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용소방대장 해임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1. 1. 피청구인으로부터 ▲▲여성의용소방대장(이하 ‘의용소방대장’이라 한다)으로 임명되었는데, ▲▲소방서장이 2018. 10. 1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여성의용소방대원(이하 ‘의용소방대원’이라 한다) 해임 사실을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날 ▲▲소방서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의용소방대장 해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고, ▲▲소방서장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 12. 15. ○○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소방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소방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의용소방대원 해임처분 및 의용소방대장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2. 13. 청구인의 ‘의용소방대원 해임처분’에 대해서는 인용재결을 하고, ‘의용소방대장 해임처분’에 대해서는 각하재결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8. 10. 16. ▲▲소방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통지 받을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통지가 아니었으므로 피청구인에 의하여 의용소방대장에서 해임된다는 사실을 몰랐고, ○○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소방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의용소방대원 해임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의용소방대장 해임처분도 위법·부당하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따라서 피청구인에 의하여 새로 의용소방대장에 임명된 정○○에 대한 임명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소방서장은 2018. 10. 16. 청구인에게 ‘의용소방대원 해임 처분사유 통지서’로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는데, 위 통지서의 인적사항에는 청구인의 직위가 대장으로, 해임사유에는 의용소방대장 해임에 관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처분을 알았다 할 것이고, 그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청구인에 대한 의용소방대원 해임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서로 별개의 사안이므로 의용소방대원 해임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수 없다. 다. 새로 의용소방대장에 임명된 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되었고, 청구인은 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이며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구체적·직접적 이익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취지에 대한 부분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제27조 행정절차법 제26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6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9조,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용소방대원 해임 처분사유 통지서, 의용소방대장 해임 통지 및 의용소방대 운영 철저 지시서,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3. 1. ▲▲소방서장으로부터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된 후 ▲▲소방서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소방서장의 추천으로 2018. 1. 1. 피청구인으로부터 의용소방대장으로 임명되었다. 나. ▲▲소방서장은 2018. 10. 8. 의용소방대원들 간의 내부갈등 상황을 인지하고, 2018. 10. 11. 자체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당시 작성되고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청구인 확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문) 대원들 간의 내부분쟁으로 인하여 지난 10. 1. 월례회의 개최 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결정, 집단행동으로 이어진 점에 대하여 그 동안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 저와 총무부장 간의 이견대립으로 대원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거 같습니다. ○ (문) 그럼, 대장님은 회의결과에 수긍 하시나요? - (답) 회의결과에 수긍할 수 없습니다. ○ (문) 대장님은 이번 사태가 총무부장님과 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 (답) 아닙니다. 부대장님도 책임이 있으신 거 같습니다. ○ (문) 대장님은 의용소방대 운영비 집행 시 어떠한 방법으로 하셨나요? - (답) 임원진과 상의하에 운영비를 집행하였습니다. ○ (문) 의용소방대 운영비에 대한 금전출납부를 작성하고 계신가요? - (답) 아니요, 금전출납부는 없습니다. ○ (문) 혹시, 그럼 대장으로 취임한 후로 의용소방대 운영비를 투명하게 집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답) 네, 투명하게 집행했습니다. ○ (문) 의용소방대 운영비를 현재 총부부장이 운영하고 있는데 대장님이 먼저 지출 후 증빙서류를 총무부장에게 건낸 적이 있나요? - (답) 한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 (문) 대장님 취임 이후 임원진과 몇 번의 회의를 가졌나요? - (답) 매월 23일 식당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 (문) 대장님이 현재 바라보는 임원진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 (답) 저의 편(A·B·C·D·E대원), 부대장편(F·G대원, 총무부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문) 대장님과 총무부장 간의 이견대립으로 소방행정과장 등이 수차례에 걸쳐 화해와 설득으로 관계개선을 계도하였는데, 대장님은 이런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어떠한 노력을 하셨나요? - 본서에서 지도받은 후에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다시 총무부장과 이견대립이 있은 이후에는 관계개선이 어려워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다. ▲▲소방서장은 2018. 10. 12. 운영위원회에 청구인과 총무부장에 대하여 해임 심의를 요구하였고, 같은 날 운영위원회는 청구인에게 회의 개최일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운영위원회는 2018. 10. 15. 회의를 개최하여 청구인 등을 해임으로 의결한 후 운영위원회 심의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운영위원회 심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인적사항: 대장 최○○, 총무부장 신△△ ○ 심의주문: 해임으로 각각 의결함 ○ 이유: 위와 같은 심의대상자 행위는 갖추어야 할 품위를 지키지 못함은 물론 「의용소방대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를 위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마. ▲▲소방서장은 2018. 10. 16. 피청구인에게 위 운영위원회 심의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에 대한 ‘의용소방대원 해임처분 결과 보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소방서장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보하였으며, ▲▲소방서장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는데, 위 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피청구인이 ▲▲소방서장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의 통보 ○ 문서제목: 의용소방대장 해임 통지 및 의용소방대 운영 철저 지시 ○ 주요내용 <img src="/LSA/flDownload.do?flSeq=80336031"></img> □ ▲▲소방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의 통지 ○ 문서제목: 의용소방대원 해임 처분사유 통지서 ○ 주요내용 <img src="/LSA/flDownload.do?flSeq=80336035"></img> 바. ▲▲소방서장은 2018. 