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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상자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22138 재결일자 2009. 06. 0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의상자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직근상급기관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은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인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201호실 방문을 여는 과정에서 연기를 들이마셔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3. 5. ○○남도 △△시 ○○동 154-6번지에 있는 ○여인숙에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를 목격한 후 투숙객들을 대피시키면서 소방관을 도와 화재 초기 진화활동을 하다가 화재로 인한 연기를 흡입하여 ‘흉통과 호흡곤란 등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폐렴 등’(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부상을 당했다는 이유로 2007. 4. 24. ○○남도 △△시장을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의상자 인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 소속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① 2008. 7. 1. 청구인의 구제행위가 불명확하고, ② 이 사건 화재와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이 의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8. 7. 8. △△시장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결과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화재 당시 최초의 목격자로서 ○여인숙 주인의 남편 오○○(70세) 등을 밖으로 대피시키고, 112와 119에 최초로 신고하여 경찰관과 소방관들과 함께 소화기를 들고 초기 진화작업을 하던 중 독한 화재연기를 흡입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으며, 이 사건 상이로 인해 곧바로 병원에 가기를 원했으나 경찰관이 목격자로서 진술해 줄 것을 요청하여 조사를 받으러 간 사이에 화재현장에서 사실조사가 잘못되어 청구인은 최초 신고자 및 부상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화재 이전에 감기조차 걸린 적이 별로 없을 정도로 건강하였는데,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여 그 이후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월 39만원의 돈으로 여인숙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여인숙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1회용 산소통과 호흡기 치료제에 의지하여 겨우 생활을 유지해가고 있고, 그 증세가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청구인은 현재 호흡기 장애 3급을 받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면서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의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의사상자 인정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구제행위 증명의 1차적인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고, 구제행위와 부상 간의 인과관계란 풍부한 의학적인 지식과 경험을 근거로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는 의상자의 인정 요건 중 ‘직무 외의 행위’와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의 급박한 위해’에는 포함되나, ‘구제행위 해당 여부’와 ‘구제행위와 부상 간의 인과관계’의 인정에는 어려움이 있다. 나. ‘구제행위 해당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대부분 이 사건 화재에 대한 것으로 청구인의 구제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최초 119 및 112 신고자가 청구인이 아닌 투숙객 진○○(남, 51세)와 배○○(여인숙 소유자)이라고 되어 있으며, 다만 추가로 제출한 소방관 김○○과 김○○의 자필진술서에는 청구인이 최초 신고자로서 화재 진압현장에 있던 중 몸이 좋지 않다고 하여 후송된 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나, 사건 발생 후 1년 정도가 경과한 후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다. ‘구제행위와 부상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병원 소속 의사 장○○가 작성한 2007. 5. 10.자 진단서에 “흡연에 의한 기관지염이 열 흡입에 의해 악화된 것”, ○○병원 소속 의사 양○○이 작성한 2007. 5. 11.자 진단서에 “가능성은 있으나 입증하기 어려움”, ○○병원 소속 의사 정○○이 작성한 2007. 5. 14.자 진단서에 “직접적 인과관계는 확실하지 않음”으로 각각 판단하고 있어 이 사건 화재와 직접적인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산재의료관리원 △△병원 소속 의사 유○○이 작성한 2008. 4. 7.자 진단서에 “화재에 의한 연기 흡입으로 인한 기도 손상이 발생한 환자”로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2008. 3. 26. 신중한 판단을 위해 결정을 보류한 후, 2008. 7. 1. 개최된 동 위원회에서 심사위원 중 변호사 1명과 정형외과 전문의 2명의 “구제 행위의 증빙이 불명확하고, 구제행위와 부상 간 인과관계 역시 불명확하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의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7. 8. 3. 전부개정되어 2008. 2. 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내지 제5조 구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 31. 대통령령 제20581호로 전문개정되어 2008. 2.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경찰서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화재사실확인원, 진술서, 화재증명원·화재현장조사서, 의사상자심사위원회 회의록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서장이 2007. 3. 6. 작성한 화재감식의뢰서에 의하면, △△경찰서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소장(이○○과장)에게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인 등의 감식을 의뢰하였고, 청구인이 최초 목격 및 신고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소장의 2007. 6. 4.자 감정의뢰회보서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201호실에 설치된 TV의 전원코드에서 절연피복의 손상 등 절연성 약화로 인해 합선에 의한 단락이 발생하여 전기적 발열로 절연피복 및 인접 가연물에 옮겨붙어 화재로 발전되어 내부가 소훼된 것으로 추정되고, 원인에 대하여는 주변 가연물이 심하게 연소·변형되어 있어 확증할 수만은 없는 상태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작성된 진술조서의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07. 