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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상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068 의상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광주광역시 ○○구 ○○동 390-5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3. 5.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8. 20. 광주광역시 ○○구 ○○동 골목길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금품을 훔치던 자를 붙잡다가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양측 대퇴부를 찔려 양측 대퇴부 심부열상, 다발성 찰과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상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2003. 4. 8. 의상자요건중 부상등급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의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피청구인이 2003. 4. 21. 청구인에 대하여 의상자불인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택가 골목길에 세워둔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던 범인을 잡다가 범인 휘두른 흉기에 양측 대퇴부를 찔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현재 우측 대퇴부에 6cm, 좌측 대퇴부에 9cm의 흉터가 남이 있으며, 범인과의 몸싸움으로 허리를 다쳐 추간판탈출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나. 청구인은 수술부위에 흉터가 생겼고, 감각신경 손상으로 인한 고통과 및 범인과 격투중 발생한 허리통증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없어 생업인 컴퓨터판매업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였다. 다. 의상자의 부상등급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상등급 제6급제18호 및 제19호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고 범인과 심한 몸싸움을 벌여 부상을 입었는데도 부상부위가 적다는 이유로 의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구제행위는 인정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상정도는 의상자 제6급제18호 및 제19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의상자의 부상등급 제6급제18호 및 제19호는 산업장해등급표 제12급과 동급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대퇴부에 난 흉터에 관한 규정은 없고, 산업장해등급 제14급에는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진단서를 첨부하여 주장한 사항은 산업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의상자부상등급표 제6급보다 부상정도가 낮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통상 대퇴부의 부상이 척추의 부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척추 추간판탈출증은 대퇴부와의 인과관계가 미약하다고 인정되어 청구인의 척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의상자부상등급을 부여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2호, 제5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사상자심사결과통보, 진단서(2002. 8, 2003. 3, 2003. 4), 탄원서, 피해자진술조서(조○○, 박○○, 김○○, 장○○), 의사상자사실확인조사서, 의사상자발생보고서, 공적조서현지조사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8. 20. 01:45경 광주광역시 ○○구 ○○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망 조○○을 도와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던 청구외 이○○을 잡다가 위 이○○이 휘두른 칼로 양측 대퇴부 등을 찔렸으나, 인근주민과 합세하여 범인을 붙잡아 출동한 경찰에 인도하고, ○○병원에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며,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고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부상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2002. 8. 26.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에 의하여 의상자로 추천을 받았다. (나) 2002. 8. 20. 청구인은 강도에게 칼로 찔려 ○○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을 하여 양측 수부열상, 양측 대퇴부 심부열상, 다발성 찰과상의 병명으로 수술적 가료를 받았으며, 향후 4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 2002. 12. 23.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조○○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의사자로 인정을 받았다. (라) 2003. 3. 4. 청구인은 ○○병원에서 양측 수부열상, 양측 대퇴부 심부열상, 다발성 찰과상, 요추 제3-4, 4-5 추간판탈출증, 양측 대퇴부 감각신경 신경증의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는 바, 수술부위에 이상감각 및 저린 증상의 Tinel 증후 등 신경증 형성 소견을 보이며,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비수술적 치료를 받았다. (마) 2003. 4. 16. ○○병원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수부열상, 양측 대퇴부 심부열상 및 근육열상, 양 대퇴부감각신경 손상으로 되어 있고, 이학적 소견상 양측 대퇴부에 이상감각 및 저린 증상이 남아 있고, 우측에 6cm의 흉터, 좌측에 9cm의 흉터가 남아 있어 의상자부상등급 제6급제18호와 제19호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바) 2003. 4. 8.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의사상자요건 중 부상등급이 미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의상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결결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따라 2003. 4. 24. 청구인을 의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에 의하면 "의상자"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별표 1 의상자의 부상등급표 제6급제19호의 규정에 의하면,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에 대하여는 의상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강도를 잡다가 강도가 휘두른 칼에 양측 대퇴부를 찔려 양측 대퇴부에 각각 6cm 및 9cm의 흉터가 남은 사실이 분명하고, 더구나 청구인과 함께 강도를 잡다가 사망한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조○○이 의사자로 인정된 사실을 고려할 때, 부상등급이 미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의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법령 해석을 그르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은 범인과의 몸싸움으로 생긴 추간판탈출증과 수술부위의 감각신경 손상으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통상 대퇴부의 부상이 척추의 부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척추 추간판탈출증은 대퇴부의 부상과 인과관계가 미약하다고 인정되고, 수술부위의 저린증상과 이상감각도 국부의 완연한 신경증상이 남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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