고발생 다음 날인 2001. 8. 7. 작성된 진술조서(○○○ : 낚시 줄을 던져서 물에 빠진 ○○○을 구조한 사람)에 의하면, 사고현장으로부터 100미터 거리에서 낚시를 하면서 고인의 일행 3명 중 1명은 텐트 속에 남아 있고 고인과 ○○○이 물속에 들어가 놀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아저씨 도와 주세요”라는 말을 3회 정도 정확히 들었고, 사고현장과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다슬기를 잡고 있던 청년 한 명이 뛰어들어 깊은 곳에 빠진 한 명을 물속에서 붙들었으나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다가 청년이 뒤로 젖혀서 숨을 돌리고 있을 때 자신이 낚시하던 장소로 돌아와 낚시 줄을 가지고 가서 던졌더니 ○○○이 릴줄을 손으로 잡아 구조를 하였으나 최초로 구조를 요청한 고인이 보이지 않았고, 물속이 흐리고 너무 넓어 찾는 것이 불가능하여 119로 신고를 하였으며, 당시 도와달라고 소리를 친 고인은 수영을 하면서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기 때문에 깊은 곳에 빠진 ○○○을 구조하는데 몰두를 해서 이후 고인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사고발생 다음 날인 2001. 8. 7. 작성된 진술조서(○○○ : 물속으로 뛰어들어 물에 빠진 ○○○을 구조한 사람)에 의하면, 사고현장에서 4-5미터 정도의 거리에서 친척들과 다슬기를 잡고 있다가 “도와 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자세히 보니 고인보다 먼 쪽에 있던 ○○○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어서 곧바로 뛰어들어 구조를 하던 중 ○○○이 당황하여 마구 잡아끌어서 자신도 힘이 빠져 ○○○과 거리를 두고 숨을 몰아쉬던 중 낚시를 하던 아저씨가 릴줄을 던져주어 ○○○을 구조하였고, 도와달라던 고인은 당시 말을 할 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안전한 지대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을 급하게 구조하였으나 그 이후 고인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2001. 11. 19. 작성된 자술서(○○○ :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고인의 친구)에 의하면, 고인보다 물 안쪽(깊은 곳)에서 고인과 함께 다슬기를 잡던 중 수심이 급경사진 곳에서 갑자기 깊은 물에 빠져 당황한 나머지 허우적거리며 옆에 있던 고인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치자 고인이 자신에게 침착하라며 팔을 내밀어 고인의 팔을 잡았더니 고인이 계속하여 침착하라며 얕은 곳으로 자신을 끌고 나가다가 자신이 너무 발버둥쳐서 고인의 힘이 빠졌던 지 옆에서 낚시를 하던 아저씨에게 고인이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하자 한 아저씨가 낚시 줄을 던져 주어 자신은 구조되었지만 평소 수영을 잘 하던 고인은 자신을 붙잡은 손을 놓쳐 구조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01. 11. 7. 작성된 자술서(○○○ : 위에서 낚시 줄을 던져서 물에 빠진 ○○○을 구조한 사람)에 의하면, 사고발생 당일 사고현장에서 70여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낚시를 하던 중 도와달라는 소리를 두 번 듣고 옆에서 낚시를 하던 사람에게 알리고 뚝 위로 올라가 보니 성명불상의 한 학생이 깊은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 친구를 구조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어 친구의 팔을 잡아당기며 애를 쓰다 힘이 빠져 잡았던 친구의 팔을 놓고 도와달라는 소리를 지르며 물 바깥쪽으로 수영해 나가는 것을 보고 떠내려오는 학생을 구조하기 위해 낚싯대를 들고 가서 낚시 줄을 던졌더니 떠내려오던 학생이 낚시 줄을 잡아 물가로 끌어내고 보니 수영을 하여 물 밖으로 나가던 학생이 보이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2002. 3. 19. 의사자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구제행위가 나타나 있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4. 8.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따라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통지를 대구광역시장 및 대구광역시 ○○구청장을 경유하여 청구인에게 하였으며, 청구인이 2002. 4. 13. 이 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2) 살피건대,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에 의하면 “의사자”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와 그 외 의상자로서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천재지변 기타 수난, 화재, 건물의 도괴, 축대나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에 적용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사고현장에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청구외 신○○을 구하기 위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고현장에서 불과 4-5미터 거리에서 있다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위 ○○○을 구하기 위하여 물속으로 직접 뛰어든 청구외 ○○○과 사고현장에서 100미터 거리에서 있다가 낚시 줄을 가지고 가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위 ○○○에게 낚시 줄을 던져 준 청구외 ○○○의 진술조서에도 고인이 위 ○○○을 구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한 구체적인 구제행위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인 고인의 친구 위 ○○○의 자술서와 위 ○○○의 자술서는 사고발생 후 3개월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사고발생 다음 날 작성된 관련자들의 진술서나 사건 당일 작성된 관할 경찰서의 사건발생보고서보다 신뢰도가 낮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고인은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한 자로 인정할 만한 신뢰성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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