3. 5.자 진술조서(참고인, 최초신고자)에 의하면, 청구인은 ○여인숙에서 거주하면서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화재가 나기 전에 ○여인숙 카운터 겸 안방에서 주인인 배○○(66세)과 203호에 거주하는 진○○(50세) 사이에 말다툼이 있어 이를 무마시키려고 진○○ 부부, 206호에 거주하는 안○○(51세)와 함께 4명이 소주방에 가서 소주 1병을 나눠 마시고 진○○ 부부가 방으로 가서 한 잔 더 하자고 해서 여인숙으로 와 보니 201호 바깥 창문으로 연기가 많이 나와 불이 났다고 생각하고 카운터로 갔고, ○여인숙 주인의 남편인 오○○(69세)이 방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방문을 두드리면서 “불이야”라고 했더니 오○○이 문을 열면서 “뭔 일이냐”라고 물어봐서 불이 났다고 말하고 청구인이 카운터에 있는 전화로 119에 신고를 하였으며, 오○○이 몸이 불편하여 밖으로 나가도록 한 후 청구인은 바로 2층으로 뛰어 올라가 보니 2층 복도에 앞을 못 볼 정도로 연기가 자욱하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열기가 있어 201호실 문을 열었더니 불길(뜨거운 화기)이 갑자기 덮쳐서 다시 카운터로 내려가 119에 재차 신고를 하였고, 다시 201호로 가서 불길이 휩싸여 어쩔 수 없이 서 있었으며, 파출소 직원이 와서 소화기를 찾아 불을 꺼 1차 진화를 한 후 다시 소화기를 찾고 있는데 소방차가 와서 청구인은 밖으로 나와서 소방차의 호스를 펴주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여인숙 203호에 거주하는 진○○가 서명·무인한 2007. 3. 5.자 진술조서(참고인)에 의하면, 진○○는 막노동을 하면서 정○○(여, 53세)과 ○여인숙 203호에서 동거하고 있는데, 화재가 나기 전에 청구인, 정○○, 안○○와 함께 소주방에 가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여인숙으로 와 보니 2층에서 연기가 나서 안○○가 먼저 들어갔고, 진○○는 약간 나중에 방에 들어가려고 하니 입구 계단쪽으로 연기가 몰려나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다가 경찰관들과 함께 ○○지구대로 가서 조사를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여인숙의 주인 배○○이 서명·무인한 2007. 3. 7.자 진술조서(피해자)에 의하면, 배○○은 20여년 동안 ○여인숙을 운영하여 오던 자로서 이 사건 화재 당시 ○여인숙 옆에 있는 남편 오○○의 동생인 오○○의 집에 있다가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서 밖으로 나와보니 ○여인숙 201실 창문으로 불꽃이 보였고, 소방차가 막 도착하여 불을 끄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화재에 대해 신고했다고 들었고, ○여인숙은 3층 콘크리트 슬라브지붕 건물로 1층에 내실(카운터)이 있고, 2층과 3층에 방이 각 5개, 옥상에 가건물로 방이 4개가 있으며, 각 방에는 텔레비전, 전기장판, 욕실, 장식장 등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07. 4. 24.자 진술조서(피해자 2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화재를 발견한 후 카운터로 가서 “불이야!”라고 소리치고 카운터에 있던 ○여인숙 사장의 남편을 깨워 밖으로 나가라고 한 후 119에 신고를 하고 곧바로 2층으로 올라가 보이 2층 통로에 연기가 자욱하여 201호실 문을 열었는데, 불길이 청구인의 얼굴 앞쪽으로 퍼져 나와 연기를 많이 마셨고, 다시 카운터로 가서 재차 119에 신고를 한 후 소화기를 찾아서 불을 끄려고 하였으나 소화기가 떨어져서 다른 소화기를 찾던 중 소방차가 왔으며, 처음 화재를 목격하고 소방차가 올 때까지 계속 ○여인숙 안에 있었고, 이 사건 화재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경찰서에 가서) 화재신고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받고 나서 병원으로 갔는데, 담당의사에게 연기를 많이 마셔 호흡이 곤란하다고 진술하였으며, 외상은 없으나 다만 얼굴이 약간 화끈거리고 가슴통증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시청 소속 담당자 심○○이 2007. 3. 21. 작성한 긴급복지지원 접수대장 및 긴급복지 지원요청자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 3. 21. △△시장에게 의료비의 지원을 요청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화재 당시 폐로 검은 연기를 마셔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하였고, ○○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인데, 공사장 일일근로 등으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왔으며, 현재까지 미혼으로 생활하고 있고, 현재까지 호흡곤란 및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자로서 원활한 질병치료를 위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시장은 2007. 3. 22. ○○병원장에게 청구인이 긴급지원대상자로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에 대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의료비를 청구하도록 통보하였다. 라. △△경찰서 형사과 강력2팀 소속 경사 박○○이 2007. 6. 19. 작성한 수사결과보고서(내사종결)에 의하면, 2007. 3. 5. 21:00경 △△시 ▽▽동 154-6번지 양식 3층으로 된 ○여인숙 201호실에서 발생한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이 사건 화재는 ○여인숙 303호 투숙객이자 최초발견자인 청구인이 귀가 중 보니 여인숙 2층 201호 창문에서 연기가 나서 201호 문을 열어보니 불이 나는 것을 보고 신고한 것으로 원인불상의 불길이 번져 여인숙 2층 201호실이 소실되고 건물이 그을리는 피해와 201호 투숙객 연기 질식 상태로 후송 및 청구인이 201호 문을 열면서 화염을 마시고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 화재로 2명의 인명피해(박○○ - 46세, 206호 투숙객 / 장○○(청구인) - 46세, 303호 투숙객 및 최초발견자 조사 후 병원치료)와 695만 8,000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여인숙의 주인 배○○과 최초신고자인 청구인, 거주자 진○○, 정○○, 안○○ 등의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소 이○○과의 감정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화재에 대한 방화나 실화의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어 내사종결처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화재를 최초로 목격한 후 투숙객들을 대피시키고 소방관을 도와 화재 초기 진화활동을 하다가 화재로 인한 연기를 흡입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2007. 4. 24. ○○남도 △△시장을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의상자 인정신청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7. 10. 2.