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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사자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故) 이○○(2002년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모친으로, 고인이 2019. 8. 17. A도 ○○시 ○○동 @@-@에 소재한 ○○ 해변(이하 ‘이 사건 발생장소’라 한다)에서 친구 박○○과 물놀이를 하던 중 박○○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리자 그를 구조하려다 익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고인에 대한 의사자 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가 2020. 1. 16.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심사ㆍ의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20. 1. 22. 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의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사상자 불인정을 내용으로 하는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B시장과 ○○구청장에게 통보하였으며, ○○구청장은 2020. 1. 29. 청구인에게 고인을 의사자로 불인정한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의사상자법령에 따르면, 의사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하는바, ○○해양경찰서에서 작성한 내사결과 보고서 등에 따르면 고인이 박○○을 구조하려다 사망한 점은 확인이 되며 고인의 구조행위는 위난상황에서 한 구제행위가 직무상의 의무가 아닌 이상 의사자의 요건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발생장소는 인터넷 블로그 등에 물놀이를 하기 좋은 곳으로 소개되어 있으며 설령 수영금지구역이라 하여 친구를 구조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거니와 고인은 안전한 해변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박○○이 갑자기 바다로 뛰어들어 발생한 사건이며 수영금지구역이라는 점만으로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나. 고인에 대한 의사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자의 출석, 자료제출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할 것인데, 내사결과보고, CCTV캡쳐 등으로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견해를 달리하였다면 이 사건 발생장소 등에 있던 목격자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정확히 조사하고 이 사건 발생장소가 실제로 수영이 금지된 것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절차상 위법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의사상자법령 및 그 취지 등에 따르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방지될 수 있었거나, 통상 일반인이 하지 말아야 할 금지된 행위를 함으로써 부상 또는 죽음을 당한 것은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라 할 것인데, ○○해양경찰서 내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장소인 ○○ 해변은 ○○시청에서 해수욕장으로 지정하지 않은 곳으로 동 해변 초입에 수영 금지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고 사고 당일 ○○해양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입수통제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고인 등은 위험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안전장비 없이 바다 물놀이를 하였으므로 의사상자법 제3조제2항의 의사상자 적용 배제 요건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의 의사상자 인정신청 시 해당 경찰관서에서 작성한 수사결과보고서(내사결과보고) 등과 사실확인조사서 등의 제출서류가 첨부되어 사건경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기에 별도의 조사ㆍ자료제출 요구를 할 필요가 없었고, 설령 인터넷 블로그에 아이들과 물놀이 하기 좋은 곳으로 소개되어 있다거나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발생장소에서 여타 가족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하더라도, 물놀이 이전에 관할 경찰관이 입수통제를 하였다는 것은 적어도 이 사건 사고 시 이 사건 발생장소는 바다에 입수하기에는 위험한 곳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바, 의사자 여부 판단을 위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 해변은 ① ○○시청에서 지정하지 않은 해수욕장으로, ② 해변 초입에 수영금지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고, ③ 사고 당일 고인이 일행과 물놀이를 하기 전 ○○해양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이 입수 통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수하여 사고를 당한 것으로 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심사ㆍ의결하였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0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내사결과보고(○○해양경찰서), 변사자 CCTV 확인 사진, 인터넷 검색결과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해당 지자체를 경유하여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는지 여부, 구체적 신청일자, 신청에 대한 증빙으로 어떤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등에 대해 청구인, 피청구인은 관련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음)을 하였다. 나. ○○해양경찰서장이 2019. 10. 7. 작성한 ‘내사결과보고’에 따르면, 피해자인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인데,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다음에서 ‘변사자’는 ‘고인’으로 표기함).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70166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70166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701667"> </img> 다. 심사위원회는 2020. 1. 16. 고인은 의사상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되어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심사ㆍ의결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 16. 고인은 의사상자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인에 대한 의사자 신청에 대하여 ‘불인정’한다는 취지의 심사결과를 2020. 1. 22. B시장과 ○○구청장에게 통보하였으며 ○○구청장은 2020. 1.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서 등을 첨부하여 ‘2020년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통보 알림’ 공문을 시행하였다. 라. 인터넷 포털에서 ‘○○ 해변’을 검색하면, ‘해수욕장, 해변, 주소: A도 ○○시 ○○동 @@-@’이라는 검색결과가 나오고, 청구인이 제출한 네이버 블로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700651"> </img> 마. ○○시장이 2019. 5. 28. ○○시고시 제56호로 고시한 「2019년 해수욕장 지정고시」에는 이 사건 발생장소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에 대하여 제출한 각 호증 중에는 청구인이 의사자 인정신청 시 제출한 자료, 심사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 시 검토된 자료 등이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의사상자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의사상자법 제3조제1항제6호 및 제8호에 따르면, 해수욕장ㆍ하천ㆍ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에 이 법을 적용하되,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제1호),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제2호)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3) 의사상자법 제4조제1항제1호?제4항,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시신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그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인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첨부서류에 사실확인조사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와 같은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의사상자의 인정 및 의상자의 부상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설치한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사실을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되 위원회는 심사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관련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인정신청인 및 의사상자 증서 등의 발급 대상자에게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 시 이 사건 발생장소가 위험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물놀이를 하여 의사상자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의사상자법 배제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의사상자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등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인 의사상자에 대해 그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시 고인이 취한 행동은 ○○해양경찰서장이 작성한 내사결과보고의 전체 취지와 내용에서도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피청구인도 달리 다투고 있지 않는바, 고인이 의사상자법 제3조제2항제1호 소정의 의사상자법 적용 배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발생장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해수욕장이 아니고 수영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설치되었으며 경찰관이 입수통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수영금지 장소에서 고인과 박○○이 물놀이를 하였다면 고인과 박○○은 각자가 위험 부담을 안고 물놀이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고인과 박○○이 각자의 행위(물놀이를 한 행위)로 인해 상대방을 위해에 처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의사상자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사람’에 있어 박○○이 이 사건 발생장소의 바닷물에 빠진 것이 반드시 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해양경찰서의 내사결과보고서는 고인의 사망 경위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작성한 내용으로 고인의 사망 전후 과정의 사실정황에 대해서는 동 보고서의 가치가 인정되나 고인의 사망이 의사상자법령상 의사자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 내사결과보고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 의사상자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제6호에서는 해수욕장과 함께 ‘그 밖의 장소’가 명시되어 있는바 위 조문은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행위를 한 장소를 한정적으로 열거하였다기 보다는 예시를 든 것으로 보는 것이 의사상자법령의 취지에 더 부합된다고 보이며 바닷가에서 발생한 구조행위에 있어 그 장소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해수욕장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의사상자법령상 의사상자 적용범위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발생장소가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수영금지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으며 경찰관이 입수통제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은 위험에 빠진 친구를 위하여 구조행위를 하던 중 사망하였음이 인정되고, 고인이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물놀이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상자법 제3조제2항제1호 소정의 의사상자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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