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면직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7-03993 의원면직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경기 ○○시 ○○구 ○○동 ○○아파트 ○○○-○○○ 피청구인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이 2007. 02. 0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었던 청구인이 2004. 4. 21. 명예퇴직을 한 후 2004. 5. 4. 피청구인으로부터 임기 3년의 ○○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상임이사인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로 임명(임기 : 2004. 5. 4.~2007. 5. 3.)되어 재직하던 중 청구인이 임명 당시 제출한 날짜 미상의 사직서(사직서의 일자는 2006. 12.로 기재됨. 이하 "이 건 사직서"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공단 이사장이 2007. 1. 1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의원면직을 제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7. 1. 22. 청구인에게 의원면직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공단 △△이사로 임명된 후 2004년 5월 중순경 ○○공단을 담당하는 △△사업과장의 요청에 따라 이 건 사직서를 제출일과 날인도 누락된 상태로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 건 사직서에 기재된 2006년 12월 중에는 의원면직처분을 못하고 있다가 효력이 없는 이 건 사직서를 근거로 2007. 1. 2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 1. 11.에는 ○○공단 업무를 담당하는 피청구인측 △△의료국장과 복지사업과장에게, 2007. 1. 12.에는 ○○공단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의 관리이사와 인사팀장에게 각각 이 건 사직서의 작성 배경을 설명하면서 효력이 없음을 구두로 의사표시를 하였고, 2007. 1. 19.에는 피청구인측 홈페이지의 ‘처장과의 대화’란을 통하여 ○○공단의 해임요청서는 효력이 없는 이 건 사직서에 의한 것임을 감안하여 신중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공단의 △△이사 공모기간 중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기에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회신하였으나, 신임 △△이사가 청구인의 임기 만료 전에 임명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어 이의신청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단에 청구인에 대한 면직제청을 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인지하고, 2007. 1. 18. ○○공단 관리이사에게 청구인이 2007. 2. 10.자로 작성ㆍ제출한 사직서에 의하여 면직제청을 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이를 반려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종전의 효력이 없는 이 건 사직서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따라서,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이 건 사직서는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고 효력이 없음을 청구인이 해당 업무 관계자에게 알린 것을 피청구인도 알고 있었고, 신임 △△이사 모집 공고시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임기 중 해임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4. 5. 4. ○○공단 △△이사로 임명된 후 2004년 5월 중순경 △△이사의 임기가 3년이라고 하더라도 인사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청구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할 경우의 정년기준일인 2006. 12. 31.까지 재직하고 사직할 것을 동의하고, 이를 확약하기 위하여 자필로 2006년 12월(일자 미기재)로 이 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사직서는 통상 사직서 수리 등 임면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일자를 기재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고, 청구인이 날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필로 작성하여 청구인의 성명을 기재하였으므로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이 건 사직서가 작성된 2004년 5월 이후 2006년 12월까지 ○○공단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이 건 사직서가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하여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사직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이 관련된 ○○공단 △△이사의 임면을 위하여 2006. 12. 7.부터 2006. 12. 20.까지 중앙일간지인 한겨레신문, ○○공단 등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후임 △△이사에 대한 공모계획을 공고한 것을 청구인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사직서의 효력에 대한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공모절차를 마치고 ○○공단 이사장이 2006. 12. 28. 피청구인에게 후임 △△이사에 대한 임명을 제청한 후인 2007. 1. 11.