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구제행위 자체가 불명확하고, 신빙성이 희박하며, 진단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구제행위와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인과관계도 문제가 있고, 구제행위에 대한 목격자나 기록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이 의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8. 3. 7. 피청구인에게 자신이 화재의 초기 진화 활동에 참여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을 주장하며 당시 소방관들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재상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하기로 한 자료에 따라 심사 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에 신중한 판단을 위하여 이례적으로 2008. 3. 26. 개최된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이 사건을 재상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여전히 청구인이 초기 화재 진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을 증명하기에 부족함이 많고,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에 문제가 있으며, 추가자료의 내용만으로는 구제행위가 불분명하나 추가적인 부상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관련 전문의의 소견제시 등을 거친 후 재심의하기로 하고 결정이 보류되었다. 아. 청구인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재상정을 요청하면서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김○○이 2008. 2. 27.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김○○은 2007. 3. 5. 21:10경 이 사건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도착하니 건물 2층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고, 119소방차가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업주가 객실에 사람이 있다고 하여 소화기 1대를 휴대하고 최초 신고자인 청구인과 같이 화재진화와 투숙객을 구하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가 진화하던 중 청구인이 화재연기를 흡입하였는데, 화재진화 후 △△경찰서 ○○지구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연기를 마셔 몸이 좋지 않다고 하여 ○○의료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시설이 미흡하여 ○○ ○○병원으로 후송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김○○가 2008. 2. 27.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김○○는 2007. 3. 5. 21:10경 이 사건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인 청구인, 같이 출동한 김○○과 진화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유독가스를 마시고 몸이 좋지 않아 의료원으로 후송시킨 사실이 있고, 의료원에서 주사를 1대 맞고 퇴원을 하라고 하여 112차량을 다시 불러 ○○병원으로 후송했던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자.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2008. 7. 1. 청구인의 구제행위에 대한 증빙자료가 미약하여 구제행위가 불명확하고, 구제행위와 부상 간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의상자로 볼 수 없다고 최종 결정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8. 7. 8. △△시장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차.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료법인 ○○병원 소속 의사 양○○이 2007. 3. 27.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폐렴(J15)”, 진단일은 “2007. 3. 6.”, 향후치료의견은 “화재현장에서 흡입 후 흉부증세가 나타난다고 내원한 환자로 폐렴 발생하여 치료 후 개선되고 있으나 자각증세가 남아있다고 호소합니다. 폐활량 측정상 제한성 변화와 폐색성 변화가 같이 나타나며 FEV1은 1.71ℓ(47%)에서 1.86ℓ(59%)로 개선되고 있는 중이나 이 환자에 대한 과거 기록이 없어서 사고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알 수 없어서 향후 개선속도를 관찰하면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병원 소속 의사 정○○이 2007. 4. 10.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최종진단)은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unspecified”,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화재사고 후 흉통과 호흡곤란으로 로컬병원 입원치료하신 분으로 흉부전산화 단층촬영상에는 급성기관지염 소견보였고, 기관지내시경상 저명한 염증소견(흡입성 폐렴 등)은 보이지 않으나, 수 차례 시행한 폐활량검사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환자 연령으로 보아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이른 시기에 생기신 편이며 이것의 원인은 잦은 연기에 노출된 과거력이나 흡연력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여생 동안 호전과 악화를 반복할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관찰과 안정가료 필요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3) 위 정○○이 2007. 5. 14.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대상자 발병원인 등 확인자료’에 의하면, ① 화재사고 후 흉통과 호흡곤란으로 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으나 이전에 본 병원에서의 수진내역이 없는 관계로 본 병원에서는 화재사건과 만성폐쇄성 폐질환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확실하지 않고, ② 본 질환과 관련하여 본 병원에서의 진료를 2007. 4. 5.부터 초진진료를 받은바, 화재 발생 전에 발병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며, ③ 흉부전산화 단층촬영상 급성기관지염 소견을 보였고, 폐활량검사에서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의심되며, ④ 만성 폐쇄성폐질환은 향후 증상의 호전에 대한 기복이 계속 생길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환자분의 안정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병원 소속 의사 장○○가 2007. 5. 9. 작성한 진료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흡입성 폐렴, 기관지 폐렴”, 의사소견은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폐렴으로 환자는 ○○병원에서 약 20일간 입원 뒤 지속되는 호흡곤란 및 흉부통으로 본원에 입원치료하였으며, 환자의 호흡곤란은 기존의 흡연에 의한 기관지염이 열 흡입에 의해 악화된 것으로 사료되며, 환자는 본원에서 약 8일간 입원 뒤 증상 개선이 없어 본인이 원해 큰 병원으로 전원하였으며, 이후 경과는 본원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산재의료관리원 △△병원 소속 의사 유○○이 2008. 