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자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故) 이○○(2007. 11. 21.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인데, 고인이 2017. 2. 14. 13:30경 차량과 충돌하기 전 친구를 구하고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의사자 인정신청을 하였고,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2019. 4. 26.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심사·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9. 5. 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2017. 2. 14. 13:30경 A ○○시 ○○동 ○○○○○ ○○아파트 @@@동 뒤 산책로에서 김〇〇과 함께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내려가다 이면도로로 내려오게 되어 이면도로를 운행 중이던 화물차에 충돌하였는데, 고인은 충돌 전 스케이트보드 앞에 앉아 있던 김〇〇을 밀쳐내어 김〇〇의 목숨을 구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이 공적조서와 ○○시장의 사실확인서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의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인이 구조행위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고인의 사망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한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의사자의 배제요건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0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공적조서,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에 따르면, 2017. 2. 14. 13:30 A도 ○○시 ○○동 ***-* ○○○○○ @@@동 뒤편 주택가 이면도로를 ●●아파트 방면에서 ○○○○○ 정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화물차량이 @@@동 뒤편 언덕에서 산책로로 스케이트(롱)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고인과 김〇〇을 화물차량 좌측면(타이어 등)으로 충돌하여 스케이트(롱)보드 뒤에 탄 고인이 사망하고 앞에 탄 김〇〇은 중상의 상해를 입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대학교 ○○병원의 2017. 2. 14.자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2017. 2. 14. 14:20, 직접사인은 ‘미만성 뇌손상’, 직접사인의 원인은 ‘두개골 골절’, ‘두개골 골절’의 원인은 ‘교통사고’로 되어 있다. 다. A○○경찰서 소속 경사 정〇〇이 2017. 2. 27.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인 남〇〇의 모 정〇〇와 전화통화를 한 후 작성한 수사보고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문: 사고 관련하여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통화요청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답: 당시 스케이트보드를 김〇〇이 앞에 타고 ○○(고인)가 뒤에 타고 함께 내려오던 중 사고가 났었다고 합니다. 남〇〇과 최〇〇는 언덕 위에서 구경을 하고 있었으며 차량이 오는 것을 보고 ‘차 온다’라고 외쳤지만 스케이트보드가 내려가는 과정이라서 사고가 났었다고 합니다. 문: 당시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남〇〇과 최〇〇가 사고경위에 대해서 경찰관에게 말해 준 적이 있었나요. 답: 아닙니다. 당시 현장 출동한 경찰관은 남〇〇과 최〇〇에게는 사고경위를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관이 당시 사고경위를 물어본 학생들은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형아들이었다고 합니다. 문: 그럼 남〇〇과 최〇〇는 사고 현장에서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사고경위 등을 진술한 사실은 없었나요. 답: 예, 그렇다고 합니다. 현장출동한 경찰관은 남〇〇과 최〇〇에게는 사고경위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았으며, 사고 전 맞은편 잔디밭 쪽에서 야구를 하던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형아들 몇 명에게 사고경위를 물어 보았다고 합니다. 문: 그럼, 당시 경찰관에게 구두 진술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형들은 사고장면을 함께 본 학생들이었나요. 답: 아니라고 합니다. 그 형아들은 사고지점 맞은편 잔디밭에서 야구를 하고 있었으며 사고 장면은 보지 못하였고, 사고 후에 현장으로 왔었다고 합니다. 문: 기타 참고가 될만한 내용은요. 답: 남〇〇의 말로는 당시 ○○(고인)가 스케이트보드 뒤에 타고, 김〇〇이 스케이트보드 앞에 타고 내려가던 중 사고가 났는데 뒤에 탄 ○○가 더 많이 다친 것은 아마도 사고 직전 뒤에 타고 있던 ○○(고인)가 김〇〇을 보호하기 위해 김〇〇을 스케이트보드에서 밀쳐 내었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에 타고 있던 ○○(고인)가 더 많이 다치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라. 사법경찰관 경위 김〇일이 2017. 3. 31. 작성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김〇〇에 대한 진술조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문: 진술인은 교통사고 난 사실이 있나요. 답: 예, 있습니다. 문: 언제 어디서 발생한 건가요. 답: 2017. 2. 14. 13:30경 ○○○○○ @@@동 뒤편 소방도로입니다. 문: 어떻게 발생한 사고인가요. 답: 제가 친구와 이○○(고인)와 함께 ○○○○○ @@@동 옆 언덕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언덕을 내려오면서 멈추지를 못해 보도까지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 순간 ●●아파트 방면에서 ○○○○○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는 화물차 바퀴에 다리가 깔렸다는 것만 기억나고 제가 순간적으로 기절을 했는데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문: 스케이드보트를 타고 내려온 언덕은 어떤 곳인가요. 답: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산책로입니다. 문: 산책로 바닥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답: 조금 울퉁불퉁한 바닥이 있습니다. 문: 사고 장소는 어떤 도로인가요. 답: 차량이 다니는 도로였습니다. 문: 평소에도 보드를 타면 차도까지 내려오나요. 답: 인도까지만 보드를 타고 다시 언덕 위로 올라가고 도로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 사고당일은 왜 도로까지 나왔어요. 