에야 이 건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후임 △△이사 공모에 응모한 채용희망자에 대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고, 행정의 신뢰성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ㆍ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이 ○○공단 △△이사로 임명될 당시 자필로 작성ㆍ제출한 이 건 사직서가 효력이 없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한국○○공단법 제8조 및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직서, △△이사 임명 제청, 상임이사 임면 제청, 발령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관리국장 및 대전지방□□□장으로 근무하다가 2004. 4. 21. 명예퇴직을 하였고, 2004. 5. 4. 피청구인으로부터 임기 3년의 ○○공단 △△이사로 임명되었다. (나) 청구인이 ○○공단 △△이사로 근무하면서 자필로 작성한 이 건 사직서에 의하면, 제목은 "사직서"로, 사직이유는 "본인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코자 합니다."로, 작성일은 "2006. 12."로, 작성자는 "△△이사 ☆☆☆"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공단 이사장이 2006. 12. 7.자 한겨레신문 등에 게재한 ○○공단 △△이사 공개모집에 대한 공고문에 의하면, 공모직위 및 인원은 "복지이사 1명"으로, 임용기간은 "임용일부터 3년"으로, 응모서류 접수기간은 "2006. 12. 7.(목)~ 12. 20.(수)"로 각각 되어 있다. (라) ○○공단 이사장은 2006. 12. 28. 피청구인에게 △△이사 후보 추천자(2명) 내역과 함께 복지이사 임명을 제청한 후, 2007. 1. 1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이 건 사직서와 함께 청구인에 대한 의원면직을 제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7. 1. 22.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자필로 작성ㆍ날인하여 2007년 1월 일자 미상일에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한 사직원에 의하면, 제목은 "사직원"으로, 사직이유는 "♤♤♤의 퇴임 요청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합니다."로, 작성일은 "2007년 2월 10일"로, 작성자는 "△△이사 ☆☆☆"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공단 이사장은 청구인의 △△이사 사직원은 이 건 사직서로 처리할 것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2007년 1월 제출한 2007. 2. 10.자 사직원을 2007. 1. 19. 청구인에게 반려하였다. (사) 청구인이 2007. 1. 19. 피청구인측 홈페이지의 ‘처장과의 대화’란을 통하여 ○○공단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직원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 대한 해임요청을 한 것이므로 엄정히 심사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보하였다. 1) 해임요청의 근거로 사용한 사직원은 청구인이 2004년 5월 ○○공단의 △△이사로 임명될 당시 ○○공단 담당과장의 요청에 의거 형식적으로 작성ㆍ제출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2007. 1. 11. △△사업국장에게 설명하면서 이 건 사직서는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함을 강조하였으며, 2) 2007. 1. 12. ○○공단 관리이사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었으나, 3) 상기인들은 이 건 사직서가 청구인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고 왜곡되어 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면서 부당하게 해임 처리코자 하고 있는 실정임. (아) 피청구인은 위 (사)항의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임명 당시(2004. 5. 4.) 제출한 이 건 사직서는 청구인이 자필로 작성한 것이고, 이 건 사직서를 원인으로 하여 2006. 12. 7.~2006. 12. 20.(14일간) 기간 중 청구인의 직위에 대하여 ○○공단에서 실시한 중앙일간지, ♤♤♤,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등 홈페이지를 통한 공모기간 중에도 이의신청이 없었으므로, 공모를 통하여 선임된 후임 △△이사의 임명을 위하여 ○○공단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2007. 1. 22.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양해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2007. 1. 24. 인터넷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2) 「한국○○공단법」 제8조 및 제9조, 「한국○○공단 정관」 제10조제2항, 「한국○○공단 직제규정」 제3조를 종합하면, ○○공단의 상임이사인 △△이사는 ○○공단 이사장의 제청으로 피청구인이 임면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의원면직처분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량을 남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사직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어떠한 강제가 가하여진 것이 아닌 이상 이 건 사직서는 어디까지나 청구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인 점, ② 2004년 작성된 이 건 사직서에 사직시기가 2006년 12월로 특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 동기가 청구인이 공무원의 정년기준일인 2006년 12월 31일까지만 재직하고 사직할 것에 동의하고 이를 확약한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는 점, ③ ○○공단 이사장이 후임이사를 공모한 2006년 12월 7일까지 청구인이 이 건 사직서를 철회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이 건 사직서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2006년 12월을 전후하여 이 건 사직서가 수리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사직서의 효력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재량을 남용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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