4. 7.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병명은 “호흡곤란, 흡입화상 후유증에 의한 호흡기 증상”,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화재에 의한 연기흡입으로 인한 기도손상이 발생한 환자입니다. 상기 진단명으로 호흡기 장애 3급으로 판정된 자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영구적인 호흡기 장애가 남을 것으로 보이고, 악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카. ○○소방서의 청구인에 대한 구급활동일지 중 이 사건 상이로 인한 것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서 ○○119안전센터 소속 남○○가 작성한 2008. 5. 21.자 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평소 호흡기 질환자로서 2008. 5. 21. 16:53경 ○○남도 △△시 ○○동 □□마을회관 부근에서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소방서 □□안전센터 소속 채○○이 작성한 2009. 4. 7.자 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 4. 7. 02:46경 ○○남도 △△시 ○○동 ○○지구대 내에서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타. 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목격자 진술서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화재의 목격자 정○○가 2008. 10. 6. 작성한 목격자 진술서에 의하면, 정○○는 2007. 3. 5. 21:30경 이 사건 화재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으로 화재현장에 소방차가 진화 도중 입구에서 소방관과 민간인인 청구인이 오가는 것을 보았고, 어느 정도 진화가 되었을 때 청구인이 경찰관과 함께 112차량을 타고 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화재의 목격자 김○○가 2008. 10. 15. 작성한 목격자 진정서에 의하면, 김○○는 2007. 3. 5. 21:10경 이 사건 화재를 구경갔다가 경찰차 1대가 와 있고, 경찰관과 민간인 1명이 불을 끄고 있었으며, 한참 후에 그 민간인이 112차량에 실려가는 것을 보았는데 소방관도 아니고, 경찰관도 아닌 민간인이 의로운 행위를 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9. 4. 6.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개인급여내역(1999년 4월부터 2009년 4월까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화재 이전에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진료받은 기록은 전혀 없고,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2007. 3. 5. 이후에 ‘상세불병의 기체, 연무 및 물김의 중독작용’, ‘화학물질, 기체, 훈증기 및 물김에 의한 기관지염 및 폐렴’, ‘상세불명의 세균성 폐렴’, ‘급성 악화를 동반한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다. 하. ○○남도 △△시장이 2009. 4. 6.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및 수급자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 3. 30. 일반수급자로 등록되었고, 2008. 3. 21. 호흡기 장애 3급으로 등록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의사상자”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를 말하고,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의하면, 천재지변 기타 수난, 화재, 건물의 도괴, 축대나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거나 위와 같은 원인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경우를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나. 판 단 1)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화재 당시 구제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화재 당시 구제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07. 3. 5.자, 2007. 4. 24.자 각 진술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 3. 5. 진○○ 등과 함께 소주를 마시고 거주하고 있던 ○여인숙으로 귀가 중 ○여인숙 201호 창문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불이 난 것을 알게 되어 ○여인숙 카운터로 갔고, 1층 카운터 방안에 누워 있던 ○여인숙 주인의 남편인 오○○에게 불이 났다고 말하고 바로 카운터에 있는 전화로 119에 최초로 신고를 한 후 곧바로 2층으로 뛰어 올라갔으나, 2층 복도에 앞을 못 볼 정도로 연기가 가득하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열기가 있어 201호 방문을 열어봤더니 불길(뜨거운 화기)이 갑자기 덮쳐서 밖으로 뛰쳐 내려와 119로 재차 신고하였고 다시 201호로 갔으나, 불길이 휩싸여 어쩔 수 없이 서 있었으며, 파출소 직원이 와서 소화기를 찾아 불을 꺼 1차 진화를 한 후 다시 소화기를 찾고 있는데 소방차가 와서 청구인은 밖으로 나와서 소방차의 호스를 펴주었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한 이래 줄곧 이 사건 화재 당시 청구인의 구제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에 대한 2007. 3. 5.자 위 진술조서는 이 사건 화재 당일에 최초로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높으며, △△경찰서 형사과 강력2팀 소속 경사 박○○이 2007. 6. 19. 작성한 수사결과보고서(내사종결), 이 사건 화재의 목격자인 정○○, 김○○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비록 자신이 거주하는 여인숙이기는 하였으나 함께 화재를 목격했던 진○○ 등과는 달리 자신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화재현장에서 화재진화, 인명구조 등이 청구인의 직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재진화 및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급박한 인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2층에 올라가 201호 방문을 여는 등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기 위한 구제행위를 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이 사건 구제행위로 인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07. 3. 5.자, 2007. 4. 24.자 각 진술조서 및 △△경찰서 형사과 강력2팀 소속 경사 박○○이 2007. 6. 19. 작성한 수사결과보고서(내사종결)에 따르면 이 사건 상이의 경위에 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화재를 최초로 목격하고 119에 신고한 후 2층으로 뛰어 올라갔으나, 2층 복도에 앞을 못 볼 정도로 연기가 가득하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열기가 있어 201호 방문을 열어봤더니 불길(뜨거운 화기)이 갑자기 덮치는 바람에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청구인이 입원했던 의료법인 ○○병원 소속 의사 양○○이 2007. 