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98-05915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황 ○ ○ 경기도 ○○시 ○○동 6단지 ○○아파트 622 - 502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1998. 1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8. 1.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에 통역사로 채용된 후 1980. 2. 11. 별정직 6급상당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여오다가 청구인이 1996. 2. 28. 제출한 사직원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1996. 2. 28. 청구인을 의원면직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금년 만76세(1922년생)로서 1996. 2. 28.자로 면직하게 된 동기가 고령이나 건강상의 이유에서가 아니고 단지 청구인의 정치적 이념이 야당적이란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며, 면직당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고급공무원(당시 검찰국장, 검찰1과장 등)들이 야합하여 청구인의 이념이 ○○(김○○)지지라는 이유로 부하직원을 시키어 협박ㆍ회유 등 직권을 남용함으로써 청구인의 인권을 침해하였으며 청구인을 강제로 축출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의원면직처분은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8. 8. 1. 법무부 검찰과에 통역사로 채용되었다가(임시고용), 1980. 2. 11. 별정직 6급상당으로 임용된 후 1996. 2. 28.까지 27년 7개월동안 근무하다가 1996. 2. 28. 청구인의 원에 따라 면직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6. 2. 28. 자신의 원에 의하여 가정사정 등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한 것이고 위 사직서의 제출 당시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되었다고 볼 어떤 사정도 없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직서의 문구나 고발장을 보면 청구인과 같은 고령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그만두었다는 말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당시 고령으로서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 사직한 것으로 추정된다. 라.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면직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조 및 제68조 민법 제110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사발령통지서, 사직원 송부 공문 및 사직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8. 1.부터 법무부 검찰과에서 통역사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이 건 면직처분 전까지 법무부 검찰1과 통역원(별정직 6급)으로 근무하다가 1996. 2. 28.자 사직서를 피청구인 앞으로 제출하였다. (나) 1996. 2. 27. 당시 검찰국장은 청구인이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처리하여 달라는 공문을 총무과장에게 발송하였고, 피청구인은 1996. 2. 28.자로 청구인을 의원면직시키고 인사발령을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직권면직이나 기타 불이익을 당하게 될 우려가 있었고 사적인 문제와 정치적 신념 때문에 사표를 강요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직의사표시의 하자로 인하여 그에 터잡아 행한 의원면직처분이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당하여 그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 바,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당시 청구인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건 의원면직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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