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 준용기관 지정취소 행정예고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시 ○○동 ○○-○번지에서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약사로, 피청구인은 2017. 5. 12. 이 사건 약국을 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설 약국으로 지정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약국에서 적절하지 않은 용량과 용법으로 고혈압약을 처방하였다는 민원신고가 있자, 현장점검 등을 거쳐 이 사건 약국이 위치한 지역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2023. 10. 25. 이 사건 약국이 「약사법」 제23조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지역주민에게 의약품 판매의 혼선 및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같은 규정 제3조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준용기관 지정취소 행정예고를 공고(이하 ‘이 사건 행정예고’라 한다)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1.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정책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정책등의 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2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축된 행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2. 1. 11.>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③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2. 29., 2010. 1. 18.> 1.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2.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3. 감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경구용(經口用) 감염병 예방접종약을 판매하는 경우 4. 사회봉사 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의약분업 에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23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지역 및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와 같은 법 제23조제4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지소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그 외래진료업무로서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보건지소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외지역의 범위) ①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지역(이하 "예외지역"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휴업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중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원·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하고 특정질병만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정신병원·결핵병원은 제외한다. 1.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읍·면지역 2.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도서지역 3.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되어 있으나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이 실거리(도보 또는 교통편을 이용한 실제 이동거리)로 1㎞ 이상 떨어져 있는 등 해당 지역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읍·면 또는 도서 지역 4. 공단지역 내에 개설된 부속의료기관과 인근 약국이 실거리로 1km 이상 떨어져 있어 해당 공단의 종사자가 부속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부속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 5.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군사시설통제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여 지역주민이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다만, 군사시설통제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읍·면 또는 도서지역이 아니면서 군사시설통제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보건지소와 약국이 위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예외지역의 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외지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예외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이 예외지역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국민 홍보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90일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예외지역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군·구 의사회분회·치과의사회분회 및 약사회분회와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외지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의한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을 취소할 경우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설 확인증, 출장복명서, 이 사건 행정예고서(평택시 공고 제2023-3666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902-3번지(지제로 133-6번지)에서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청구인은 2017. 5. 12. 이 사건 약국을 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설 약국으로 지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약국에서 적절하지 않은 용량과 용법으로 고혈압약을 처방하였다는 민원신고가 있자 현장점검 등을 거쳐 이 사건 약국이 위치한 지역이 ‘동’지역으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10. 25. 이 사건 약국이 「약사법」 제23조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지역주민에게 의약품 판매의 혼선 및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같은 규정 제3조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준용기관 지정취소 행정예고를 공고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본안 전 판단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또한, 대법원은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의 권리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5. 2. 17. 2003두10312 판결, 대법원 2005. 2. 17. 2003두1476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행정예고는 「약사법」 제23조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따라 이 사건 약국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준용기관 지정이 취소될 것이라는 예고를 한 것일 뿐, 그것만으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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