3. 21. 및 2007. 3. 27. 작성한 진단서 및 산재의료관리원 △△병원 소속 의사 유○○이 2008. 4. 7. 작성한 진단서에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화재에 의한 연기흡입으로 인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시청 소속 심○○이 2007. 3. 21. 작성한 긴급복지지원 접수대장 및 긴급복지 지원요청자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에 청구인이 이 사건 화재 당시 폐로 검은 연기를 마셔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호흡곤란 및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화재 이전에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질병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전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병원 소속 의사 정○○이 2007. 4. 10. 작성한 진단서상 “청구인은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이며, 이것의 원인은 잦은 연기에 노출된 과거력이나 흡연력 등이 될 수 있다”는 기재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구제행위와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청구인이 이 사건 화재 당시 화재가 발생한 2층에 올라가 타인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201호실 문을 여는 과정에서 화염과 함께 뿜어져 나오는 독한 연기를 많이 들이마셨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이 사건 구제행위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병원 소속 의사 장○○가 2007. 5. 9. 작성한 진료소견서에 “환자의 호흡곤란은 기존의 흡연에 의한 기관지염이 열 흡입에 의해 악화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적어도 화재현장에서의 이 사건 구제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와 이 사건 구제행위 상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이상의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인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201호실 방문을 여는 과정에서 연기를 들이마셔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구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7. 8. 3. 전부개정되어 2008. 2.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등 국가적 예우를 함으로써 사회정의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12.30>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의사자"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와 의상자로서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의상자"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를 말한다. ③이 법에서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의 가족"이라 함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적용된다. 3. 천재지변 기타 수난, 화재, 건물의 도괴, 축대나 제방의 붕괴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4. 천재지변 기타 수난, 화재, 건물의 도괴, 축대나 제방의 붕괴등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제4조 (의사상자심사위원회) ①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6.12.30> ②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관계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신청 및 보고) ①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거나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위원회에 그 사항을 회부하여 심사·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 31. 전부개정되어 2008. 2.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의상자의 범위 및 구분)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라 함은 별표1에서 정하는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를 말하며, 그 부상의 정도에 따라 1급 내지 6급으로 구분한다. 제10조 (신청 및 보고)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에 사실확인조사서 및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사상자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사상자발생 보고서에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의사상자 결정통보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사·결정결과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의상자나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하 "의사상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3·31]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447979"></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44798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447983"> [별표 1] <개정 1999.4.30> 의상자의 부상등급표(제2조관련) ┏━━━┯━━━━━━━━━━━━━━━━━━━━━━━━━━━━━━━━━━━━━┓ ┃등급 │부상의정도 ┃ ┠───┼─────────────────────────────────────┨ ┃제1급 │1. 두눈의 교정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 ┃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사람 ┃ ┃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 ┃ │하는 사람 ┃ ┃ │4.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 │5. 두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 ┃ │6. 두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 ┠───┼─────────────────────────────────────┨ ┃제2급 │1. 두눈의 교정 시력이 0.06이하인 사람 ┃ ┃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 ┃ ┃ │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 ┃ ┃ │하게 된 사람 ┃ ┃ │5. 