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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사자재심사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200 의사자재심사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타운 128-2102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3. 1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조○○(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버지로서, 피청구인의 2002. 4. 8.자 의사자 불인정처분에 대하여 2003년 8월경 의사자 해당요건을 보완하였음을 이유로 의사자 재심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9. 9. 다른 사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재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2001. 7. 13. 미국 ○○주 ○○(○○)시 소재 ○○에서 함께 물놀이 하던 한국인 여학생 2명이 물에 빠져 떠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구조하기 위해 물속에 뛰어들었다가 사망하였는 바,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당초 충분한 조사ㆍ분석 및 참고인 조사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외국에서 발생된 사건의 특수성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결정을 내린 것이므로, 청구인이 고인의 구제행위를 입증하는 새로운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재심사요청을 한 것이고, 동일 사건이라 하더라도 관련 자료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새롭게 심사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하므로, 이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행정심판법상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바,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에 대하여 관계법상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한 회신은 구체적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심사 당시 나타나지 않았던 명백하고 뚜렷한 새로운 증거도 없이 이미 심사한 안건을 재심의 할 경우,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 다른 사안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허용될 수 없으며, 의사상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도적으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별도의 불복절차가 있으므로, 재심사를 허용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호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2호, 제5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사상자발생보고서, 의사상자보호신청서, 의사상자결정결과통보서, 의사상자심의위원회 회의록 등 각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 13. 고인이 미국에서 물에 빠진 한국 여학생 2명을 구조하려다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의사상자보호신청서를 청구외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2002. 3. 19. 고인의 구제행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구제를 당한 사람의 진술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2. 4. 8. 이를 위 ○○구청장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년 8월경 의사자 해당요건을 보완하였음을 이유로 의사자 재심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제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3. 9. 1. 의사상자심의위원를 개최하여 입증자료의 변경 등을 이유로 재심사를 인정할 경우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고,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불변기간을 도과한 경우 해당처분이 확정되어 다시 다툴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동 안건을 재심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03. 9. 9. 이를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3. 10. 9. ○○구청장을 통해 재심의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0. 27.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고, 청구인은 2003. 11. 6. 피청구인의 2003. 9. 9.자 회신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여기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근거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그런데,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사자의 유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거나 해당사실을 알게 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5일 이내에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 그 사항을 회부하여 심사ㆍ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ㆍ결정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의사자의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의사자 해당요건을 보완하였음을 이유로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은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심사 요청은 단순한 건의 또는 민원제기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민원은 법정의 형식과 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희망을 진술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재량에 속하며, 이러한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거부하였다 하여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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