답: 사고 당시에는 친구인 최〇〇와 남〇〇가 뒤에서 밀어서 속도가 빨라서 도로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문: 사고현장에 다른 사람들은 없었나요. 답: 형아들이 건너편에 2~3명이 더 있었습니다. 문: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언덕을 내려올 때 혼자 타고 있었나요. 답: 아닙니다. 제가 앞에 타고 ○○(고인)가 뒤에 타고 2명이 한 개의 보드를 타고 있었습니다. 문: 평소에도 사고 장소에서 보드를 탄 적이 있나요. 답: 예전에도 종종 보드를 타고 놀았습니다. 문: 진술인이 보드 앞에 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답: 서로 번갈아 타는데 사고가 발생할 때는 제가 타고 있었습니다. 문: 스케이트보드는 어떤 보드인가요. 답: 양쪽에 4개의 바퀴가 달린 롱 보드입니다. 문: 2명이 탈 수 있도록 된 보드인가요. 답: 1명이 타도록 된 보드인데 길어서 2명이 타게 되었습니다. 문: 스케이트보드에 별도의 제동장치는 없었나요. 답: 없었습니다. 문: 보드를 타고 언덕을 내려오면 위험하지 않던가요. 답: 발로 브레이크를 잡고 내려오면 크게 위험하지는 않았습니다. 문: 사고 당일 스케이트보드에 문제는 없었나요. 답: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 스케이트보드와 차량이 충돌되는 지점을 알고 있나요. 답: 인도에서 내려오자마자 바로 도로였습니다. 문: 스케이트보드가 차량의 어느 부분에 충돌되었는지 알고 있나요. 답: 순간적으로 사고가 나서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문: 진술인은 차량의 어느 부위에 충돌되었나요. 답: 어떻게 충돌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차량 타이어 부분이 저의 두다리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문: 타이어가 다리 위로 지나간 것을 보았나요. 답: 느낌이 타이어가 다리 위로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문: 스케이트보드가 차량과 충돌되기 전에 차량은 어디서 처음 발견했나요. 답: 차는 전혀보지 못하고 충돌한 후 차를 처음 보았습니다. 문: 차량과 충돌 전 뒤에 타고 있던 ○○(고인)는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나요. 답: 뒤에서 저를 밀치는 것 같았습니다. 문: ○○(고인)가 밀친 것은 어떻게 알았나요. 답: 느낌이 뒤에서 제 우측 어깨를 밀친 것 같았습니다. 마. ○○시장이 2019년 3월 작성한 사실확인조사서에는 ‘의사상자 추천사유’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이○○는 사고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므로 다른 사람을 구조해야 하는 책임이 있거나 직업적 연관은 없었으며, 위험한 상황에 놓인 김〇〇과는 같은 ○○초등학교 친구관계로, ○○경찰서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구조대상자 김〇〇은 뒤에 탄 보행자가 구조행위자 이○○이고 앞에 탄 보행자가 구조대상자 김〇〇이라고 진술했으며, 차량과 충돌 전 뒤에 타고 있던 구조행위자 이○○가 구조대상자 김〇〇 본인의 어깨를 밀친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사고현장 목격자 남〇〇(○○초등학교 3학년)는 당시 정신적 충격으로 모 정〇〇의 경찰 구두진술 내용에 의하면, 남〇〇는 사고 당시 구조행위자 이○○가 스케이트(롱)보드 뒤에 타고, 구조대상자 김〇〇이 스케이트(롱)보드 앞에 탄 채로 함께 언덕을 내려오던 중 차량과 충돌된 사고라고 하였음 아울러 구조대상자 김〇〇의 위해상황은 구조행위자 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하여 구조행위자 이○○가 사망한 것은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사고 직전 뒤에 타고 있던 구조행위자 이○○가 구조대상자 김〇〇을 보호하기 위하여 앞에 탄 친구 김〇〇의 어깨를 밀친 것 같은 구조행위로 발생하였으므로 의사자로 추천함 바. ○○시청 소속 시민생활국장이 2019년 3월경 작성한 공적조서에는 공적요지가 ‘구조자 이○○는 2017. 2. 14. 13:30경 ○○시 ○○동 ***-*번지 ○○○○○ @@@동 뒤편 이면도로에서 친구와 같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중 화물차량에 충돌하여 스케이트보드 뒤에 탄 구조행위자 이○○가 앞에 탄 친구 구조대상자 김〇〇의 어깨를 밀친 것 같은 구조행위를 하고 본인은 차에 치여 사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19년 3월경 ○○시장과 A도지사를 거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고 과정에서 고인이 차량과 충돌 전 앞에 타고 있던 김〇〇의 우측 어깨를 밀치는 구조행위를 하여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사유로 고인의 의사자 인정신청을 하였다. 아.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2019. 4. 26. 고인의 의사자 인정이 불가하다고 심사·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5. 7. ‘타인에 대한 구조행위 및 본인의 과실로 인한 불인정’을 사유로 하여 경상북도지사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8호에 따르면, 자동차ㆍ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에 이 법을 적용하되,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시신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그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인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첨부서류에 사실확인조사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와 같은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사실을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인정신청인 및 의사상자 증서 등의 발급 대상자에게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관계법령상 의사상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할 때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인 남〇〇의 모 정〇〇의 ‘○○(고인)가 김〇〇을 보호하기 위해 김〇〇을 스케이트보드에서 밀쳐 내었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인의 앞에 타고 있던 김〇〇의 ‘뒤에서 저를 밀치는 것 같았습니다. 느낌이 뒤에서 제 우측 어깨를 밀친 것 같았습니다’라는 추측성 진술 이외에 고인이 구조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제동장치가 없는 1인용 스케이트보드에 2명이 탑승하여 언덕길을 내려와 이면도로에서 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한 것으로, 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한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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