두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 │6. 한팔을 팔굽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 ┃ │7. 한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 ┃ │8. 두손의 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9. 두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 ┠───┼─────────────────────────────────────┨ ┃제3급 │1. 두눈의 교정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 ┃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 │3. 두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 ┃ │못하는 사람 ┃ ┃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 ┃ ┃ │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 ┃ ┃ │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6. 한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 ┃ │7. 한팔의 3대관절중의 2개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 ┃ │8. 한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9. 한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 ┃ │10. 한다리의 3대관절중의 2개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 ┃ │11.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12.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 ┃제4급 │1. 한눈이 실명(맹·광각상실)되거나 또는 다른 눈의 교정 시력이 0.6이하인 ┃ ┃ │사람 ┃ ┃ │2. 두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 ┃ │못하는 사람 ┃ ┃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 ┃ ┃ │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 ┃ │못하게 된 사람 ┃ ┃ │5. 한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6. 한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 ┃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손가락이상의 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 ┃ │7. 한다리가 5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 ┃ │8. 한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 ┃ │9. 한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 │10.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 │11. 한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12. 한팔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 ┃ │13. 한다리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 ┃ │14. 두발의 발가락이 모두 못쓰게 된 사람 ┃ ┃ │15.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 ┃ ┃ │16.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 │17. 비장 또는 한쪽 신장을 잃은 사람 ┃ ┠───┼─────────────────────────────────────┨ ┃제5급 │1. 한눈의 교정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 ┃ │2. 두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있는 사람 ┃ ┃ │3. 두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 또는 운동장애가 있는 사람 ┃ ┃ │4.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 ┃ ┃ │5.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 │6. 한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 ┃ │못하는 사람 ┃ ┃ │7. 두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 ┃ ┃ │운 사람 ┃ ┃ │8. 한손의 둘째손가락을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두손가락을 ┃ ┃ │잃은 사람 ┃ ┃ │9. 한손의 엄지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손가락 ┃ ┃ │이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세손가락이 못쓰게 ┃ ┃ │된 사람 ┃ ┃ │10. 한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네발가락을 잃은 사람 ┃ ┃ │11. 한발의 발가락모두가 못쓰게 된 사람 ┃ ┃ │12. 한다리가 3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 ┃ │13. 한팔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 │14. 한다리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 │15.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 │16.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 ┃ ┃ │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 │1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 ┃ ┃ │로 제한된 사람 ┃ ┠───┼─────────────────────────────────────┨ ┃제6급 │1. 한눈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또는 안구의 운동장애가 남은 ┃ ┃ │사람 ┃ ┃ │2.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 또는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 │3. 한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 ┃ │4. 한눈의 교정 시력이 0.6이하인 사람 ┃ ┃ │5. 한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 ┃ │못하는 사람 ┃ ┃ │6.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 ┃ │7. 한손의 셋째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 │8. 한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 ┃ │9. 7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 │10. 한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발가락이상이 못쓰게 된 사람 ┃ ┃ │11. 흉복부·장기에 장애가 남은 사람 ┃ ┃ │12.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 ┃ │13. 한팔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 │14. 