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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상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735 의상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우 ○ ○ 경상남도 ○○시 ○○동 955번지 대리인 우○○(청구인의 자)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3. 6.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11. 23.경 청구외 박○○ 등이 행인들을 집단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려다 위 박○○ 등으로부터 얼굴 등에 폭행을 당하여 "우 견갑부 타박상, 치아탈구 및 동요도 증가, 뇌경색"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8. 2. 청구인을 의상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4. 21. 청구인의 ‘뇌경색’은 이 사건 폭행과 인과관계가 없고 기타 ‘우 견갑부 타박상 등’의 상해는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소정의 부상등급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의상자불인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11. 23. 18:30경 청구인의 집 앞 노상에서 어린 학생 2명이 청년 3~4명으로부터 심한 구타와 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고 위 학생들을 위험에서 구하려다가 20대의 만취한 청년들에게 폭행과 구타를 당하여 막대하고 심각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는 바, 63세의 고령자인 청구인이 이처럼 의로운 일을 하다가 치아 등에 상해를 입어 1월에 2회씩 병원을 다녀야 하는데도 피해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제반 서류 및 정황을 참작하여 청구인을 마땅히 의상자로 지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자를 의사상자로 예우하여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동법의 입법취지는 의로운 일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입어 생계유지나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에 의상자로 보아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을 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경우 의상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의상자가 입은 부상이 반드시 구제행위를 하던 도중에 입은 부상이어야 하고, 아무리 부상이 심각하더라도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구제하는 행위와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의상자로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02년 2월경에 검진한 진단서와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동 진단서상에 있는 "뇌경색"이 심각한 수준에 있으므로 의상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뇌경색"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최초로 행한 검진(2001년 11월 및 2002년 3월 진단서)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사항일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청구인이 입은 부상부위(얼굴가격으로 인한 우 견갑부 타박상과 치아탈구 및 동요도 증가)와도 거리가 멀고,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의 "뇌경색"은 노령등 다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이라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비록 청구인이 "뇌경색"으로 인하여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든 상태이지만 위 질병은 타인을 구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 제3조제1호, 제4조 및 제5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 제11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사상자 보호신청서, 목격자 진술서, 의사상자심사위원회 회의록, 의사상자결정 결과통보서, 진단서, 약식명령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박△△의 2002. 6. 10.자 목격자 진술서 및 청구외 안○○의 2002. 8. 20.자 목격자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1. 23. 저녁 무렵 경상남도 ○○시 ○○동 소재 청구인의 집 앞에서 학생 2명이 구타를 당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청구인이 이를 만류하며 제지하자 청년 3명이 청구인을 폭행ㆍ폭언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외 우○○(청구인의 자, 대리인)은 2002년 7월 일자불상일경 청구외 ○○시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1. 11. 23. 18:30경 경상남도 ○○시 △△동 소재 ○○수퍼 앞 노상에서 폭력 피의자 3명이 학생들을 폭행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만류하자, 위 피의자들이 청구인의 멱살을 잡고 오토바이에 밀어붙여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여 청구인이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진단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의사상자 보호신청을 하였다. (다) 청구외 ○○시장은 2002. 8. 2. 청구외 경상남도지사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1. 11. 23. 18:30경 경상남도 ○○시 △△동 1356-60번지 소재 ○○수퍼 앞 노상에서 청년 3명이 학생 2명에게 구타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려다 얼굴과 팔ㆍ다리 등의 부위에 폭행을 당하여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실확인조사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인을 의사상자로 보호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라) 청구외 ○○시장이 2002. 12. 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건소송 기록내용 및 경찰관서 조사자료 일체를 의사상자 관련 추가 보완자료로 제출하였고, 위 보완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의자인 청구외 박○○, 김○○ 및 김△△이 2001. 11. 23. 18:30경 경상남도 ○○시 △△동 소재 ○○수퍼 앞 노상에서 청구외 권○○ 및 손○○ 등을 폭행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위 박○○ 등 피의자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위 박○○이 "상관하지 마라"고 하며 청구인의 멱살을 잡고 주차된 오토바이로 밀어붙여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으며, 이때 이 광경을 목격한 청구외 우○○(청구인의 자)이 "너 이리 와바라"고 하며 잡아당기자, 위 박○○이 잡고 있던 알루미늄 방범창을 뜯어 휘둘러 위 우○○의 목ㆍ턱ㆍ팔목 등을 약 3회 가량 폭행하는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는 3주간의 우 견갑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우○○에게는 3주간의 우 수지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혔다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 소속의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2002. 12. 23.자 회의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행위는 일종의 구제행위로 인정될 수가 있으나(찬성 3, 반대 2), 제출된 진단서가 너무 오래되어 의상자의 부상등급 수준을 정하기 곤란하므로 2002년 12월 현재의 진단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의결하였으며, 위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2003. 4. 8.자 회의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원래 다친 부위는 ‘얼굴가격으로 인한 타박상과 치아부분’인데 추가자료에서 제시된 ‘뇌경색’은 얼굴가격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이며, 부상 정도가 의상자의 부상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부상수준이 경미하여 부결하기로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의사상자 인정 요구안건에 대하여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은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소정의 의상자 요건 중 부상등급에 미달하여 의상자로 보호될 수 없다고 의결(2003. 4. 8.)되자, 2003. 4. 21. 위 결과를 청구외 경상남도 마산시장을 경유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경상남도 ○○시 ○○구 소재 ○○병원의 2001. 11. 26.자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1. 23. 타인에게 폭행을 당하여 "우 견갑부 타박상, 좌 골반부 타박상, 경부 염좌"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발병일 및 진단일 : 2001. 11. 23.) 받았고, 같은 구 소재 ○○ 치과의원의 2002. 3. 2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해로 인한 "치아 탈구 및 동요도 증가"의 진단(2001. 11. 26.)으로 향후 동요도가 심한 치아는 뽑아서 의치로 대체할(보철) 필요가 있다는 처방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기왕증으로 심한 치주질환 상태를 보여 매 10년마다 재보철을 요한다고 되어 있다. (아) ○○지방법원에서는 2002. 2. 28. 청구외 박○○ 외 2인에 대하여 청구인을 폭행한 혐의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각각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약식명령)하였다. (자) 청구외 경상남도 ○○시 △△동장이 확인한 2003. 2. 7.자 장애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4급 2호의 종합장애등급 장애인인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3. 2. 1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상남도 ○○시 △△동 소재 ○○요양병원의 2003. 2. 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6. 6. "뇌경색, 고혈압"의 진단을 받고 치료중인 환자로서 지속적인 투약 및 경과관찰을 요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이 건 행정심판 제기 이후인 2003. 7. 18. 제출한 경상남도 ○○시 □□동 소재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1. 5. 뇌경색 진단하에 약물치료를 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의상자"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1급 내지 6급의 부상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의상자 부상등급 6급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하거나 견갑골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는 정도의 부상을 입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의상자가 된 때에 적용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박○○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인근 병원에서 전치 3주의 "우 견갑부 타박상, 좌 골반부 타박상, 경부 염좌"와 "치아 탈구 및 동요도 증가"로 인한 보철(의치) 처치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러한 정도의 부상만으로는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소정의 의상자 부상등급에 해당사항이 없는 점, 청구인이 "뇌경색"은 이 사건 폭행(2001. 11. 23.)을 당한지 1개월이 훨씬 지난 2002. 1. 5.에 발병한 것으로서 위 질병이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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