10. 16.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할 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 사. 청구인은 2018. 12. 15. ○○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소방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소방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의용소방대원 해임처분 및 의용소방대장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소방서장의 추천에 따라 2019. 1. 1. ▲▲소방서장에게 의용소방대원 정○○을 새로운 의용소방대장으로 임명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자. ○○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2. 13. 청구인에 대한 ‘의용소방대원 해임처분’에 대해서는 인용재결을 하고, ‘의용소방대장 해임처분’에 대해서는 각하재결을 하였는데, 위 재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의용소방대장 직위해임처분 취소청구에 대하여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의용소방대에는 대장·부대장·부장·반장 또는 대원을 두고, 대장 및 부대장은 의용소방대원 중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소방소장의 추천에 따라 ○○남도지사가 임명한 의용소방대장으로서 그 직위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 행정심판청구의 관할 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남도지사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의용소방대원 해임처분 취소청구에 대하여 -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 해임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이유가 된 어느 사실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 등에 비추어 해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그러한 징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차. ▲▲소방서장은 2019. 3. 11. ○○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취지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의용소방대원 해임처분을 취소한 후 다시 청구인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하였고, 청구인은 2019. 3. 18.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제3항·제6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제3항),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6호)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조제2항에는 대장 및 부대장은 의용소방대원 중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명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대장은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의용소방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의용소방대원을 지휘·감독하고, 운영위원회는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대장 및 부대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기간 도과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제기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을 알려야 하고,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소방서장이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할 때 심판청구기간 등을 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제기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가)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의용소방대장은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그 해임사유 및 해임절차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법리상 의용소방대장의 해임 권한도 임명권자인 시·도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의용소방대장의 해임사유에 대한 제한 규정 또한 없으므로 의용소방대장의 징계나 해임에는 시·도지사의 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참조). 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소방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의용소방대원 해임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처분은 ▲▲소방서장의 권한이고 의용소방대장의 해임 처분은 법리상 피청구인의 권한으로서 양 처분은 서로 별개인 점, 의용소방대장은 의용소방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의용소방대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으로서 의용소방대원 해임사유 적용 수준과 다르게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확인조서에 청구인이 의용소방대장이 된 후 의용소방대의 운영비 금전출납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운영비 사용 후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총무부장에게 먼저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과 총무부장 간의 의견대립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이 분열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처분 통지서에 ‘대장 취임 이후 의용소방대 운영비 집행과 관련하여 대장의 권위적인 자세로 총무부장과 팽팽히 대립하고 서로 무언의 힘겨루기를 하는 등 간부로서의 기본소양과 자질함양을 위한 소통과 화합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사실로 내부갈등이 불거졌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청구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의용소방대장을 해임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심판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소방서장에 의하여 의용소방대원에서 해임되었다가 ○○남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로 다시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된 사람으로, 설령 피청구인에 의하여 정○○에 대한 의용소방대장 임명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청구인의 법률상 신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긴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여 청구인에게는 정○○에 대한 의용소방대장 임명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정○○의 의용소방대장 임명처분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이 2019. 1. 1. 정&#12295;&#12295;에게 한 ▲▲여성의용소방대장 임명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의용소방대장 해임처분 취소청구 등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