한다리의 3개관절중의 1개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 │15.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 ┃ │16. 한손의 셋째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 ┃ │17. 한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 ┃ │18. 국부에 완연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 │19.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 ┃ ┃ │20.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 ┃ │21. <삭제> ┃ ┠───┴─────────────────────────────────────┨ ┃ 비고 : 1. 위의 표에 규정된 신체의 부상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부상등급 ┃ ┃(그 부상이 모두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을 말한다)의 ┃ ┃1등급 위의 등급을 그 의상자의 부상등급으로 하되, 제1급을 최고등급으 ┃ ┃로 한다. ┃ ┃ 2. 위의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의 부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상의 정도 ┃ ┃에 따라 위의 표에 규정된 부상에 준하여 그 부상등급을 결정한다. ┃ ┗━━━━━━━━━━━━━━━━━━━━━━━━━━━━━━━━━━━━━━━━━┛ </img> 참조 판례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두1424 판결 의사자를 정의한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직무 외의 행위로서’라는 요건은 같은 법 제3조 각호가 정하는 각종의 구제행위가 직무의 이행으로서 행하여진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를 함으로써 사회정의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국가는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상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전의 수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제6조)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소정의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제7조),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제8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교육급여를 실시(제10조)하는 등의 규정을 둠으로써, 국가가 의사상자 등에게 영전의 수여, 상당금액의 보상 등 특별한 배려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의 입법 취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의사상자의 요건에서 제외되는 ‘직무의 이행으로 행하여진 것’이라 함은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의무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관, 소방관 등의 직무와 같이 그 위반이 바로 형법상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직무상 의무의 이행으로 행하여 진 경우에 한정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당해 구제행위를 한 자에게 법령이나 계약상 또는 조리상으로 타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위험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일반적인 보호감독의무나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나아가 그 구조행위가 조리상으로 직무의 이행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평가함에 있어서는 위난에 처한 타인과 구제행위자와의 관계, 구제행위자가 타인의 위난 발생에 가공한 정도, 구제행위 당시의 상황 및 그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구제행위자에게 그러한 구제행위를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친구나 동료 또는 선후배끼리 함께 놀러갔다는 사실만으로 위난에 처한 상대방을 구제하여야 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 재결례 ① 인 용 ○ 03-05926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은 고인이 같이 놀러간 상가 친목회원들의 아들인 위 정 석과 장호진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물속으로 뛰어 들어간 것은 사회통념상 같이 놀러간 친목회원 상호간에 기대될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고인이 상가 친목회원들과 함께 강가에 놀러갔다는 사실만으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친목회원들의 아들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무릅써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고인이 물에 빠진 아이들을 구조하기 위하여 물에 뛰어 들어 이들을 물 밖으로 밀어내는 등 적극적인 구조행위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구제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의사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고인이 의사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02-02628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2002. 6. 3. 의결)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은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는 것이 '직무외의 행위'로서 행하여질 것을 의사상자 인정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는 것이 직무외의 행위로서 행하여질 때 비로소 그 구제행위가 공적인 성격을 띠게 되고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살신성인의 희생정신과 용기로써 보호하는 의로운 행위로 되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준하는 국가적 예우를 하여 줄 당위성이 생기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직무외의 행위로서'는 같은 법 제3조 각호가 정하는 각종의 구제행위가 직무의 이행으로서 행하여진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직무의 이행으로 행하여진 것이라 함은 타인의 생명, 신체의 보호의무와 관련되는 의무 중 군인, 경찰, 소방관 등의 직무와 같이 국가적 보호의무에 준하는 직무상 의무의 이행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나, 특정한 구제행위가 단순히 직무와 연관성을 갖는다거나 또는 당해 구제행위를 한 자에게 법령이나 계약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위험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보호감독의무나 안전배려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한 위난상황에서 실제로 행하여진 당해 구제행위를 행하는 것이 직무상 의무의 