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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749 의사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군 ○○읍 ○○리 ○○ 580번지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5. 3.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16. 청구인의 남편인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물에 빠진 동료를 구하려다가 익사하였다는 이유로 영광군수와 전라남도지사를 경유하여 피청구인에게 의사자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4. 12. 21.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와 영광군수를 경유하여 청구인에게 의사자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1978. 8. 10. 해안초소 공사작업을 위해 마을주민인 이○○, 이△△와 함께 육지에서 150m 정도 떨어진 섬인 ◎◎도로 바다를 헤엄쳐 가던 중 앞서 가던 이○○가 빠른 물살에 휩쓸리자 이○○를 끌고 ◎◎도에 다다를 즈음, 먼저 ◎◎도에 도착해 있던 이○○의 동생인 이△△가 이를 보고 마중을 나와 이○○를 넘겨받았고, 그 과정에서 이△△는 고인이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고인을 뿌리치는 바람에 이○○를 끌고 오느라 지쳐있던 고인은 이○○를 놓쳐버리고 물에 휩쓸려 가 익사체로 발견되었고, 고인의 구조를 받은 이○○는 구조되었는바, 위와 같은 사실은 이○○로부터 사건경위를 전해들은 이○○의 처 김○○, 멀리서 그 광경을 목격했던 마을주민 홍○○순과 송○○, 이후 현장에 도착하여 구조작업을 수행했던 최○○, 당시 홍성지서장이었던 김○○ 및 수많은 마을 사람들의 진술에 의해서도 인정되므로, 이러한 목격자들의 확실하고 구체적인 증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경찰관서의 공적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증거자료가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고인은 바닷가에서 살아와 수영에 능숙한데다 건장하였으므로 이○○를 구조하느라 힘이 빠지지 않았거나 이△△가 고인을 뿌리치지 않았다면 안전장비가 없어도 물살이 센 곳을 무리 없이 건널 수 있었을 것이므로 고인의 과실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고인은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가 규정하는 수난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가 의사자가 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의사자의 구제행위는 타인의 모범이 되고 사회적 귀감이 되는 행위이기에 엄격한 기준과 구제행위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명을 필요로 하는바, 고인의 사망사고는 26년이라는 장기간이 경과되어 당시에 작성된 경찰관서의 사건발생확인서나 목격자진술조서 등 공적자료가 남아있지 않고, 구제행위와 관련하여 일행이었던 이△△, 이○○가 모두 사망하여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더 이상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목격자의 진술은 사건발생일로부터 26년이 지난 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진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다른 진술인의 진술내용도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어 알게 된 사실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고인의 의사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1990. 12. 31. 법률 제043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제1항, 제3조제3호, 제5조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사상자 보호신청서, 의사상자사실확인조사서, 사망자 기록관련 확인결과 화신, 사실확인서, 목격자진술서, 사건경위서, 자술서, 사실확인증명, 인우보증서, 민원회신, 호적초본, ◎◎도 변경지도,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사안건, 의사상자심사위원회 회의록, 의사자보호신청 심사결과 통보서 등 사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9. 16. "고인이 1978. 8. 10. 작업장이 있는 ◎◎도에 가기 위해 바닷물을 수영으로 건너던 중 동료 이○○가 물에 휩쓸리자 그를 구하여 오던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의사상자보호신청서를 영광군수에게 제출하였다. (나) 영광경찰서장은 2004. 9. 24. 영광군수의 1978. 8. 10. 발생한 변사사건 사망자 기록관련 확인요청에 대하여, 변사사건의 기록보존기간은 15년인바 당시 사건은 26년이 경과되어 사망자 관련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고, 영광군수의 사실조회에 의하면, 이○○는 1981. 11. 20., 이△△는 1996. 12. 2. 각각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목격자 홍○○, 송○○의 진술서에 의하면, "1978. 8. 10. 바닷가 근처에서 밭을 메고 있던 중, 이△△, 이○○, 고인이 차례로 바다를 건너다가 중간에 가던 이○○가 섬과 육지의 중간에서 빠른 물살에 휩쓸렸고 거리를 두고 뒤따라가던 고인이 이를 보고 이○○를 구하기 위해 헤엄쳐가 이○○를 붙잡은 뒤 ◎◎도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도에 도착해 있던 이△△가 이 광경을 보고 물속으로 나왔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를 끌고 오던 고인과 만나자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게 뿌리쳤고, 고인은 붙들고 오던 이○○를 놓쳐버린 후 물에 휩쓸려가다가 사라져버렸으며, 이△△는 끌려왔던 이○○만을 붙잡아 끌고 ◎◎도로 다시 헤엄쳐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의 처인 김○○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이 남편을 구하다가 물살에 휩쓸려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이△△로부터 전해들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당시 공사현장 진행자인 최○○ 및 당시 마을 이장인 박○○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이 실종된 뒤에 소문을 듣고 바닷가에 도착하여 고인이 물에 휩쓸리고 있던 이○○를 구하여 ◎◎도로 가던 중 물속으로 마중 나오던 이△△의 무모함으로 고인이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사건 후 영광경찰서의 수사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든 주민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당시 ○○지서장인 김△△의 자술서에 의하면, "고인이 공사장으로 가다 익사하였다는 말을 듣고 현장에 임하여 이○○ 등으로부터 사건내용을 들었고, 동 사건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영광경찰서에서 병사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2004. 12. 10.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2. 21.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따라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통지를 전라남도지사 및 영광군수를 경유하여 청구인에게 하였다. (2) 구「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 제2조제1항에 의하면 "의사자"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와 의상자로서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천재지변 기타 수난ㆍ화재ㆍ건물의 도괴ㆍ 축대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에 적용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구제행위와 관련된 당사자가 모두 사망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인 목격자진술서는 사고발생 후 26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작성된 것이고 다른 진술인의 사실확인서 등도 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이어서 위 소명자료만으로는 고인의 구제행위를 인정하기에 불충분한 점, 이 건 구제행위와 관련한 경찰서 등의 공적 증명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고인에 대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한 자로 인정할 만한 신뢰성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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