이행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또한 이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위난에 처한 타인과 구제행위자와의 관계, 구제행위자가 타인의 위난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정도, 구제행위 당시의 상황 및 그 위험성의 정도, 구제행위자가 구제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의 정도, 보다 안전한 다른 구제방법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구제행위자에게 그러한 구제행위를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고인이 직장 동료 4인과 함께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허우적거리는 동료에게 팔을 뻗은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를 살신성인의 특별한 희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고인에게 동료를 구조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이거나 고인의 행위가 사회관념상 지극히 당연하다고 인정되는 구조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보이는 바, 청구외 이○○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고인이 동료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자 팔을 뻗어 구하려고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구월1파출소장의 변사사건발생보고서에 의하더라도 고인이 동료를 구하려고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료에게 팔을 뻗은 것은 그를 구조하려는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고인이 직장 동료와 함께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료를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무릅써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고인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구제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의사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고인이 의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00-8870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2001. 1. 29. 의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고인이 친구들과 함께 수영금지구역에 물놀이를 갔다가 물에 빠진 친구들을 구제하려다가 사망하여 결국 고인의 사망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므로 의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고인이 친구들과 함께 수영금지구역인 이 건 사고장소에 갔다는 것만으로 통나무를 타고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진 고 박00 등 친구들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물에 뛰어들어 구제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고인은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가 정한 '직무 외의 행위로서' 같은 법 제3조제3호가 정한 구제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고인이 의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고인은 2000. 6. 14. 1. 5:30경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친구와 함께 물놀이를 하던 중 고 박00과 여자친구 2명이 붙잡고 놀던 통나무(길이 7m, 지름 20㎝)가 물살에 의해 저수지 안쪽으로 떠내려가자 물 바깥으로 빠져 나오기 위해 통나무에서 손을 놓고 허우적거리는 것을 얕은 물에서 놀고 있던 고인 등 6명이 발견하고, 구조하기 위하여 뛰어들었다가 여자 2명만 구조하고 위 박00은 구조하지 못하였으며, 고인도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익사함. ② 기 각 ○ 03-05735 의상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박○○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인근 병원에서 전치 3주의 “우 견갑부 타박상, 좌 골반부 타박상, 경부 염좌”와 “치아 탈구 및 동요도 증가”로 인한 보철 처치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러한 정도의 부상만으로는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소정의 의상자 부상등급에 해당사항이 없는 점, 청구인이 “뇌경색”은 이 사건 폭행(2001. 11. 23.)을 당한지 1개월이 훨씬 지난 2002. 1. 5.에 발병한 것으로서 위 질병이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08-19264 의상자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정도가 의상자 부상등급표상 6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부상등급 판정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추가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부상등급이 부상등급표상 6급(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정하여 청구인을 의상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심의·의결하였는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판단을 배척하고 청구인의 부상정도가 부상등급표상 6급에 해당한다는 점에 부합하는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07-04580 의사상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작성하고 서명·무인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 당시 술에 취해 있는 신○○이 도로쪽으로 주저앉는 것을 급히 막다가 뒤에서 인도로 달려든 음주운전 차량에 부상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신○○의 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이 동네 방범아저씨를 만나 이야기를 하는 도중 자신이 재차 인도 옆 도로 쪽으로 주저앉으면서 쓰러지는 것을 군인아저씨가 부축하는데 갑자기 그랜저 승용차가 달려들어 군인아저씨를 치어 3m이상 튕기면서 중상을 입고 강서성모병원에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청구인이 술에 취한 신○○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선행을 베푼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당시 청구인이 당한 교통사고는 신○○에게 급박한 위해가 선행적·구체적·현실적으로 발생하여 청구인이 이를 구제하기 위한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소정의 “의사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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